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조합 위원장 표적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서울, 경기, 인천지역 이주노조 위원장 아누아르(방글라데시)씨가 새벽에 귀가하는 도중 뚝섬역근처에서 미리 잠복해있던 출입국 직원 30여명에게 납치되어 청주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주노조 위원장은 납치당하는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에게 저항하다 팔과 얼굴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 우리는 얼마전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이주노조가 많은 여론의 관심속에서 출범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직까지는 소수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을뿐이지만 이땅에서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의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독자적으로 노조를 만들었다는 것은 나머지 40만 이주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등불로 비쳐졌음은 당연한 일이다.  "단속추방 반대와 노동비자 쟁취,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노동 3권을 완전히 쟁취"한다고 하는 전문은 한국의 여느 노동자와 다름없는 동등한 권리가 이주노동자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에 다름아니다.

3. 이에 대하여 노동부와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별다른 문제를 찾아볼 수 없었던 설립 신고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 통보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신고서류를 반려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어찌 이뿐인가? 이주노조 창립 기자회견에서 불법사찰을 하다 들통난 출입국직원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을 통해 위원장까지 납치하다니 정부는 이주노조가 그리도 두렵게 느껴졌단 말인가?

4. 위원장을 납치한 법무부의 의도는 분명하다. 이주노동조합이 40만 이주노동자의 기둥으로 서기 전에 먼저 그 싹부터 잘라내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법무부가 시종일관 단속추방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성과는 없고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중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조의 단속추방 반대투쟁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더 많이 폭로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나갈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5. 위원장을 표적단속하고 단속추방을 계속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증폭시킨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단속추방으로 일관된 고용허가제 법제도의 근원적 문제를 뜯어고치는 것이 없다면 단속을 강화해도 또한 이주노조를 탄압해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6. 법무부에 촉구한다.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단속추방을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현실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면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삼권을 적용해야 한다.

                 2005년. 5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