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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propaganda 6.9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법무부의 뻔뻔스런 해명보도자료 file
MTU이주노조
10188   2005-06-10 2011-06-18 15:43
[법무부] 국가인권위가 "불법체류자 단속근거 불명확"하다며 법개정 권고 관련 해명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6-09 18:35] 2005.6.9. 국가인권위가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자 단속근거 불명확" 하다며 법무부장관에게 법 개정을 권고한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권고 배경 지난해 1월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62명이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관 앞에서 집회 후 해산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용산 경찰서장을 상대로 국가 인권위에 진정해 옴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안이 나옴 □ 권고 요지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자 강제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법 개정 권고 - 출입관리법에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단속권한 행사시 검사의 지휘나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음 -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의 개념이 불명확 □ 해명 내용 ○ 출입국관리법은 많은 조항을 할애해 불법 체류자 단속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47조(조사), 제48조(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 제51조 (보호), 제63조 등 ○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에 영장주의나 검사의 지휘 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출입국 업무 특성상 국가간 상호주의에 의해 미 규정하고 있으나 고발 등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음 - 단, 일본의 경우 건조물에 대한 압수 수색에만 영장을 발부 받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추방명령에 불응한 자를 구 금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강제 퇴거여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으나, 고발 등 형사절차와 관 련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음 ○ 보호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조사를 위한 '일시보호'와 강제 퇴거를 위한 '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로 명확하게 구분 되어 있음 ○ 다만, 단속 및 보호의 절차규정상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 근거를 현행보다 상위법에 명시하고 명확한 지침에 따 라 단속 경찰장비를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관련 인권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음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384 KNHRC 국가인권위>“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단속 연행에 관한 법적 근거와 요건 명확히 해야” file
MTU이주노조
11297   2005-06-10 2011-04-21 00:58
[국가인권위 6월 9일자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0층 전화 02-2125-9771/ 전송 02-2125-9779 / 언론홍보담당자 :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2005년 6월 9일(실무담당자 : 조사기획담당관실 서현수 2125-9864)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단속 연행에 관한 법적 근거와 요건 명확히 해야”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령 등을 개정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권한과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특히 단속·연행·보호·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62명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들(대표 Samar Thapa, 네팔, 2004. 4 강제퇴거)은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 종료 후 해산하는 집회참가자들을 경찰이 포위한 상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강제 단속을 실시하면서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서울용산경찰서장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2004년 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위반 용의자에 대한 각종 권한(조사, 보호, 강제퇴거, 용의자신문조서 작성, 통고 처분, 무기의 휴대 및 사용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연행의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권한 행사시 검사의 지휘나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관리직무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갖고 있으며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보호 조항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참고자료 1).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현행법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단속 및 연행의 근거가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보호’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단속 및 연행 권한과 그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며 △단속과 연행 과정에서 대상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행사, 특히 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 사실상 체포와 구금으로 작용해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세부내용 참고자료 2) 이러한 방향의 법·제도적 개선 조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헌법 및 국제인권규약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되도록 만들고 △국내 체류 중인 수십만명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법 집행과 법 적용의 정당성을 높이며 △이는 결국 지구화와 다문화사회의 조건에 걸맞는 출입국행정의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서울용산경찰서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강제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하였다는 진정 내용에 대하여,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당시 경찰측 현장 책임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는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현장 책임자와 가스총 발포자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과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 담당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경찰장비 사용 요건과 절차, 교육 및 감독체계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끝. [참고자료 1] 출입국관리법 제51조 3항 긴급보호 제51조 (보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명령서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며, 이를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2]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 1.