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된 외국인 생산직 기술자에 영주권 부여
- 숙련 생산기능인력에 대한 선별적 영주 허용

  


법무부(장관:김성호)는 생산현장에서의 고질적인 숙련기능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체류 예방, 국가세입 확대 등을 위해 △합법체류기간 5년 이상 △국가기능(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연간소득 일정 수준 이상 △자신의 자산에 의한 생계 유지 가능 △한국어능력 등 기본적 소양 구비 △범죄 경력 없는 자 등의 조건의 갖추고 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에 대해 선별적 영주를 허용할 방침을 정하고, 사용자·노동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검토 배경  
  
□ 현재 전문인력과 단순노무인력의 중간에 위치한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중소제조업체 등은 숙련생산기능인력 부족문제에 시달리고 있음
  
□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입국한 자 중 일부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면서 숙련 생산기능인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이러한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영주를 불허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일부 사용자는 숙련기능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장기 불법체류자 중 숙련 기술·기능을 가진 자를 불법 고용하고 있어 숙련 기능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장기 고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또한 국내에서 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자기개발에 노력한 외국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불법체류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단순노무 외국인력 중 자립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영주 허용 시 저소득층 증가로 인한 장기적 사회비용 및 갈등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모든 단순노무 외국인력의 영주허용정책은 타당치 않음

□ 또한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복지비용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제고와 국가세입증대에 기여하는 숙련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이민허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법무부는 3차례에 걸쳐 숙련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영주허용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향후 사용자 단체 및 노동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임


  


숙련 생산기능인력에 대한 선별적 영주 허용 방안

    


□ 단순노무인력 중 아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우선 허가·신고 없이  취업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동 자격으로 5년간 국내에서 체류한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할 예정임
  


  
※ 국적법 제5조에 따라 국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 시 국적취득도 가능
  


□ 거주 자격 요건으로서,
 
○ 첫째,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총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해외 숙련기능인력에 대해 즉시 영주를 허용할 경우 검증이 어렵고, 국내에서 성실하게 생활한 외국인력을 우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국내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거주자격 부여
  
○ 둘째,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부 공인 국가기능(기술) 자격증 소지자 또는 최근 2년간 연간소득이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액수 이상이어야 함
  ※ 자격증 종류와 연간소득 기준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 예정
  
○ 셋째, 자신의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국적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 또는 주택임차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하는 방안 검토 중
  
○ 넷째, 국어능력 등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함
※ 한국어능력시험(한국교육과정평가원) 3급(중급) 이상 취득 시 국어능력 보유 인정하는 방안 검토
  
○ 다섯째, 범죄경력이 없는 등 품행이 방정하여야 함

  


제도 시행 시 기대효과

□ 주권 취득에 대한 기대 등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성실히 생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 제고 및 불법체류 등 위법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음
 
□ 해외 숙련기능인력 또는 학습능력이 뛰어난 외국인들이 영주권 취득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함으로써 외국인력의 질이 향상되고 숙련 생산기능인력의 부족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 일부 사용자가 숙련 생산기능인력 활용 목적으로 장기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불법체류 예방이 기대됨
  
□ 자립능력이 있는 자가 영주함으로써 사회복지비용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고, 기술과 부의 유출 방지는 물론 국가세입(稅入)을 증대할 수 있음


향후 추진일정

□ 금년 6월까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자격증종류 및 소득요건의 구체적 기준은 9월 중에 고시한 후 200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