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책http://migrant.kr/?document_srl=287342009.10.26 08:50:53 (*.142.108.180) 240언론사 경향신문  
보도날짜 2009.10.24  
기자명 황경상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251816475&code=940702  

ㆍ한국, 5년 거주 단서…‘노동이민 봉쇄’미국
ㆍ10년이상 거주…‘추방보다 배려’독일
ㆍ5년 체류 20만…‘한정적 거주권’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국적 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삼고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3년이 지나면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 출국해야 한다. 재고용이 될 경우에도 1개월 이상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법상 5년 이상 계속해 국내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 이민’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우수 해외인력 외국인’의 국적 취득 조건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일반 이주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언제든 추방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현 제도다.

반면 외국은 장기 미등록 체류자의 처리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1월 발표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미등록 체류자라도 강제퇴거(추방) 취소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뒀다. ‘5년 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7년 이상 머물렀으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고 범죄 사실이 없으며, 추방됐을 때 배우자와 자녀·부모에게 큰 피해가 생길 것이 확실할 경우 대개 강제퇴거 취소 처분이 나온다고 한다.

독일은 5년 이상 체류했고, 특별한 사정으로 본국 송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한정적 거주권’을 부여한다. 주별로 구성한 위원회가 미등록 체류자의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데 현재 약 20만명이 ‘한정적 거주권’으로 독일에 살고 있다. 다만 2005년 신이민법 발효 이후 ‘합법적 영주권’ 발급은 늘어나지 않고 ‘한정적 거주권’만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는 1972년 백인의 이민만 받는 ‘백호주의’ 폐기 후 늘어난 미등록 체류자에 대해 73년과 76년, 80년 세 차례에 걸쳐 사면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