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미수령 환급금' 찾아드려요"

국세청이 외국인 근로자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일선 세무서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주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본청)의 지휘통제 아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008년 고유가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소득자 혹은 사업소득자 등에게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 외국인 환급금 미수령에 의한 세입편입 건수가 1만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은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유가환급금 신청 기한인 5년을 넘길 것으로 보고,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것. 

국세청은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입국 사항 및 국내거소 등록자료, 국내거주 여부에 따른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요령을 각 세무서에 일괄해 시달했다.

각 세무서는 이를 바탕으로 환급금 미수령 외국인의 주소지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주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귀띔했다. 

일선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주소지가 많이 부정확하다"며 "특히 출국을 해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소나 전화번호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환급금을 찾아주기 어렵다"며 "미수령 환급금 축소 방안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환급금을 포함, 자신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야 할 환급금이 있는지 알고 싶은 외국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방문하면 된다.

단, 아직까지 관련 영문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관계로 내국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