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기숙사' 이주노동자 실태 발표
| 기사입력 2009-08-11 16:10 | 최종수정 2009-08-11 16:36



"1인당 주거면적 평균 1평도 채 안돼"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일부 이주 노동자들이 창고용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고 있는 열악한 주거 실태와 함께 이직 때 불이익 주기, 빈번한 임금 체불 등 노동권 침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가 공개된다.

전국 34개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의 협의체인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는 수도권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11개국 출신 노동자 5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발표한다.

설문 결과를 잠정 분석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하고 대부분 숙박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비는 5년 전 산업 연수생 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는 '연수'라는 명분에 따라 대부분 기업들이 공제하지 않았고 지금도 적잖은 기업이 관행에 따라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숙박비를 받도록 지침을 정함에 따라 최근 숙박비를 공제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주거 시설이 아닌 창고용 컨테이너를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영 외노협 사무처장은 전했다.

이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를 보면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4명이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 이주노동자 1명이 차지하는 면적은 1평도 채 안된다"며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보니 노동자들이 공장 밖의 소위 쪽방에서 생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주거환경이 최소 요건은 갖춰야 하는데, 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주거용이 아닌 곳을 기숙사로 꾸민 곳이 많다"고 지적하고 "최소한 주거 기준은 갖춰야 숙박비를 공제할 명분이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또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잔업과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해 최저생계비를 조금 초과하지만 숙박비 등을 제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에 이른다고 이 처장은 전했다.

외노협은 아울러 경기 부천시와 포천시, 남양주시, 인천시 일대의 이주노동자들이 사는 기숙사와 쪽방 등을 찍은 사진 40여점을 같은 곳에서 전시하고 이주노동자 방송이 제작한 숙박비 공제와 관련한 영상물을 상영할 예정이다.

또 고용허가제에 따라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2명이 나와 주거 환경을 증언할 예정이다.

<외노협 제공>

ts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