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헛짚은 ‘탈레반 혐의’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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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속 파키스탄인 추가조사 증거 못찾아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파키스탄인 ㅇ씨(31)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ㅇ씨는 2003년 8월 형 명의의 ‘위명여권’을 갖고 입국한 뒤 최근까지 17차례 파키스탄과 한국을 오가며 불법으로 입·출국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파키스탄인 30여명이 건설중장비 밀수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본인이 공범으로 지목되자 한 파키스탄인에게 “나는 탈레반이다. 내가 범행과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ㅇ씨가 탈레반 조직원으로 국내 활동을 벌였다는 주변 진술을 듣고 간첩 혐의 등으로 추가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ㅇ씨가 탈레반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송치 후 일부 추가 수사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ㅇ씨는 대구에서 6년 이상 성직자로 공개적인 활동을 해온 데다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테러리스트로 오인받아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탈레반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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