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보호’는 △강제퇴거의 심사나 집행을 위한 신병을 확보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실질적 내용은 구금 혹은 수용에 해당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제약의 정도가 매우 큰 공권력 행사인데 △현 출입국관리법에는 이러한 보호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과 적용 범위가 모호합니다. 2.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단속 및 연행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법무부가 법적 근거로 제시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7조(조사), 제48조(용의자의 출석요구와 신문)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를 규정한 조항이고 △동법 제102조(통고처분)와 사법경찰관리직무법 제3조 제5항은 행정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의 보호 조항은 사전 보호명령서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므로 무차별적인 단속 및 연행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단속 및 연행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의 긴급보호 조항은, 특정한 요건하에서 특정한 절차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보호할 수 있는 예외조항으로서 일반적인 단속과 연행의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3. 2004년 한 해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단속하여 보호 조치한 외국인 6,185명(거리 단속 5,765명, 업소 단속 420명)은 전부 긴급보호 조치(100%)된 것이고 △단속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사례도 4,230회(68.4%)에 달하며 △보호명령서를 사전에 발급하여 보호 조치한 경우는 1건도 없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예외 규정인 긴급보호 조항을 사실상 절대적 기준으로 남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법 집행 과정에서 임의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4. 형사소송법의 현행범 긴급체포 요건과 비교할 때에도 △출입국관리법의 긴급보호 조치는 위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될 수 없는 비교적 가벼운 행정범죄 용의자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의 우려가 높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행정 행위와 수사권 행사의 구분이 모호하여 편의적인 법집행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5.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은 국가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른바 지구화시대와 다문화사회의 등장 등 변화된 사회 조건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383 propaganda ILO 제소 관련, 제소장 및 주요항의 서한 file
이주노조MTU
9735   2005-06-10 2011-06-18 15:43
이주노조와 민주노총은 6월 10일 <기자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노동부의 장소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10일 일정은 부득이 취소되었습니다. 기자설명회를 대신하여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세계 각국에서 쏟아지고 있는 한국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와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의 뜻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 보도자료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내용] 1) 보도자료 "위원장 연행과 노조 설립 필증 반려는 ILO 협약 위반이다 " 2) ILO 관련 협약 및 권고 요약 3)민주노총 대표단, 93차 ILO 총회 활동보고 4)각국의 주요 항의 서한 연락처 : 민주노총 016-254-9613 / 이주노조 010-3930-3136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http://migrant.nodong.net/2005  
382 propaganda 이주노동자 일인시위 선전문안입니다. 2
토끼
9096   2005-06-15 2011-06-22 15:01
1. 명동거리를 지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주노조 소속 이주노동자들과, 이에 연대하고 있는 한국인 활동가들입니다. 무엇때문에 저희가 무더운 날씨에 이곳에 서서 서명운동과 일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달 이주노조 위원장 안와르씨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게 끌려가 감옥에 수감되고 6월 3일에는 노동부에서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통보해 왔기 때문입니다. - 2.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고질적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기간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지옥과도 같은 나날들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3년이상된 이주노동자들은 강제추방의 공포속에서 떨ㄷ가 선로에 뛰어들고, 공장에서 목매달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3년미만된 이주노동자들이라고 해서 나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을 하다 손가락이 잘리고 과로로 쓰러져로 사업장을 선택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3. 과연 이땅의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노예란 말입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찾고자 노조를 만들고 이곳에 섰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지, 정부가 임의로 달아놓은 "불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쓰다가 마음대로 버려도 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이주노조를 지켜내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저희의 싸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지난 6월 9일, 국가 인권위는 법무부와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 추방에 법제도적 절차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야만적인 탄압과 폭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만 세명의 이주노조 조합원이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게 끌려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저들은 무엇이 두려워 이주노동자들을 가둬들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이땅의 당당한 노동자로써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81 propaganda 시민 선전물(0616) 11 file
MTU이주노조
9649   2005-06-16 2011-06-18 15:45
편집을 맡아주신 머루 동지께 감사드립니다.  
380 news scrap [스크랩]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급증’ 14
MTU이주노조
9177   2005-06-17 2011-06-22 15:01
