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노조설립 불허는 정당”

[한겨레 2006-02-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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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태종)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불법 체류자가 포함된 외국인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7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노조가 정식 노조로서 요건을 갖췄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국이 법적 근거에 따라 소속 사업장 명단과 조합원 명부를 내라고 요구했지만 원고가 거부하고 자료를 내지 않아 신고서가 반려됐으므로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쪽은 불법 체류자도 노조를 설립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구성원의 일부는 현행법상 불법 체류자에 해당하므로 노조를 설립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지난해 4월 외국인 노조를 처음으로 결성하고 정부에 신고했지만 정부가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이 주된 구성원이기 때문에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신고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