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중적 잣대

광주드림  
기사 게재일 : 2009-02-05 06:00:00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애꿎은 이주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해고 1순위인데다, 2개월내에 다른 직장을 얻지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돼 출국해야 하는 것. 해고되지 않기 위해 부당한 처우도 말못하고 참아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가 불황의 짐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볼 일이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다.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변경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출국해야 한다’는 규정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지금 기업들은 무차별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불황으로 일감이 줄면서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해고위험에 가장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층이 바로 외국인 노동자다. 별다른 저항없이 손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들이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의 종업원을 내보내는 상황에서 새로 채용할 기업이 있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고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본국으로의 출국이나, 불법체류자로 살아가는 길 두가지 뿐이다.

이쯤해서 우리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사회가 이중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국내 노동자들의 기피현상이 심한 이른바 3D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올때는 언제이고,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거나 중도 귀국케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될 역군이다. 현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이 없다면 산업의 근간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그런데도 상황이 나빠지니까 아무런 죄의식이나 미안함 없이 이들부터 내치는 우리 사회의 비정함이 마냥 부끄럽기만 하다.

이들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관련 법규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당장의 위기를 딛고 다시 한국사회에서 꿈을 일구며, 우리 산업의 든든한 한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불황이란 이유로, 혹은 외국인 노동자란 이유로 인권이 침해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이래선 진정한 ‘다문화’ 사회라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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