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노아르 석방 촉구 목소리 잇따라

[레이버투데이 2005-05-23 09:52]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노동·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성명을 내고 "아노아르 위원장 체포는 위법한 것"이라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민변은 "아무리 공무집행이라고 하더라도 무방비의 사람을 수십명의 단속반원이 폭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세계인권규약을 준수하는 대한민국 어느 법령에도 없다"고 전제한 뒤, "그의 지위는 불법체류 근로자이지만 이제 막 창립해 노동부 인가를 기다리는 이주노조 위원장이기도 하다"며 '위법'의 근거를 제시했다.

민변은 "이른바 '선진외국'은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기업별, 산별 등의 노조에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해 노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아노아르 위원장의 연행을 규탄하며 법무부의 본국 추방계획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같은날 성명을 내 "이주노조 결성 후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급기야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집단폭행을 가하고 서울에서 먼 청주보호소로 보낸 것을 표적단속이 아닌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 뒤, "아노아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공공연맹, 공공노련,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전력노조)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구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노조조직화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색출, 체포해 강제추방시키는 야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짓밟는 것이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 이주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동허가제 실시를 촉구했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