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폭력이 난무하는 불법단속 규탄 기자회견


▣ 경과보고
(당일 현장을 목격한 단체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구성)

7월 10일(금)

오전 10:30
-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경기 안산 원곡동) 이정혁 소장이 바깥에서 싸우는 소리와 비명소리를 듣고 바깥을 살펴보니 단속현장을 목격함  
- 이정혁 소장이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원(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게 영장제시를 요구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맨발로 단속된 이주노동자에게 옷과 신발이라도 제대로 입게 할 것을 요구함
- 출입국 단속반원은 이 소장을 공무집행방해로 처리하겠다고 협박했고,  이 소장이 영장제시를 계속 요구하자 끝내 112에 이 소장을 신고함
- 112신고로 단속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이 소장을  공무집행방해라며 떠맡기다 시피하고 사라짐
- 이후 이 소장이 단속반원이 수갑으로 외국인의 머리를 가격하며 단속하는 장면을 목격, 당시 이미 3명이 단속된 것을 보았고, 부상자 3명을 확인함
- 인근 음식점 주인이 단속된 집에서 2명이 뛰어내린 것을 목격함
- 단속반원 1인당 이주노동자를 1명씩 잡으려는 실랑이 끝에 외국인이 뛰어내림
- 또 다른 인근 음식점 주인도 2층에서 뛰어내려 부상당한(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못하는) 외국인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보냄

오후 1:30경
- 인근 음식점 주인이 단속된 집 2층 난간에서 추락한 외국인을 출입국 단속반원이 데려가는 것을 목격
- 또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의 외국인이 난간에 떨어져 걷지 못하는 것을 목격함

오후 2:30경
- 이 소장이 5명의 이주노동자가 단속차량 안에 이미 단속된 것을 목격하고 항의하자 출입국단속차량이 철수함
- 현장에 나온 출입국단속직원은 4~5명으로 파악되며, 그 중 한 명은 항의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채증하고 있었음
-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같은 집을 집중 단속함
▣ 단속 피해자 증언  

‣ 발목골절 부상자 : S (35세, 중국, 남)
- 7월 10일(금) 오전 11시경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밖이 시끄러워 누군가 싸우는 소리 같아 문 밖에 나가보니 어떤 남자들(출입국직원)이 어떤 사람들(이주노동자)에게 수갑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마구 박고 있었고, 어린 남자(외국인)의 배를 차고 밟고 있는 장면을 목격함  
- 출입국직원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서 있던 S씨를 발견하고 잡으려 했고, S씨를 잡으려는 단속반원과 잡히지 않으려는 S씨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S씨는 3M의 높은 곳에서 추락하여 다리를 다침.
- 기어서 20M쯤 떨어진 곳 중국식품판매가게로 가서 계산대 밑에 숨어, 출입국 단속반이 철수할 때까지 기다림. 단속반원의 철수를 확인 후 가게 주인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입원중임.
- 처음 집 밖에 나가 외국인들이 맞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을 때리는 사람들(출입국 단속반원)이 정복을 입지도 않았고, 신분증을 착용하고 있지도 않아, 이들의 신분을 알지 못해 즉시 피하지 않았음.

“나는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출입국 직원의 단속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잠자다 일어나 사람을 많이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너무 놀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몸이 얼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상황에 나를 발견한 출입국직원이 잡으려고 해 도망가야 했다.”

“뛰어내릴 당시 내가 그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과, 여기 있어도 맞아 죽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걸을 수 없어 20M 정도를 기어가다시피 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했다.”

‣ 단속반원에게 수갑으로 머리를 맞아 찢어짐 : Y(중국, 남)

같은 날 오전 11시경 출입국직원에게 수갑으로 머리를 맞아 8~9바늘 정도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이를 꿰맸음.
성  명  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비인간적 이주노동자 단속을 규탄한다!

  
지난 7월 10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인근에서 진행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시작된 단속은 원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단속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단속반원들은 야간작업을 마치고 취침중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으며, 이들의 기숙사를 급습하여 단속하는 과정에서 민간 주거시설에 대해 별다른 고지절차 없이 진입하여 단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큰 부상을 당한 이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단속과정에서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A씨는 단속반원들에게 밀려 2층에서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양쪽 다리가 골절되었다. A씨는 곧바로 119로 후송되어 한도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다.

또한 다른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B씨는 단속 과정에서 단속반원에게 수갑으로 뒤통수를 가격당해 인근 병원에서 10바늘 가까이 꿰매는 시술을 받았다. 이날 이루어진 단속 과정에서 구둣발로 가슴 등을 가격당한 이주노동자도 발생하였으며, 그는 곧바로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단속이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단속반의 비인간적인 검거행위에 대해 항의하기도 하였고,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이정혁 소장이 이주노동자들이 폭행 당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단속과정의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요구하였으나 단속반원들은 오히려 폭언을 하며 항의를 묵살하였다.

단속반에 의해 붙잡힌 이주노동자들은 잠을 자던 상황에서 급습한 단속반에 의해 길거리로 끌려 나가야 했고, 이로 인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수갑에 채워진 채 한 낮의 거리에 내몰려야 했다. 이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사진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확인되고 있다. 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을 수갑에 채워 검거하는 것은 마약사범 등 중대사범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치이지만, 이날 잡힌 이주노동자들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였을 뿐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가 없는 이들이다.
정부 당국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갑을 채워 검거하거나 민간시설을 무단침입하여 ‘인간사냥’하는 행위들이 매우 비인간적인 행위이며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한 사안이다.

우리는 이번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법무부 단속반원들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생명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오로지 단속 실적을 올리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정부 당국에 대해 앞으로 강력한 규탄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끊임없이 지속되는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라!
- 법무부 출입국은 위법적인 불법단속 즉각 중단하라!
- 적벌절차 준수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장하라!
- 안산지역 폭력단속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09. 7. 15.


(이하 34개 단체;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문화마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포천스리랑카친구들, 푸른시민연대,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 단속현장사진










‣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채 수갑을 차고 맨발로 끌려가는 이주노동자


‣ (왼쪽) 수갑에 차여 괴로워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 (오른쪽) 2층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이주노동자










‣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단속반의 단속관행에 대해 항의하는 모습











‣ 단속과정 중 단속반원이 수갑으로 가격하여 난 상처  











‣ (왼쪽) 단속된 집과 문 앞에 떨어져 있는 신발
‣ (오른쪽) 출입국 단속반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차와 출입국 단속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