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아누아르는 봉고 5대를 동원한 출입국 직원 25명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인적이 드문 새벽에 기습적으로 연행해 간 사실만 보더라도, 정부의 어떤 변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및 위원장의 표적단속을 기획해 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10년이 넘게 한국정부의 묵인아래 불법이라는 굴레를 쓰고 온갖 인권유린과 노동착취에 시달려 왔다. 오히려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아래 불법을 조장해 온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노동권 및 생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들을 외면한 채, 강제노동을 버젓이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지난 8월 시행함으로써 또 다시 이주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뿐만 아니라 4월 11일 현행 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단일화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마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 준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애썼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노예제도인 고용허가제로의 전환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고용허가제 아래에서도 야간 휴일 등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임금체불과 각종 노동착취에서 시달리던 이주노동자들은 또 다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바로 2004년 연이은 이주노동자들의 자살에도 불구하고, 380일간의 먼 타국에서의 농성투쟁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오로지 고용허가제 만이 이주노동자들의 살 길을 열어 줄 것이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은 등록, 미등록을 넘어, 국적과 인종을 넘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단결했고, 투쟁을 결의했다.

14일 아누아르 위원장을 강제연행한 것은 한국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넘어 단결과 투쟁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운동을 꺾으려는 노동운동탄압이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과 이주노동자 운동의 성장은 이주노동자들 만의 몫이 아니라 한국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전체 노동자들의 몫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실천해 왔다.

우리는 아누아르 위원장 강제연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곧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는 사실을 지적고자 한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아누아르 위원장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권은 더 큰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힘은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노동허가제가 쟁취되는 그 날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하고 노동허가제 쟁취하자!
산업연수생제 폐지 기만이다. 고용허가제 철폐하고 노동허가제 쟁취하자!
이주노조 정당하다 강제연행 사과하고 아누아르 위원장 즉각 석방하라!
노동권 전면 보장하고 이주노동자 운동 탄압 즉각 중단하라!


2005년 5월 16일
노동자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