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이주노동자 불법체포 자행한 경기도경찰청 규탄한다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모여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설 연휴에 경찰의 비인간적 만행이 자행되었다. 2월 15일 낮 12시 동대문 소재 네팔 레스토랑에 경기도경찰청 소속의 경찰 15명 가량이 난입하여 그곳에 있던 네팔인 40여명을 1시간 가량 구금하고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했다. 그리고 비자가 없는 네팔인 9명을 체포한 후 양주출입국관리소로 이송했다. 연행한 네팔인들의 면회조차 금지시켰다.

  

그동안 인간사냥꾼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이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 설휴가 기간에 자행된 이주노동자 단속은 법적 권한이 없는 경찰에 의한 것이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경기도경찰청은 거짓말과 궁색한 변명으로 일과하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 요청이 와서 단속을 나갔다”고 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를 부인하자 “도박을 한다는 첩보가 있어 단속하러 나갔다”고 번복했다. 또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의정부지법이 이를 부인하자 “폭력 및 도박 등의 혐의로 영장을 신청해 받았다”고 말을 고쳤다.

도박 혐의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받아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도박판도 없었고 도박과 관계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도박혐의 ‘수색영장’만으로 이주자들을 체포했다. 경기도경찰청은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대동했다고 하나,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은 2009년 6월 법무부가 발표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위반했다. 즉 단속 시 제복착용, 증표제시, 방문이유 고지 등 의무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경기도경찰청은 2009년 평택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살인적인 폭력으로 진압하여 악명을 떨쳤다. 이번에는 법적 권한도 없는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에 나서고,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까지 자행한 것이다. 이로써 경기도경찰청은 인권과 노동권 탄압의 앞잡이를 자처한 셈이다. 뿐만아니라 단속 권한도 없는 경찰이 ‘외국인 범죄’ 수사를 빌미로 이주노동자 단속에 투입될 조짐을 보여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경찰의 실적올리기 경쟁에 이주노동자들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경기도경찰청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이 엄중 처벌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단속을 하루빨리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경기도경찰청의 불법적 강제단속 진상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 불법적으로 체포된 이주노동자들 즉각 석방하라!

-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즉각 중단하라!

 

  

2010년 2월 17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