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네스티 “한국정부 이주노조 간부 강제출국 중단하라”
디지털뉴스팀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정부에 미셀 카투이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위원장을 강제출국 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미셀 위원장은 최근 출국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한 사실이 경향신문(‘미셸 이주노조 위원장 출국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승소, 3일자 11면)에 보도 된 후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다.

엠네스티는 3일 성명서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정부가 정당한 이주노조의 활동을 탄압하고 특히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협하려는 최근의 시도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엠네스티는 또 “국제법과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지난 몇 년 간 이주노조의 위원장으로서 미셀 위원장은 한국내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존중·보호 그리고 권익증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엠네스티는 “그는 자의적 체포, 집단추방, 그리고 경찰력의 과도한 사용을 야기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단속과 사업장 변경의 자유 제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고 강조했다.

2005년 이주노조 설립 후 출입국관리소는 6명의 간부를 체포하고 5명을 강제 출국시켰다. 그 중 2명은 이주노조의 위원장이었다.

지난 2007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체류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주노조의 정당성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9년 11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는 한국정부에 대해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할 것”을 권고 한 상태다.

필리핀 출신인 미셀 위원장은 2006년 2월부터 ‘등록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체류했고 2009년 7월 이주노조의 위원장으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