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파업 업무방해죄 적용 개정 재권고
“노동쟁의 범죄화는 평화로운 노사관계 도움 안돼”
김봉석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집행이사회가 노동쟁의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우리나라 형법 개정을 재차 권고했다. 또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 집행이사회는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06차 회의에서 결사의자유위원회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 국제금속노련과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하이닉스매그나칩·기륭전자·KM&I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침해에 관한 문제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했고,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사안을 정확하게 조사해 반노조적 차별행위가 있었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보고서가 ILO 집행이사회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ILO는 보고서에서 제소된 각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조합원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차별받았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차별적 행위가 있었다면 복직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관련 조사 내용을 ILO에 계속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ILO는 특히 "한국 정부가 형법 314조(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할 것과 이에 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을 거듭 권고한다"며 "노동쟁의의 범죄화가 결코 조화롭고 평화로운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ILO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가 2005년 설립신고를 했으나 노동부가 조합원 다수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반려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모든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를 완전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하는 가운데 국가의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ILO의 이주노동자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결론을 한국 대법원에 제출하고, 판결이 나오면 그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ILO는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고 추방하는 것은 노조 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해"라며 "한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