<2005.6.17. 경기일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급증’ 인천·경기 일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1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인천·안산·시흥·부천·김포 등 영세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체류 외국인 3천306명과 이들을 고용한 업주 833명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1년간 인천출입국사무소가 적발한 불법체류 외국인 3천157명과 고용주 344명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적발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한족)이 8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글라데시 497명, 중국 동포 458명, 태국 252명, 베트남 243명, 필리핀 164명, 몽골 134명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적발 인원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데다 인천 남동공단 일대 업체 600여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절 홍보의 영향으로 이들에 대한 고용이 상당폭 줄어든 것도 큰 역할을 했다. 인천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강력한 단속과 병행해 합법적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책을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2205.6.17 중부일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실적 급증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5월말까지의 불법 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16일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관할지역인 인천, 안산, 시흥, 부천, 김포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3천30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833명을 적발해 11억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56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3천157명, 고용주 344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8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글라데시 497명, 중국동포 458명, 태국 252명, 베트남 243명, 필리핀 164명, 몽골 1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2천12명, 건설 58명, 음식점 39명, 기타 249명, 단순 불법체류자 948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 정주화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용기자/wykim@joongboo.com 입력일자[2005-06-17]  
379 news scrap [스크랩]국가별 인력 송출비용 실비 위주로 승인 13
MTU이주노조
10673   2005-06-18 2011-06-22 15:00
2005.06.17. 국정브리핑 국가별 인력 송출비용 실비 위주로 승인 노동부는 지난 15일자‘고용허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제하의 보도에 대해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별 송출비용을 항공료 등 실비 위주로 승인하고 있다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문화ㆍ헤럴드경제 보도] 지난해 8월 도입된 외국인 인력 고용정책인 ‘고용허가제’가 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송출비리로 논란을 빚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잇따라 송출비리가 불거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국가에서는 아예 신규 인력송출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송출비리 속출로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고용허가제 관련 송출비리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필리핀에서 입국한 한 외국인 근로자가“고용허가제를 통해 지출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연수생제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노동부 입장]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와 관련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별 송출비용을 항공료 등 실비 위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송출국가에서 승인된 송출비용 이상을 징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인력도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했습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구직자명부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국내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의 선택에 의해 취업이 결정되므로 취업사기 이외엔 비공식 수수료의 유인이 거의 없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송출국가 현지조사(2004년 8월, 12월) 및 이미 입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비공식 수수료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을 밝힙니다. 베트남 법률신문 기사는 추측성 기사로, 베트남 정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신규 알선 중단은 지나친 입국 지연에 따른 것으로 송출비리와는 무관합니다. 한편 필리핀 근로자의 송출비리 폭로와 관련 당해 필리핀 근로자 D씨는 송출비리에 대해 제보한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사실도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증거자료로 공개된 영수증도 한국어로 되어 있고 확인자 날인(서명)도 없는 등 실제 송출비용에 대한 영수증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생산성ㆍ능력 등을 감안해 노사간의 자유계약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와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89만6000원으로 산업연수생 평균임금(약 111만원)보다 낮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 3권 보장과 관련해 4대 보험 가입 및 노동 3권 보장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만의 문제가 아니며 산업연수생을 채용한 사업주도 산재ㆍ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고용허가제로의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추진’과 관련해 사업주들의 외국인력 활용 편의성 증대 및 부담완화 측면에서 국민연금 가입 면제 및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을 검토 중에 있음을 밝힙니다. 외국인의 경우 3년 취업 후 출국하므로 국민연금(노령연금) 혜택을 볼 가능성이 없고, 사업장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실직에 따른 고용보험(실업급여) 혜택도 제한됨을 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의: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 02-502-9457 정리:홍영모 (ymhong@news.go.kr) | 등록일 : 2005.06.17  
378 news scrap [스크랩] 고용허가제 해외서 '비리얼룩' / 노동부 해명보도 기사
MTU이주노조
10701   2005-06-18 2011-06-22 15:00
2005.06.17 해럴드경제/ 고용허가제 해외서 '비리얼룩' 印尼, ㆍ베트남등 살인적 송출수수료로 시끌…허가중단ㆍ사회문제 비화 파문 노동부의 고용허가제가 잇단 송출비리로 휘청거리고 있다. 필리핀 인도네이사 베트남등지에서 송출비리가 잇달아 터져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아예 신규 고용허가가 중단됐다. 베트남 법률신문은 최근 한국에서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송출되는 자국인들이 8000달러에서 1만달러의 살인적인 송출비용에 허덕이고 있다고 소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신문보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가기 위해선 중개인에게 1인당 최소 1000달러를 내야하고 현지 노동부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돈을 내고 수료증을 산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이들 송출 희망자들은 송출 중개 회사들에 송출비용으로 1인당 최하 8000달러의 돈을 내야 한다고 폭로했다. 이들 중개회사들은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것에 대비해 해당 근로자들에게 손으로 쓴 영수증만을 교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한 베트남 근로자의 법정 송출비용은 1320 달러. 결국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이 7배가 넘은 송출수수료에 시달리는 셈이다. 인도네시아는 송출비리로 아예 신규 고용허가가 중단됐다. 노동부 송문현 외국인력정책과장은 "한국에 입국한 인도네이사 근로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금전 비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도네시아 노동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사업주들의 신규 알선을 무기한 보류했다"고 말했다.