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도 노동자 대우 국제협약
 설원태 선임기자 solw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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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LO 내년 총회서 체결 계획
ㆍ근로조건 명시 계약 의무화

가정내 잡무 처리, 요리하기, 자가용 운전, 정원 돌보기, 아기 봐주기 등 ‘준노동’으로 구분되는 일에 종사하는 ‘가사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이 추진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제99차 국제노동총회(ILC)는 12일 가칭 ‘가사 노동자를 위한 ILO 협약’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ILO에 따르면 ‘ILC 가사 노동자 위원회’는 최근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사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했으며, 11일엔 협약 추진을 위한 문안 검토를 마쳤다. ILC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완결한 다음 내년에 총회를 열어 ‘가사 노동자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가사 노동자 협약’ 초안은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급여, 노동조건, 노동시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조결성 등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업 재해시 보상절차를 두며, 직업 소개소를 사용자로 규정해 가사노동자 고용알선시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관계자는 12일 “우리는 가사 노동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조항들을 협약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면서 “내년 6월쯤 협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 노동계의 마지막 숙제로 남겨져 있던 가사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전세계에 700만~800만명이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사 노동자 협약’은 특히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주요 관심사항으로 삼고 있는 만큼 미국내 히스패닉계 노동자나 국내의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보호의 손길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사 노동자들은 긴 노동시간, 현저히 낮은 임금, 차별 및 학대 속에 개별 국가의 노동법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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