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 열악...개선 시급  입력시각 : 2009-12-10 08:28 나도한마디 |  목록보기 |  인쇄하기 |   [앵커멘트]

부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을 조사한 결과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기숙사의 경우는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 생활 3년째인 베트남인 이주노동자 반타오 씨는 10만 원이 넘는 월세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있지만 지금의 주거 환경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갖은 고초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반 타 오, 이주노동자]
"옆에 주위에 너무 시끄러워서 좀 불편하지요. (부엌을) 작게 만들어서 조금 불편해요."

이전의 반타오 씨 처럼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가 부산 사상구와 사하구 지역 이주 노동자 숙소 100여 곳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인터뷰:장임숙, 부산대학교 박사]
"이번 실태 조사 과정에서 주택법에 명시돼 있는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달되는 수준의 가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선 대부분 두명 이상이 사용하는 단칸방은 노후 주택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부엌이 없거나 협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는 대부분 화장실과 목욕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과반수 이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 뿐만 아니라 사생활 보장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회사 측에서 마련한 사내외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도 상황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기숙사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노동자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인터뷰:데니알 게라, 이주노동자 상담원]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기숙사인데요 거기도 회사가 월급을 10만 원 빼니까..."

인권위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부처의 지원 확대와 기숙사 요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