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연장 불허 비판
 
국제앰네스티가 미셸 카투이라 서울·경기·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따르면 캐서린 베이버 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이날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가 미셸 위원장 사건에서 법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공개서한에서 베이버 부국장은 “필리핀 국적인 미셸 위원장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한 활동으로 인해 자의적 강제퇴거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미셸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사업장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 허가, 출국명령 집행 중지 판결을 받았지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최근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강제로 출국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앰네스티는 “미셸 위원장에 대한 출입국 관련 처분은 이주노조의 적법한 활동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이라며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기 위한 가장 최근의 시도"라고 비판했다.

“가장 최근의 시도”라는 표현은 한국정부가 잇따라 이주노조 위원장을 출국조치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앰네스티는 2005년 이주노조 설립 이후 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조 고위간부 6명을 체포하고 이들 중 5명을 강제퇴거 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강제로 출국당한 5명 중 2명은 이주노조 위원장이었다.

앰네스티는 “즉각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조를 포함한 노조활동에 참여하는 데 장벽을 없애고, 더 이상 이주노조 간부를 표적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이주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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