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노동조합권 침해에 대한 국제공공노련 항의서한

발신: 국제공공노련
수신: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
날짜: 2009년 12월 2일

전 세계 2천만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s International)은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철도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국제공공노련이 파악한 바로는 2009년 12월 1일 오전 6시 40여명의 경찰이 서울 영등포 소재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컴퓨터와 각종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동시에 용산 소재 전국 철도노조 두 개 사무실을 30여명의 경찰이 기습하여 유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제공공노련은 경찰이 전국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한 편 전국공무원노조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조합원들을 시위에 참가하도록 독려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공무원노조가 노조설립신고를 제출하는 당일, 그리고 전국철도노조가 합법파업에 돌입한지 일주일이 되는 바로 그 날 이러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공공노련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합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가혹한 압에 주목하여 왔습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 및 전국철도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이 발효되었다. 이 개정령의 취지는 공무원이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집회 및 시위 참여, 정치 구호가 적힌 조끼 착용 등을 통하여 정부정책을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령은 국제적인 인권 노동기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와 같은 강경 정책은 공공부문에서 노사관계 불안을 지속하고 평화로운 노사관계의 전망을 악화할 뿐입니다.

국제공공노련은 한국정부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 국제공공노련 한국 가맹노조의 활동에 대한 모든 개입을 중단할 것
-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발부된 모든 체포영장을 조건 없이 철회할 것
- 공공부문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한 모든 탄압과 협박을 중단할 것
- 12월 1일에 발효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을 폐기할 것
- 전국공무원노조의 조합비 공제 절차에 대해 해마다 조합원들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도록 개정한 규정을 폐기할 것
- 공공부문에서 자행되는 일방적인 단협 해지, 중단, 개정을 중단할 것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현행법안을 폐기할 것

국제공공노련은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에 가입한 데에 따르는 의무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
피터 왈도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