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최영희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가 허용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6만명의 외국인 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을 다녀갔는데요,

정부는 금년 목표치를 8만명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기존 국내 거주 외국인 환자의 진료거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오는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낮아 의료기관이 선별적으로 환자를 받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해외에서 오는 환자는 고가의 수술, 진료를 받기 위해 오는 환자가 대부분임)


합법적으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진료를 거부당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부자 환자만 보고 수입이 적은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사회 정의에도 어긋납니다.

아울러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사례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 진료거부를 당했거나, 이러한 사례를 알고 계신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 784-0935

 

E-mail : mjsj200@paran.com

 

담당자 : 최영희 의원실 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