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 노동부장관도 고용허가제 송출비리를 직접 언급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상원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장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시 고용허가제 입국 근로자들이 대부분 3000달러라는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고용허가제의 제도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고 말했다.인도네시아 산업연수생의 법정 최고 송출수수료는 1980달러로 역시 고용허가제 수수료가 1.5배가 높다. 이에앞서 지난 2월 필리핀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D씨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 연수생제(950달러)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처럼 고용허가제 송출비리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은 한국에서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연수생에 비해 임금을 40~50% 많이 받을수있다는 점때문에 뒷돈이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지인들은 전하고 있다. 또 고용허가제의 계약이 비록 양국 노동부간 이루어졌지만 현지 정부가 노동자 모집 송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없어 민간 송출업체들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점도 송출비리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송출수수료 상한선을 세우고 이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산업연수생제와는 달리 고용허가제하에선 한국 노동부가 이들 송출업체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최현숙 중소기업 전문기자(hschoi@heraldm.com) 노동부 인도네시아 인력 차단 '역효과' 우려 송출 비리 내사 과정에서 신규인력 막아 고기복(princeko) 기자 노동부가 외국인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송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이번달 초부터 잠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인도네시아 신규인력들이 한국입국사증을 받고도 최대 3개월까지 입국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조속한 입국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신규 인도네시아 인력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은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특정국가 제재조치는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재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한 후, 이번 조치가 전면적인 인력중단 조치는 아니며 양해각서(MOU) 체결 및 이행관리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거쳐 추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인도네시아 인력에 대한 알선 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자진출국하면서 재입국허가를 받은 노동자들이 재입국 불가 방침이 선 것으로 보고 술렁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4월 출국했던 시띠(Siti)씨는 "한국에 있는 사장님으로부터 인도네시아인들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국정부의 약속을 믿고 자진출국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인도네시아 인력을 썼던 충남 아산 자동차 부품업체 S산업의 이아무개 사장은 "당장 외국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갑자기 인력신청을 받지 않으니 막막하다. 다른 나라를 신청하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인력을 고용해 왔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인력고용과 관련한 노하우도 있고, 기존 직원들과의 융화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은 나라 사람들을 고용하고 싶은데 어렵게 됐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문화연구원 방지환 박사는 "인도네시아 인력의 입국 지연은 송출브로커들이 고용허가제 신청자들에게 속행료 등을 요구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대통령 최측근이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내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송출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가 제재조치를 취하려면 쿼터 조정 등을 통해 하면 될 것을, 하필 신규인력 중단이라는 악수를 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조치가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의사를 꺾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어야 하는데 노동부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인력송출 지연 문제가 송출 브로커 비리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강변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인도네시아 당국에 요구한 시정사항이 개선되는대로 신규인력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5-06-15 15:36 ⓒ 2005 OhmyNews 한국경제신문/ 고용허가제 송출비리 '시끌' .. 한국 취업위해 현지 수수료만 8000弗 지난해 8월에 도입된 외국인 인력고용제도인 고용허가제가 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잇단 송출비리로 논란을 빚고 있다. 15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송출비리가 잇달아 터져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신규 고용허가제 시행이 중단됐다. 베트남법률신문은 지난달 25일자에서 "자국인들이 최근 한국에서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가기 위해 8000달러 이상의 살인적인 송출비용을 민간 송출회사에 내고 있다"고 고발했다. 민간 중개회사들은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것에 대비해 해당 근로자들에게 손으로 쓴 영수증만을 교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한 베트남 근로자의 법정 송출비용은 1320달러다. 인도네시아는 송출비리 속출로 인해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노동부장관은 고용허가제 입국 근로자들이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필리핀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D씨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 연수생제(950달러)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고용허가제 송출비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에 비해 임금을 40~50%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다 현지 정부가 노동자 모집 송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민간 송출업체들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연수생제의 경우 기협중앙회가 송출수수료 상한선을 세우고 이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는 반면,고용허가제는 한국 노동부가 현지 민간 송출업체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입력시각 06/15 17:49 문화일보/ 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 베트남, 중개회사서 법정수수료의 6배 ‘폭리’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 지난해 8월 도입된 외국인 인력 고용정책인 ‘고용허가제’가 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송출비리로 논란을 빚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잇따라 송출비리가 불거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국가에서는 아예 신규 인력송출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15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법률신문은 최근호에서 ‘고용허가제, 다른 진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한 현지인 취업경험담을 게재하면서 “자국인들이 8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송출 중개회사에 지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현지인은 기사에서 “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송출 중개회사에 1인당 최소 8000달러의 송출 수수료를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송출 중개회사들에 내야한다”면서 “돈만 내면 현지 노동부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도 수료증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를 통한 베트남 근로자의 법정 송출비용은 1인당 1320달러이다. 