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 이혼 → 불법체류’ 1만명
매년 급증… 이주여성 12만여명중 7.8% 달해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 게재 일자 : 2011-04-11 14:14 요즘페이스북구글트위터미투데이
베트남 출신 A(여·25)씨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난데없이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 결혼 초기에는 비교적 단란한 가정 생활이 이어졌지만, A씨의 남편은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뱃속에 있는 3개월 된 아이까지 지우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하고 있다.

결국 A씨는 남편 가족들에게 내쫓기다시피 쉼터로 들어왔고, 현재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다. A씨는 이혼을 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국제결혼에 따른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이주여성 등 외국인 배우자들이 한국 국적도 취득하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 역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A씨처럼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했다 귀화 절차를 밟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 처지에 놓인 외국인은 2009년 현재 9712명에 달했다. 이는 같은 시기 결혼이민을 통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12만5087명의 7.8%에 달하는 수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유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갑작스러운 이혼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324명이었던 불법체류자는 ▲2005년 4630명 ▲2006년 6534명 ▲2007년 8145명 ▲2008년 8636명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결혼 이민 후 불법체류자는 지난 2004년 156명에 불과했던 것이 2009년에는 2071명으로 급증했다. 5년 사이 약 12배 늘어난 것이다.

현행법상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2년이 지나야 귀화 신청 자격이 생긴다. 귀화 이전 결혼 이민자들은 ‘국민의 배우자(F-2)’ 비자발급받아 국내 체류 자격을 얻지만 F-2 비자는 이혼하게 되면 즉시 말소된다.

결국 이 경우 다른 종류로의 비자 갱신을 하지 못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돼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