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고용허가제법 개악 반대한다!"  
제주외국인쉼터 등 비인권적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중단 촉구  

2008년 11월 26일 (수) 18:57:56 양미순 기자 jejuyang@hotmail.com  


제주외국인쉼터를 비롯한 전국의 천주교 이주사목위원회 실무자협의회가 새정부의 출범이후 자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중단을 촉구하며 관련 법안 개정 반대를 천명하고 나섰다.

천주교 이주사목위원회 실무자협의회는 이주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실무자와 봉사자들의 협의체로 이들은 최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향해 자행되고 있는 폭력적이고 비인권적인 단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6일 성명을 통해 "잠을 자는 숙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서, 밥을 먹는 식당에서, 먹거리를 사는 식료품가게에서 ……, 인간의 기본적 삶의 자리가 불법체류자단속이라는 미명아래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며 "지난 9월에는 포천에서 출입국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버마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비인준국이지만 지난 1990년 유엔이 채택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보면 이주노동자를 경제적 존재(또는 노동자)로만 바라보지 말고 가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처우할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노동자이든 미등록노동자이든 기본적인 권리는 평등하게 적용한다는 원칙까지 세우고 있다"며 "이러한 때 법무부의 무차별적인 단속정책과 맞물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진정 처리를 '선보고 후조치'로 전환해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노동법의 기본적 권리마저도 유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무자협의회는 "이런 상황에도 만족할 수 없는 출입국에서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을 통해 법에서 보장되는 영장주의를 초월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며 "또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현재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고용허가제법 개정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비전문 외국인 인력 개선 방안을 통한 사용자 입장만이 반영된 개선방안은 결국 최저임금의 훼손과 강제 근로를 통한 노동력 착취라는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무자협의회는 "정부는 다문화 시대를 맞아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는 모든 이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살의 질을 지켜주기 위한 원칙들이 담겨야 한다"며 "그러나 이 땅의 이주민들에게 동등한 가치와 지위를 부여하기 보다는 이주민의 처지에 따라 차별되게 다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주가 허락된 이주민만을 위한 정책과 사회 위험요소로서의 불법체류자의 원천적 배제, 나아가 그들의 생존기본권마저도 위태롭게 만드는 일련의 현 상황들과 경제적 수단으로만 인식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이 사회에서 한국형 다문화 시대의 시작을 여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적개심 속에서 한국형 제노포비아(외국인혐오증)를 태통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