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17. 국정브리핑


국가별 인력 송출비용 실비 위주로 승인


  
노동부는 지난 15일자‘고용허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제하의 보도에 대해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별 송출비용을 항공료 등 실비 위주로 승인하고 있다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문화ㆍ헤럴드경제 보도]

지난해 8월 도입된 외국인 인력 고용정책인 ‘고용허가제’가 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송출비리로 논란을 빚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잇따라 송출비리가 불거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국가에서는 아예 신규 인력송출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송출비리 속출로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고용허가제 관련 송출비리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필리핀에서 입국한 한 외국인 근로자가“고용허가제를 통해 지출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연수생제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노동부 입장]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와 관련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별 송출비용을 항공료 등 실비 위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송출국가에서 승인된 송출비용 이상을 징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인력도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했습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구직자명부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국내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의 선택에 의해 취업이 결정되므로 취업사기 이외엔 비공식 수수료의 유인이 거의 없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송출국가 현지조사(2004년 8월, 12월) 및 이미 입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비공식 수수료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을 밝힙니다.

베트남 법률신문 기사는 추측성 기사로, 베트남 정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신규 알선 중단은 지나친 입국 지연에 따른 것으로 송출비리와는 무관합니다.

한편 필리핀 근로자의 송출비리 폭로와 관련 당해 필리핀 근로자 D씨는 송출비리에 대해 제보한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사실도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증거자료로 공개된 영수증도 한국어로 되어 있고 확인자 날인(서명)도 없는 등 실제 송출비용에 대한 영수증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생산성ㆍ능력 등을 감안해 노사간의 자유계약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와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89만6000원으로 산업연수생 평균임금(약 111만원)보다 낮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 3권 보장과 관련해 4대 보험 가입 및 노동 3권 보장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만의 문제가 아니며 산업연수생을 채용한 사업주도 산재ㆍ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고용허가제로의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추진’과 관련해 사업주들의 외국인력 활용 편의성 증대 및 부담완화 측면에서 국민연금 가입 면제 및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을 검토 중에 있음을 밝힙니다.

외국인의 경우 3년 취업 후 출국하므로 국민연금(노령연금) 혜택을 볼 가능성이 없고, 사업장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실직에 따른 고용보험(실업급여) 혜택도 제한됨을 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의: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 02-502-9457  
정리:홍영모 (ymhong@news.go.kr) | 등록일 : 200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