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안거치면 ‘방문 취업’도 불법




방문비자를 받은 해외동포 또는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외국인 친인척의 국내 양축현장 취업이 가능할 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자, 즉 방문비자로 입국한 해외동포는 취업이 가능한 반면 후자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적법절차 거쳐야

그러나 외국국적동포라도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만 한다.
우선 ‘방문동거’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서만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해외동포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부는 이들 가운데 국내사업주의 구인요건을 감안해 고용대상자를 추천한다.
그러면 사업주가 직접 선정한 고용인은 표준근로계약서와 함께 사전에 이뤄진 취업교육 이수증을 제출, 법무부로부터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갖춘 비자로 변경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아무리 친인척뻘의 동포라고 해도 반드시 내농장에서 고용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은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에 해당, 3개월간 부여된 체류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적발될 경우 무거운 과태료 부과를 감수할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적법 절차를 걸쳐 취업한 해외동포는 장기간체류를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다.
더욱이 이달부터는 ‘방문 취업제’ 대상 해외동포에 한해 체류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주목할 점은 해외동포라고 하더라도 양축농가의 입장에서는 고용허가제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자격이 부여되는 만큼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특혜없어

한편 해외동포가 아닐 경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친인척이라도 ‘방문취업’ 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최근 국제결혼 증가추세를 계기로 일선 양축현장에서는 방문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만큼 여타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따를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양해각서(MOU)를 체결, 구직자의 선발조건과 방법, 기관, 상호간 준수사항 등이 규정된 국가에서만 인력송출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송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객관적 지표를 활용,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작성 송부해야 하는데 지난해 8월부터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을 부여받을수 있다.
이들의 취업가능기간은 3년. 1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하며 가족동반도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사업체의 휴폐업 또는 사업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면 사업장변경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노동부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양축농가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