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 폭력단속으로 피해를 당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책임규명과

폭력적인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긴급기자회견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기자

 

발 신 :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

(이하 대구이주연대회의)

 

 

 

1. 참 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0년 4월 7일 오후 3시경 경북 군위에서 단속을 하던 출입국 직원을 피해 도망을 가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해마다 출입국의 폭력적인 단속에 의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입국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구이주연대회의는 오늘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고 출입국의 폭력적인 단속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5. 다소 바쁘시더라도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출입국의 인간사냥의 실태를 언론에 보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의 폭력단속으로 피해를 당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책임규명과 폭력적인 강제단속 중단촉구를 위한 긴급기자회견

 

■ 일 시 : 2010년 4월 8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 대구시 동구 입석동 소재 대구출입국 관리사무소 앞

기 자 회 견 문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우리는 출입국의 인간사냥을 규탄하는 천막농성을 여기 이곳 대구출입국 앞에서 진행하였다.

천막농성이 끝나자마자 대구출입국은 농성기간동안 올리지 못한 실적을 올리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공장을 무단침입하여 계속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자행하였다.

 

대구출입국은 단속을 하면서 “우리는 인권교육을 하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다.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이주노동자를 쫓아가지 않는다.”며 마치 자신들이 인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을 잡아가는 일을 하는 인간사냥꾼들에게 인간적인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어제 발생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폭력적인 단속은 저들이 하는 이야기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이주노동자를 출입국직원이 쫓아가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출입국직원이 쫓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도망갈 이유는 없다.

이러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직원들은 “단속을 안했고 넘어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데리고 왔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했으며 단속을 은폐하기 위해 검은 비닐봉지로 꽁꽁 묶어 숨겨둔 단속도구(수갑, 무전기, 단속복장)를 이주연대회의측 사람이 탈취를 했다며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파렴치한 작태를 자행하였다.

 

동생을 공부시키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 아무도 없는 머나먼 이국땅을 밟아 열심히 일하던 27세의 캄보디아 젊은 청년은 이렇게 대한민국 국가의 폭력에 의해 하루아침에 병원신세를 지는 처지가 되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폭력이 정당화되고 공무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대한민국. 체류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람으로써 가져야 할 권리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대한민국.

 

오늘 병원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부치지 못해 걱정하고 있는 이 캄보디아 젊은 청년을 보면서 다시한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낀다.

 

2010년 4월 8일

대구출입국의 폭력단속으로 피해를 당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책임규명과

폭력적인 강제단속 중단촉구를 위한 긴급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건 발생 개요>

 

*보이(1984년생. 캄보디아. 현재 경북대 병원에서 응급치료 중)씨의 진술에 의한 기록

 

- 2010년 4월 7일 오후 3시경 대구출입국은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기 위해 경북군위에 단속차량이 나타남.

- 보이씨가 일하는 옆공장에서 이주노동자 2명이 단속되는 것을 보고 사장이 “도망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가다 공장 정문에서 봉고차량에서 출입국복장을 착용한 사람이 내리는 것을 보고 도망감.

- 3~4m 뒤에 출입국 직원 1명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도망가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짐.

- 떨어지면서 돌부리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음.

 

 

*현재 경북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보이씨 상태

 

 

 

 

 

 

 

 

-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출입국측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단속을 안 했고 넘어진 사람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데리고 왔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함.

- 또한, 단속을 은폐하기 위해 단속도구(수갑, 무전기, 단속복장)를 검은 비닐로 꽁꽁 묶어서 숨겨놨다가 오히려 대구이주연대회의측에 단속도구를 훔쳐갔다며 ‘절도죄’로 고소하는 파렴치한 작태도 서슴치 않음.

 

 

 

우리의 요구

 

 

1.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반인권적 강제단속 즉각 중단하라.

 

2. 대구출입국은 폭력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보이씨의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안정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체류비자를 보장하라.

 

3. 향후 이런 폭력적인 단속으로 인해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대구출입국은 위의 요구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된 문제인 만큼 법적으로는 대구출입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며,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 분쇄를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