결국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이보다 6배가 넘는 송출 수수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송출비리 속출로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고용허가제 관련 송출비리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상원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장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3000달러라는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내고 있다면서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 산업연수생의 법정 최고 송출수수료는 1980달러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취업희망자와 중개회사간에 오가는 수수료는 이보다 1.5배 정도 많다는 계산이다. 지난 2월에는 필리핀에서 입국한 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출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연수생제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연수생제로 들어올 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임금을 40-50%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주장이다. 또 비록 한국과 송출국가 간에 고용허가제 관련 협약이 체결됐지만 정부가 노동자 모집 송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민간 송출업체에 관련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점도 송출비리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방식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업체들이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업계에선 지난 93년부터 시행한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한 지 1년도 안된 고용허가제로 대체할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과 노동3권 보장 등으로 인해 고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5/06/15 "고용허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보도(문화일보,헤럴드경제-6.15자)관련 해명 6.15 일자 문화일보 13면, 헤럴드경제 12면에 ‘고용허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잇따라 송출비리가 불거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베트남 법률신문은 최근호에서 ‘자국인들이 8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송출 중개회사에 지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송출비리 속출로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 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지난 2월에는 필리핀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출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연수생제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산업연수생제로 들어올 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임금을 40%~50%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주장이다. 산업연수생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대체할 경우 국민염금·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과 노동 3권 보장 등으로 인해 고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송출비리 관련 그간 우리부는 고용허가제하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별 송출비용을 항공료 등 실비 위주로 승인 송출국가에서 승인된 송출비용 이상을 징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인력도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였음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구직자명부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국내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의 선택에 의해 취업이 결정되므로 취업사기 이외엔 비공식 수수료의 유인이 거의 없음 두 차례에 걸친 송출국가 현지조사(‘04.8월, 12월) 및 기입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비공식 수수료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 베트남 법률신문 기사는 추측성 기사며 베트남 정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 동 기사에 의하면 베트남 근로자가 한국의 연수생 및 대형 음식점 종업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오히려 상당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함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신규알선 중단은 지나친 입국 지연에 따른 것으로 송출비리와는 무관 지난 2월 헤럴드 경제에 공개된 필리핀 근로자의 송출비리 폭로와 관련 당해 필리핀 근로자 D씨는 송출비리에 대해 제보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사실도 없다고 응답함(해명자료 기배포, ‘05.2.3) ※ 증거자료로 공개된 영수증도 한국어로 되어 있고 확인자 날인(서명)도 없는 바, 실제 송출비용에 대한 영수증으로 보기는 곤란 2. 임금상승 관련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생산성·능력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의 자유계약으로 결정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와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896천원으로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평균임금(약 1,110천원)보다 낮음 ※ 중소기업연구원(2002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사업주 비용부담은 불법체류자 1,297천원, 연수취업자 1,237천원, 산업연수생 1,168천원, 고용허가제 1,142천원 수준임 3.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3권 보장 관련 4대보험 가입 및 노동 3권 보장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만의 문제가 아니며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을 채용한 사업주도 산재·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함 ※ 최근 “고용허가제로의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주들의 외국인력 활용 편의성 증대 및 부담완화 측면에서 국민연금 가입 면제 및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을 검토 중에 있음 외국인의 경우 3년 취업 후 출국하므로 국민연금(노령연금) 혜택을 볼 가능성이 없고, 사업장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실직에 따른 고용보험(실업급여) 혜택도 제한됨 문의 :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사무관(502-9457)  
377 news scrap [스크랩]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
이주노조MTU
11021   2005-06-21 2011-04-29 11:58
2005.6.21. 대구일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 대구출입국사무소, 이달까지 816명 적발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376 meeting forum 명지대 액션페이퍼에서 이주노동자 동지들께 전합니다!
