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정주화(定住化) 정책필요"
제도적인 억제로 불법체류 등 조장
서울시립대 노상현교수 주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신 정주화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9년6월 현재 5만291명에 이르는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한국비교노동법학회(회장 이학춘)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21회 산업안전보건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 노 교수는 아시아국가들이 채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정주화 방지정책이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기능직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는 사회통합비용을 증가시키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관점에서 많은 아시아국가들이 이를 방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고용허가제를 실시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근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정주화를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국가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의 자국내 정주화를 막기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은 현재까지 자국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단순작업에서의 노동력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우회적으로 받아들여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단순근로직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실시해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노 교수는 결국 불법체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주화 방지정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살아있는 인간이 근로를 제공하는 곳에서 정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으로 발생한 문제는 오직 정주화를 인정할 때에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