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연행 이주노동자 석방촉구 및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중부경찰서 규탄집회

지난 7월 15일 토요일 밤 11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경산 하양의 인도네시아 카페에 중부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21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무작위로 연행해 갔습니다. 이들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비자가 없는 미등록노동자라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을 하루 동안 유치장에 구금한 후 대구출입국관리소로 인계하였습니다.
최근 경찰당국에 의한 이주노동자 인권유린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등록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을 뿐이므로 단순한 행정사범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미등록노동자를 체포할 권한이 없을 뿐더러, 이번 경우와 같이 비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를 무작위로 연행할 권한은 더 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중범죄자를 다루듯 이주노동자들을 대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무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날도 검문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이주노동자의 팔목을 비틀고 윽박지르는 등의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미등록노동자를 범법자 다루듯 인권을 유린하는 경찰의 불법적 공권력 행사는 마땅히 없어져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규탄집회를 가지고자 하니 동지들의 연대를 호소합니다.

일시 : 2006년 7월 21일(금요일) 오전 11시
장소 : 대구중부경찰서 앞(만경관 바로 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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