액션페이퍼
15990   2005-06-24 2011-04-29 11:57
1. 이주노동자투쟁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이주 노동자 자신의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된 위원장동지, 출입국 단속반의 표적 수사를 피해 달아나다 발목이 두 동강난 조합원동지, 지금 이 시각에도 길바닥에 내팽겨치면서 연행되고 있는 전국 각지의 이주노동자 동지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그 동지들을 보면서 참 많은 고통들을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구속된 안와르 동지를 석방시키고 이주 노동자들이 전면적으로 합법화되어서 기본적인 인권, 노동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통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투쟁으로써 극복해나가야 할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힘겹게 투쟁하고 계시는 이주노동자 여러분은 한국 이주노동자 운동을 이끌어나갈 주체들입니다. 하기에 이주노동자 동지들이 주체적인 투쟁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건설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조합활동을 담보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 역시 대중적이고 안정적인 사업들을 창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 농성투쟁에 대한 평가 정부에서 단속추방을 선포한 2003년 겨울을 기점으로 동지들께서 명동성당 농성투쟁을 지켜온 것은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허나 장기간 흔들림없이 농성투쟁을 지켜왔음에도, 정부에서는 도리어 이주노동자들 단속 추방을 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립된 농성과 서명운동 등의 청원식 투쟁이 가져온 한계의 결과입니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착취와 억압을 박살내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이주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대중운동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보다 의식적인 조직활동을 해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놓여 있는 살인적인 단속 추방의 칼날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오로지 동지들의 주체적인 투쟁 속에 달려있습니다. 3. 지역사업의 강화 이주노조의 강화는 지역조직의 건설로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지역 지부별로 체계적인 투쟁계획들을 자리잡고 중앙에서도 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모색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호별 방문과 1:1 면담 계획 등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적극적인 조직화사업입니다. 연대단위들이 할 수 있는 지역 선전전 등의 계획 도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숱한 차별과 멸시를 딛고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요구를 당당히 말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동지들의 투쟁이 전국적 흐름을 형성할 수 있을 때에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4. 연대 이주노동자투쟁은 현 시기 전체 노동자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고용허가제와 연수제도는 이주노동자들을 가장 밑바닥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기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것은 곧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지원, 엄호가 필요하고 대공장 사내하청 업체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연수생 형태로 투입되는 것을 막는 등의 한국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투쟁에 함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대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동지들 역시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일념 하에 국적을 뛰어넘는 이주노동자들의 연대가 절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안와르다! 이주노조 사수하고, 노동탄압 박살내자! We, Action Paper of Myunggi Univ, Report Here to Migrants’Trade Union. 1. The Struggle for Migrants’Trade Union Absolutely Has to Be Their Own Business. We have seen many poor fellows; the chairman of a committee who was taken to the police by force simply because he had organized labor union, the union member who hurt an ankle while running before the Immigration Bureau, and many other fellows all over the country who were suspects to a police station. We think that you have been very painful whenever you witness those fellows on the street. However, we should overcome these pains for acquittal of our 안와르 fellows and the basic rights of man and those to labor that let migrants’ union work legally in Korea. In this hot summer, the migrants’ union fellows are struggling for their human rights and they are the main group of Korean migrants’ union. Therefore, the migrants’ union has to be responsible for usual union action with the migrants’ union from Seoul, Gyeonggi, and Incheon as the central figure. 2. The Estimation About the Sit-Down Strike Since the Korean government proclaimed our fellows to be deported in 2003 winter, they have kept going on a sit-down strike at Myeongdong Catholic Church because there is no other way except for the strike for them. However, in spite of their long-run stay-in strikes, the governmentThat is the result of limitation of the petitionary struggles like helpless sit-down strike and the signature-seeking campaign. is even tightening the deportation of migrants’ union fellows. Now, it is the time that we have to take action more consciously to break extortion and pressure on the spot and carry on subjective movement for migrants’ union fellows who ought to have the rights to labor. The only way to rescind the deportation order totally depends on the subjective struggle of our union fellows. 3. Strengthening Local Business We have to build more local organizations to strengthen migrants’ union. Each local organization has to make their own plans for strike and the central association should support them. Some plans like visiting each organization and man-to-man meeting are very active business. Also, local propaganda done by joint unit is required. To form ideal society where many migrants’ union workers who have been discriminatingly and treated with contempt are able to lift up their voices for their rights, our fellows have to launch a nationwide movement. 4. Solidarity Defending the migrants’ union desperately is very important to the whole labor movement now.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nd Industrial Trainee System drive many migrant workers into the lowest social stratum; irregular workers. So, lowering a labor condition of migrant workers is also applied to Korean workers in the same way. It is needed the way to support and protect the Migrants' Trade Union struggle as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And the workers in a subcontract factory should prohibit the migrants putting in a trainee. The migrants' union fellows who have a various nationality should joint and fight for the government with the idea that 'A Laber is one!'.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we have to keep in mind! We are the 안와르! Let's keep the Union, and fight for the oppression!  
375 propaganda 지지유인물 7 file
액션페이퍼
9648   2005-06-24 2011-06-18 15:45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흥국생명 복직투쟁 지지유인물입니다. 더불어 이주 동지들의 소식도 실려있고, 이주 동지들의 투쟁에 연대를 호소하는 유인물입니다.  
