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서한>




- 이주노동자 생존권 박탈하는 최저임금 삭감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숙식비 공제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개악요구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악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27일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을 발표하며 기업들에게 이주노동자의 임금삭감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의 내용을 보면 “숙박비 및 식비를 공제할 경우, 기숙사․일반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은 최저임금의 20%내외로, 비주거용 간이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은 최저임금의 15%내외를 적용하며, 숙박비만 공제할 경우는 각각 10%, 8%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2009년 3월 30일 이후 신규로 도입되는 외국인근로자 및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의 기숙사는 거의 대부분 사람이 살 수 없는 콘테이너에서 생활을 하거나 현장 안에 임시방편으로 방을 만들어 생활을 합니다.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숙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대충 비바람을 피하고 잠만 잘 수 있는 창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러고도 기숙사라며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퇴직금으로 대신하기가 일쑤입니다.

기숙사에서 기거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쉬다가도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으로 불려갈 수밖에 없고, 현장의 소음으로 제대로 잠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 줄 건 다 해줬다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많은 선심을 쓴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사업주들의 태도를 보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요구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대한민국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의 환경을 보장해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하여 최저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임금삭감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며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토로 하지만 경제위기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며, 이주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빌미로 임금삭감, 해고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주노동자들의 피해는 더욱 더 심합니다.

최저임금을 겨우 지급받는 이주노동자들은 쉬는 시간없이 주야맞교대를 하며 잔업과 특근으로 130~14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위기로 잔업과 특근을 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고작 70~8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숙식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제외하고 50~60만원의 임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죽으라고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숙식비공제 방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한 최저임금에서 숙식비 삭감에 대한 기준은 현행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어디에도 근거를 두지 않는 자의적인 판단이며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제 5조 균등처우” “근로기준법 제 43조 1항 임금전액불 지급원칙”을 위반하는 탈법적인 행위이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인 행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기관으로 반노동적인 행위로 이주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정책보다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땅에서 일하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방안을 더욱 고민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주들에게 노동기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는 중앙본부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숙식비 공제 방침의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고 만약,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본부에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대구이주연대회의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방침이 대구경북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계속적으로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행태를 자행한다면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009년 4월 17일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

경북대학생공동행동,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참여연대, 땅과자유,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불안정노동철폐대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