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글이 올라올때는 고용허가제에서는 "사업장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많이 올라왔다.
투쟁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이라고 올라온다.
특정사건을 일반화 하지 말라는 말에 동의한다. 한두명 그런거 갖고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된다.

합체자와 불체자의 경우를 교묘히 섞어서 불체자가 당하는 여러 애로사항을
마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합법체류자가 당하는것처럼 떠들지마라..
- "그럼 불체자는 당해도 되는거냐"며 태클거는 놈이 분명히 있을것이다. 물론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이문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현재의 주제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합체자에대해 집중하자.

△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 J씨가 사업주가 당초의 계약과는 달리 초과노동을 시키고도 수당을 주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경기도 하남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진정서 ⓒ 프로메테우스 최미라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275036

-> 고용허가제로 입국해서 3년간 일하면서 임금체불, 인권침해, 폭행을 당해도 회사를 옮기지
못 한다고 떠들어 대지 않았나! 그러나, 자 봐라! 필리핀 출신 J씨는 월급은 지급되었으나 초과노동에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고 그것을 받기위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
당신들이야말로 고용허가제란 반인권적인 법에의한 희생자라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합법체류자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의 경우를 들고있지않나..

애초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취지는 내국인이 하지 않는 사업장에
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을 일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동의한다.
그렇다면, 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을 내국인이 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만 근로하게끔
제한하는 것이 잘못된것인가?
내국인도 하고 싶어하는 사업장에도 외국인이 일할수 있게 하자는 건가?
그건 내국인 (3D업종 종사자, 극빈층, 영세민등) 과 외국인을 경쟁시키자는 건가?
절대 안된다.내국인을 외국인들로부터 보호할 어떤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너무도 당연히 한국내에선 한국인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한국내에서 투쟁할 힘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의 경제개혁을 어떻게 할것인가 고민하라!"
가르쳐라.

"한국에 법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지키고 싶은것만, 지키고 싶을때만 따라야하는것이 아니다!"
라 가르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