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불교계 법당단속 법무부 항의방문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봉축행사에 참여할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로 단속하면서
법당에 무단침입해 물의를 빚은데 대해
불교계가 오늘 법무부를 항의방문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와 종교평화위원회,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등은 오늘 오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를 항의방문하고
장관 공개사과 등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항의방문단을 이끈 인권위 진관스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불법체류자 단속때 야간단속 금지와 영장주의 채택,
가구주 동의하에 단속할 것등을 촉구했습니다.

불교인권위 등은 오는 15일까지 공식답변을 요구한 뒤
법무부 답변이 미진할 경우, 조계종 사회부 등과 연대해
이번 이주노동자 법당 무단단속 사건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인천출입국사무소 직원 10여명은 지난달 25일 밤 9시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의 공동체 법당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모범적인 신행생활로 봉축행사에서 포상을 받으려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3명을 체포해 강제출국시켰습니다.

불교계는 이같은 법당 무단침입과 무차별적인 단속이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개인의 인신과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영장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벌어진
고의적인 종교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 / 2009-05-08 오후 5:04:58 불교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