374 govern policy &lt;법무부&gt;대한민국에 투자하십시오. 법무부가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영주권, 그린카드 등 특별 인센티브 마련 file
MTU이주노조
9510   2005-06-25 2011-04-29 11:57
▣ 대한민국에 투자하십시오. 법무부가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영주권, 그린카드 등 특별 인센티브 마련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입·출국 편의 제공, 영주자격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6 .15(수) 14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주한 공관원과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자를 초청한 가운데『투자외국인 유치를 위한 출입국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출입국시 지원내용》 ○ 출입국심사시 편의제공 : 생체정보를 담은 출입국우대카드(Immigration Process Accelerated Service Card)를 발급하여 출입국시 별도의 신고서 제출없이 무인자동 심사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출입국심사시간 대폭 단축(금년 말 희망자에게 시범실시 예정) ○ 그린카드 발급 : 50만불 이상 투자외국인에 대해 3년 유효기간의 복수사증인‘그린카드’를 발급(현재 2년유효 복수사증 발급)하여 사업상 긴급한 출장이 있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야하는 불편 해소 ― 10만불 이상 투자외국인에 대해서는 3년 유효기간의 복수 재입국허가 허용 《 체류시 편의 제공 내용》 ○ 체류자격 세분화 : 고액투자가에 대한 혜택부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투자금액에 따라 체류자격을 세분화(50만불이상 투자가 : D-8-1, 10만불이상 50만불미만 D-8-2, 10만불미만 소액투자가 D-8-3) ○ 체류기간 상한 상향 조정 : 미화 50만불이상 투자외국인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영주자격 부여 특혜 : 200만불이상(내국인5인이상고용) 투자가에 대해서는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영주자격 부여(종전 500만불이상 투자가에 부여) ○ 각종 허가 수수료 면제 : 기업투자(D-8)사증발급 신청이나 각종 체류허가시 부과되는 체류기간연장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범위 확대 : 미화 10만불 이상 투자외국인의 ‘배우자’에 대해 주한 공관원 가족에 준하여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허용(주한 공관원 가족에게는 문화예술, 종교, 교수, TV 단역출연 등 예술흥행 활동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 하고 있음) ○ 투자외국인 전용창구 확대 - INVEST KOREA(서초구 소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투자외국인 전용출장소로 확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투자외국인에 대한 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 강북지역 거주 투자외국인에 대한편의제공 차원에서 광화문의 세종로분소,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타내 서울시청 분소 에서도 체류허가 업무를 취급함 ○ 영문안내 책자 발간 등 홍보강화 : 투자외국인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를쉽게 접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및 각 재외공관의 홈페이지에 투자외국인우대정책과 투자자격 신청요건 등을 영문이나 해당국 언어로 번역 게재 ※ 참고자료 : 투자 외국인에 대한 우대조치 경과 (붙임)  
373 news scrap [스크랩] 노동부 '허위보고'일파만파 7
MTU이주노조
10714   2005-07-01 2011-04-29 11:57
노동부 '허위보고' 일파만파 베트남언론 고용허가제 비리 폭로에 "산업연수생제가 문제" 왜곡 노동부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관련한 정부 회의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왜곡해 보고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고용허가제로 통합하는데 따른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첨예한 가운데 이 보고가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외국인 정책 관련 회의에서 '고용허가제 활성화및 홍보 대책'문건을 통해 베트남 법률신문이 지난 5월 23일자와 24일자로 보도한'한국행 열풍 다른 진실이 있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한 민간인이 산업연수생 송출회사를 통해 한국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사기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내용'이라고 보고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가 최근 이 법률신문의 원문을 번역 공증한 결과 24일자의 경우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오려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8000~1만 달러 상당의 살인적인 수수료를 내야하고 교육 수료증을 돈을 주고 사는등 비리가 만연하다는 기사 내용임이 확인됐다. 또 23일자는 우리나라 노동부와 고용허가제 계약을 맺고 있는 베트남 노동부 출신 전직 직원이 송출회사인 송다무역과 LOD사등의 중개인으로 활동하며 이익을 얻는다는 폭로 기사였다. 이 보도와 관련 노동부는 신문에서 언급된 송다무역, LOD, TanRo등이 산업연수생 송출업체라고 보고했으나 이중 근로자들로부터 고용허가제로 입국시켜 주겠다며 살인적인 수수료를 거둔 TanRo는 미인가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결국 노동부는 전반적으로 고용허가제 비리를 다룬 이 기사내용을 산업연수생 송출업체 문제로 다르게 정부부처 회의에 보고한 셈이다.이에앞서 노동부는 이주 노동자 결성과 관련해서도 위원장이었던 방글라데쉬 이누아르씨가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임에도 산업연수생 출신이라고 발표해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베트남 신문 번역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이누아르씨 입국과정은 법무부가 잘못된 자료를 건네 주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현숙 중소기업 전문기자(hschoi@heraldm.com)  
