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 헤럴드경제


[고용허가제 明暗]1만弗 내야 겨우 한국행티켓
  

④ 잇따라 터지는 송출비리
살인적 수수료 요구 브로커 활개…제재수단 없어'발만 동동'


지난 5월 베트남 법무부의 기관지격인 법률신문은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송출비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특집기사를 실었다.

기자가 송출 희망자를 가장해 송출 브로커와 접촉해 비리를 캐내는 르뽀 형식으로 2회에 걸쳐 보도된 이기사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베트남에 한국행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인력 송출 회사들과 브로커들이 얼키설키 엮여 한국행을 원하는 근로자들을 모집하면서 각종 불법적인 송출 수수료를 챙기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8000~1만1000달러의 살인적인 송출비에 시달린다는 요지였다.

이같은 송출료는 우리나라 노동부가 베트남에대해 송출 수수료로 제시한 699달러의 최고 12배에서 15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 신문은 또 이같은 과정에 베트남 노동부 내부 인사들까지 연결돼 있다고 전했다.

. 이같은 충격적인 송출 비리가 문제된 곳은 비단 베트남뿐 아니다.

인도네시아 신문(자카르타 콤파스)도 몇달전 자국 노동부 직원과 관련된 고용허가제 송출비리 기사를 게재해 현지에서 파문이 일었다.

인도네시아는 이같은 송출비리와 더불어 입국지연등이 겹치면서 지난 6월부터 신규알선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그외 필리핀 태국등에서도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제시한 송출수수료의 몇배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소문으로 떠돌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당초 송출비리 근절을 가장 중요한 입법 취지중 하나로 내세웠다.

송출비리가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주범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를위해 노동부는 그동안 비리 문제로 지탄을 받아온 송출업체들을 배제하고 현지 노동부와의 직접 계약으로 항공료등 실비만으로 근로자들을 입국시키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1년만에 이같은 장담은 헛구호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송출비리가 심각한 것은 송출국가들의 사회적 투명성이 떨어지는데다 쿼터에 비해 한국에 오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턱없이 많기 때문이다.

. 이때문에 노동부 내부인사와 인력 송출업체, 브로커들이 연결돼 자연스런 비리 사슬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인도네시아 인력송출업에 관여해온 관계자는 "각국에서 인력모집은 물론 한국어 교육기관 인가및 교육비, 신체검사등을 둘러싸고 송출비리가 만연해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송출비리는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근로자들의 입국지연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민원을 올린 아이디 human001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 근로자 2명 사증발급이후 한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니 노동자가 연락이 안되는것 같다며 그 근로자를 취소하고 다른 사람을 뽑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다시 신청할 경우 또 오래 기다려야 해 여러 경로로 해당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찾아 직접 전화를 하니 바로 연락이 됐다.

그러나 이중 한명은 한국기업에서 채용된 것조차 모르고 또 한명은 한달 넘게 전화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연락이 안된다는 말을 모두 뻥'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같은 사례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한둘이 아니다.

어렵게 발품을 팔아 근로자를 신청하고 2~3달을 기다렸는데 해당 근로자의 연락두절이나 근로부적합등으로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다른 근로자 선정을 권유받는 것이다.

이같은 근로계약 미체결이 왜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 태국 근로자들의 애로 상담을 해온 관계자는 "태국의 경우 노동부가 한국 고용허가제 모집 공고를 내자 6만여명이 지원했다.

이들중 3700여명의 명단만이 한국으로 보내졌는데 이과정에서 비리가 만연했다.

또 명단이 한국으로 보내진 이후에도 적정한 수수료를 내지 않은 근로자에대해선 연락두절등으로 계약을 체결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노동부는 고용허가서 발급후 근로계약 미체결률이 8.4%이며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부적합, 사용주의 채용 취소, 근로자의 구직포기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느끼는 체감 미체결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

최근 일부 지방고용안정센터의 근로계약 체결현황<표>을 봐도 미체결률이 거의 30~40%이르며 그 원인도 대부분 근로조건 부적합이라고 표시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만연한 송출비리에도 불구 우리나라에서 이를 제재할수없는 수단이 거의 없는 것도 고용허가제의 또다른 맹점이다.

해당국 노동부하고만 MOU가 체결돼 있어 송출 중단, 쿼터축소등의 제한적 수단만 동원할수있을 뿐 산업연수제도와 같이 해당 송출업체나 관련자에대해 계약해지등의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수없기 때문이다.


최현숙 중소기업 전문기자(hschoi@heraldm.com)



200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