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좌 지급정지 국민은행 제재 추진
대우조선 요구 따라 산업연수생 적금 해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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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이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적금계좌를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지급 정지 및 해약한 KB국민은행(행장 민병덕)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추진중이다.

국민은행은 거래처대우조선해양(사장 남상태)의 요구로 대우조선 산업연수생들의 300여개 적금계좌를 불법적으로 지급 정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훈 금감원 일반은행서비스국 부국장은 11일 “국민은행에 관련 사실을 철저히 규명, 조치토록 요구한 바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1일 특별감사를 실시, 제재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자체 검사결과 및 조치내역을 정밀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혀, 중징계가 내려질 것임을 시사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는 금융회사에 예치돼 있는 예·적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민주당) 의원은 “국민은행이 대우조선의 요구로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적금계좌 300여 개를 지급정지하고, 적금 계좌 십 수개도 본인 동의 없이 해약, 회사 측에 해약금을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은행은 지급정지 계좌가 13건인 것으로 축소·은폐해 금감원에 보고했으나, 최근 자체 조사결과 300여명의 적금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 적금계좌 강제해약과 그 해약금을 대우조선에 전달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작년 1월 민원에 따른 조사 결과 외국인 연수생 무단이탈자의 계좌 13건이 지급정지된 것으로 파악돼, 곧바로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담당 직원들을 문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작년 12월 재조사를 통해 과거 지급제한 등록이 됐다가 해지된 계좌 300여 개를 발견, 인사위원회에 추가 회부했다”면서 “고의적 축소·은폐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윤광원 기자 gwyoun@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