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불법 체포, 강제 단속! 경기도 경찰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설 연휴 벽두부터 반인권적, 불법 행위가 자행되었다.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경찰청은 지난 설 연휴 기간인 15일 동대문에 위치한 한 네팔 음식점을 그야 말대로 급습하여 그 자리에 모인 40여명의 네팔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을 일일이 검문하고 이중 10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수갑까지 채워 체포한 후 양주출입국관리소로 넘겼다. 이중 한 명은 결혼이주여성으로 밝혀져 경찰의 조사 후 바로 풀려났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경찰이 왜 동대문까지 출장까지 와 네팔 이주노동자들을 마구 잡이로 검문, 체포한 것일까. 

이번 네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검문수색 및 체포 과정이 불법이며 인권유린에 소지가 높다는 것이 언론에 밝혀져 문제가 드러나자 경기도 경찰청의 입장은 팔색조처럼 변했다. 

처음에는 인천출입국관리소의 협조 요청이 있어 단속에 협조한 것 뿐 이라 말했다가 이도 인천출입국관리소가 부인하자, “설 연휴에 네팔 음식점에서 네팔 이주민들이 밥을 먹으며 도박을 한다는 첩보가 있어 단속하러 나갔다”고 번복했다. 

또 경찰은 처음에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의정부지법이 이 또한 부인하자 “자국인들끼리 모이면 폭력 등 집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폭력 및 도박 등의 혐의로 영장을 신청해 받았다”고 말을 고쳤다. 

백보 양보하여  경찰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경찰이 법관에게 발부받은 영장은 말 그대로 수색영장이다. 그러나 경기 경찰청은 수색영장을 활용하여 40명의 네팔 이주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검문하여 10인을 체포하였다. 이는 경기 경찰청이 수색영장의 의미조차도 해석하지 못하는 저급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던가 아니면 이들이 법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임의로 행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 측은 네팔어로 식당에 모인 40명의 네팔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이 왜 그곳에 왔는지 상세히 설명하였다고는 하나, 설명은 고사하고 식당 주인에게도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 절차상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찰과 출입국은 언론 측에서 출입국관리소도 인계된 네팔 노동자들을 면회하려 하자 온갖 억측을 대며 면회조차 거부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자행하였다. 네팔 노동자들이 ‘좌파들의 모임으로 이념적 문제가 있어 강경하게 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는 것이 그 근거라고 한다. 결국 기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면회는 이루어졌지만 면회조차도 감시하겠다는 황당한 간섭을 받아야만 하였다. 

체포 과정에서 네팔 노동자들이 찍은 비디오 자료 또한 경찰이 이를 모두 그 자리에서 즉시 없애면서 검문과 체포 당시 반 인권적 행위가 있었다는 강한 의심은 배제하더라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앞으로 아무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단속 권한도 없는 경찰이 ‘외국인 범죄’ 수사를 가장하여 대대적이고 반 인권적 단속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반드시 그 배후와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적 행위를 일삼았던 경기 경찰청의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이 모두 금번 사건과 같이 잠재적 범죄자 그룹으로 간주된다면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짓밟는 이 번 사건은 대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3년 전 여수보호소에서 벌어졌던 살해사건을 기억하는가! 

산화해 가신 1이주노동자들을 인권과 노동권이 있는 인간으로 대우했더라면 그 분들은 잿더미로 둔갑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번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지하지 않았더라면 새해 벽두부터 날벼락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경찰의 반 인권적 불법 행위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드러내고 관련 불법 행위자들의 처벌과 체포된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석방될 때가지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 이주노동자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반인륜적 경기도 경찰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 불법 체포! 강제 단속! 경기 경찰청장은 공개 사과하라! 
- 불법 행위 관련자를 처벌하고 체포된 이주노동자들을 석방하라! 

                                                                      2010년 2월 17일 

단속 추방 반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