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년 고용허가제 개선 돼야"
  입력시각 : 2009-08-11 11:24  나도한마디 |  목록보기 |  인쇄하기 |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고용과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시행 5주년을 맞이했지만 개선 여지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주노동자 공동행동은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직장 이동을 보장하도록 고용허가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동행동은 고용허가제가 이직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고용주 승인을 요구해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와 권리 제약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직기간을 2개월로 제한해 체류 자격을 상실한 이주노동자가 2,400여 명에 이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폭행 등 피해를 입고 기관에 신고해도 구제받지 못한채 강제 추방되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외국인주민 100만, 보험가입 얼마나
신상건 기자 | 08/07 13:38:42  


-09년 6월말 기준 약 69만명 가입
-“삼성 등 5개 손보사 컨소시엄 앞장”

[뉴스핌=신상건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복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부가 정책성보험 일환으로 상해, 귀국비용,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 전용보험(고용허가제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 보험가입자 수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외국인 전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수는 68만5161명을 기록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상해보험 23만1111명, 귀국비용보험 20만3196명, 출국만기보험 25만854명이 가입했다.

보험가입률은 각각 65.1%, 57.3%, 90.1%이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은 지난 2003년 제정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의무보험으로 현재 국내의 4대 사회보험과 별도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운영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임해 공단이 민영보험사를 선정·위탁해 운영하는 보험으로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이다.

외국인근로자는 상해보험과 귀국비용보험에,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들을 상대로 의무가입을 시키고 있다”며 “해마다 가입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일시납 형태”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삼성화재를 주간사로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의 컨소시엄과 오는 2010년 9월까지 계약을 맺은 상태다.

상해보험은 3년 일시납 상품으로 근로자가 다쳤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망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되며 질병일 때 1500만원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평균 2만원 정도다.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을 대신해 운영하는 보험으로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상의 월평균 임금의 8.3%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사용자는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귀국비용보험은 비용이 없어 귀국을 못할 상황에 대비해 국가별로 40~60만원 경비를 외국인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보험이다.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80일 내에 가입해야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해당 3가지 보험은 사업비가 전혀 없는 보험구조로 위험률은 95%정도 된다”며 “2009년 6월 누계 전체 손해율은 100.4%”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은 자칫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만든 상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