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이주 노조 위원장 강제 출국 취소 촉구

조한일 수습기자 입력 2011-03-04 16:32:41 / 수정 2011-03-04 19:01:32
시민단체들이 미셸위원장 강제출국 조치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이 미셸위원장 강제출국 조치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시민사회단체들이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의 강제출국 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오후 2시께 서울시 양천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탄압 논란이 일고 있는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강제출국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산균 부장판사)는 2일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30)이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미셸 위원장은 법원에서 소송의 선고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법무부가 이주노조에 대한 무리한 표적탄압을 스스로 확인했다”며 “미셸 위원장의 강제출국 방침을 철회하고 이주노조에 대한 표적탄압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인권연대 안진수 대표는 “미셜 위원장에 대한 탄압은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이다”며 “노동자들이 모두 연대해 끝까지 싸워 이겨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