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진료비 지원 ‘있으나 마나’
노숙자 등 의료소외계층 대상
‘홍보 부족’ 5년 동안 5명 지원
한겨레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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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나 노숙자들도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등에 대한 진료비 지원제도가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이나 여성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해 입원 및 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른 지원범위는 외래진료를 뺀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 부담이 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무료 진료의 남용을 막기 위해 1인당 진료비를 500만원 이내로 최대 1000만원까지 도의 승인을 받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노숙자나 입국 뒤 90일이 지난 외국인 노동자,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한 여성 결혼 이민자와 이들의 18살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따라 지금까지 지원받은 외국인은 그동안 5명에 지나지 않아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는 못했다”며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으려면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원을 거쳐 다른 병원 진료 때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