법원 "이주노동자방송 앵커 미얀마인, 난민 승인"

 
【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미얀마 남성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미얀마 대사관에 항의 편지를 보내 미얀마 군부 및 대사관에 대한 비판을 했고, 방송국의 앵커로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며 "A씨가 미얀마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으로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0년 5월 한국에 입국한 뒤 이주노동자 방송인 MW TV에서 앵커로 활동하면서 미얀마 군부를 비판했다.

이에 미얀마 대사관은 2004년 A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결국 A씨는 한국에서 추방됐다.

이후 A씨는 미얀마 정부에 구속됐지만,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석방돼 한국에 재입국했다.

A씨는 재입국 뒤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인정신청을 냈지만, 법무부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A씨의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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