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저녁 미누 씨가 결국 강제추방 당했다.  
법무부는 지난 번 이주노조 간부들을 추방할 때처럼 야비한 술책을 부렸다. 강제퇴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과 동시에 그의 추방 조치가 시작됐다.
미누 씨에게 이의신청 결과가 전달됐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말이다. 미누 씨는 자신에 대한 표적 단속과 강제 퇴거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는데도 법무부는 일말의 고려도 없이 추방해 버렸다. 결국 미누 씨는 지인들과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조차 할 수 없었다.
지난 8일에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에게 표적 단속된 후 미누 씨를 지지하는 한국의 활동가들은 신속히 미누 씨의 석방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미누 씨는 감옥보다 열악한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의 부당함에 맞서 투쟁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 미누 씨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었다. 주요 언론과 방송에서도 이 사안을 비중 있게 다루었고, 홍세화 씨 등 저명한 인사들의 석방 요구가 줄을 이었다. 동시에 미등록 이주자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 문제도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이 얼마나 허구에 불과한 것인지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더욱 서둘러 미누 씨를 강제 출국시켰을 것이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미누 씨가 ‘우리나라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불법체류를 했고, …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등 정치적 활동에 주도적으로 가담해왔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법은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정립’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하지만 미누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된 것은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영주권, 이민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미누 씨가 지난해 촛불 시위에 참가한 것은 그가 이주자이면서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위해 함께 해 온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그리고 최근 연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무단진입 단속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은 법무부가 ‘법치’를 말하며 심각하게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다. 무엇보다 얼마 전에 있었던 장관과 총리의 위장전입, 탈세를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했다’며 사회정의를 위한 법도 밥 먹듯이 어기는 자들이 ‘법 질서’를 애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라고 칭하며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단지 비자가 만료된 사람들일 뿐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어떻게 단속하느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이유를 찾고 이들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국제엠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 동아시아 조사관)라고 지적했다. 정말 맞는 말이다.
미누 씨는 강제추방 당했지만 한국 정부가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에 맞선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미누 씨가 이 나라에 뿌린 숭고한 저항 정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들의 단결과 투쟁도 계속될 것이다.


다함께  


2009년10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