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이주노동자 인권개선 강력 권고"
| 기사입력 2009-09-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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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 강 국제앰네스티 조사관 밝혀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국제 앰네스티가 한국 정부에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강력한 권고'를 담은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한다.

노마 강 무이코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은 26일 오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 등이 주최한 '국제인권 규범에 비춰본 국내 인권의 현주소'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참석, "내달 중 국제 앰네스티에 제출하는 이주 노동자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작년 11월 한국에 와 경기도 마석 가구단지와 안산지역 산업공단, 외국인 보호소 등을 방문하고 이주 노동자와 관계 공무원 등을 면담하는 등 이주 노동자의 인권 상황을 조사했다. 그는 이주 노동자의 고용허가제 현황과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작성 중이며 내달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판사가 발부한 체포 영장은 물론, 미란다 고지도 없이 헌법상 인신보호 규정도 지키지 않고 이뤄진다"며 "한국 정부는 무책임한 자세를 보였고, 단속한 이주자를 가둔 보호소 상황도 크게 열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길 것을 우려해 구급차를 대기해놓고도 책임 소재를 우려해 부상자를 후송하지 않는가 하면 여러 언론 역시 외국인 범죄를 부각하거나 외국인 혐오주의를 조장하는 식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한국 정부에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고 '강력한 권고'(strong recommendation)를 할 것"이라면서 보고서가 구속력은 없으나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심의하기로 돼 있어 국제 여론을 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국제 여론에 예민하다는 점에서 보고서가 적지 않은 효력을 낼 것"이라면서 "세계인들이 한국 정부의 말보다 우리 보고서를 더 신뢰할 것이며 우리가 정의를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아울러 최근 개정된 고용허가제 관련 법안 가운데 공장 폐업 등 고용주 사정으로 이주노동자가 이직한 경우는 이직 제한 회수에서 빼야 하며, 이직 후 3개월 내 구직하도록 한 시한도 짧다고 주장했다.

ts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