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고민 1순위는 올해도 임금·퇴직금 체불
'이주민과함께' 올해 상반기 상담 통계 분석... 인권모임, 전체 상담의 54.9% 차지
10.07.14 11:28 ㅣ최종 업데이트 10.07.14 11:28 윤성효 (cjnews)

이주노동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단체인 '이주민과함께'는 지역 관련 단체의 올해 상반기 상담 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등 금품 상담이 140건, 전체의 54.9%로 올해에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이 단체는 소식지 <창>을 통해 상담 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주여성다문화가족센터 '어울림'은 상반기 동안 288건을 상담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10건)보다 22건 줄어든 것이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132건(45.8%), 중국 57건(19.8%), 한국 17건(5.9%), 필리핀과 네팔 각 16건(5.6%) 순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국적의 생활(기타)상담을 보면 노동관계 50건, 의료관계 14건, 고부 및 부부갈등 41건 등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생활(기타)상담이 181건(62.9%)으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체류자격 상담 40건(13.8%), 이혼 29건(10.1%), 가정폭력 20건(6.9%), 결혼 관련 10건(3.5%)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 이혼을 할 경우 이주민 배우자의 한국체류는 불안하기 때문에 인권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단체인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은 같은 기간 동안 총 255건(인원수 197명, 의료 상담 제외)을 상담했는데,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상담이 140건으로 전체의 5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단체는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업체 이전과 재고용 문제가 올해에도 체불금품 문제 다음 순위다. 작년 하반기에 고용허가제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업체 이전은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고, 사업주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재고용 문제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노동·체류지위도 불안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상담자를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이 가장 많고, 베트남, 중국이 그 뒤를 이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의 국적으로는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버마(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가 있다.

 

인권모임 무료진료소에서는 상반기 동안 416건을 진료했다. 이 단체는 "일반진료소를 찾는 환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2차 진료를 필요로 한 환자는 27명으로 지난해 한 해 상담건수의 9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력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를 요청한 건수도 59건으로 작년 한 해의 69% 수준"이라며 "무료진료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의료 문제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럼에도 부산에서 미등록 노동자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2차 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늘어나는 진료 의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정부 예산이 더 줄어들 것이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소극적인 보건복지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모임이 올해부터 부산과 양산 지역 무료진료소들과 협력하여 이주민의료지원네트워크를 준비하고 있다"며 "산재해 있는 협력병원 체계를 정비하여 이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진료소 단위로 대응해왔던 이주민 건강권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