372 propaganda 국제항의서한 7 file
MTU이주노조
9368   2005-07-16 2011-06-18 15:45
국제항의서한  
371 union law team 외국인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 자료 file
MTU이주노조
13936   2005-07-22 2011-06-18 17:24
외국인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 자료 2002년 7월 12일(금)  
370 union law team 노동허가제 관련 자료(EPS / WPS 비교) file
MTU이주노조
13201   2005-07-23 2011-04-29 11:56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내용 비교 (2004년 12월 10일)  
369 news scrap [스크랩]불법체류자는 급증 2년만에 50% 넘어
MTU이주노조
9106   2005-07-25 2011-01-10 16:17
한국아이닷컴 프린트 서비스 TD {FONT-SIZE: 12px;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굴림체"; line-height:130%} A:link {FONT-SIZE: 12px;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굴림체"; TEXT-DECORATION: none; line-height:130%} A:visited {FONT-SIZE: 12px;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굴림체"; TEXT-DECORATION none;line-height:130% } A:hover {FONT-SIZE: 12px;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굴림체"; TEXT-DECORATION: none;line-height:130%} 0) { if (fontSize 10) { fontSize = fontSize + val; lineHeight = fontSize+Math.round(1.1*fontSize); contents.style.fontSize = fontSize + "px"; } } else { contents.style.fontSize = defaultfontsize; fontSize = defaultfontsize; } var mydate = new Date; mydate.setDate(mydate.getDate()+1000); setCookie("news_font_size", fontSize, mydate); } // --> BODY {SCROLLBAR-FACE-COLOR:#E8E8E8; SCROLLBAR-HIGHLIGHT-COLOR: #E8E8E8; SCROLLBAR-SHADOW-COLOR: #E8E8E8; SCROLLBAR-3DLIGHT-COLOR: #B3B3B3; SCROLLBAR-ARROW-COLOR: #000000; SCROLLBAR-TRACK-COLOR: #ECECEC; SCROLLBAR-DARKSHADOW-COLOR: #B3B3B3} 확대 | 원본 | 축소 | --> 체류 외국인근로자 격감 정부 단속강화·中企경영난 악화등 영향 불법체류자는 급증 2년만에 50% 넘어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올 들어 급감했다. 그러나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자 비율은 2003년 대대적인 합법화 조치 이후 2년만에 다시 50%를 넘어섰다. 24일 노동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35만5,000명으로 지난해말 42만1,000명에 비해 반년새 6만6,000명이나 줄었다. 2001년말 32만9,000명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숫자는 2002년 36만2,000명, 2003년 38만8,000명으로 해마다 늘어오다 올 들어 급속히 줄었다. 이는 올 6월까지 단속에 적발되거나 자발적으로 한국을 떠난 근로자가 9만명에 달한 반면 올 들어 입국자는 3만여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외국인 자진귀국프로그램 등으로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000여명보다 5.2배 늘어난 9만28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떠났다. 불법체류자 가운데 2만3,432명이 단속에 적발됐으며, 3만5,844명은 자진 출국했다. 또 귀국시한 만료이전에 스스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3만752명에 달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출국한 반면 입국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고용허가제로 6월까지 한국에 들어온 입국자는 2만678명으로 당국의 예상치 4만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를 통해 들어온 산업연수생은 상반기 9,300여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한국을 떠나고 있지만 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신청이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올 들어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한 기업 가운데 30% 정도만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난해말 18만8,000명에서 올 상반기 19만6,500명으로 8,500명이 늘어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불법체류자 비중은 55%로, 2003년말 36%, 지난해말 45% 등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법무부는 올해말까지 불법체류자를 16만명으로 줄인다는 목표지만 7, 8월 두달 동안 체류기간이 마감되는 외국인만 2만명에 달해 당분간 불법체류자 증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5/07/24 17:11 Copyright ⓒ Hankooki.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  
368 propaganda [유인물]레지스탕스때 사용한 영어유인물 입니다. file
학생행동연대
9592   2005-07-28 2011-06-18 15:45
지난 7월 20~24일동안 사용한 이주 관련 영어유인물 입니다. 활용하시고 싶은 단위는 명의 바꿔서 사용하세요^^*  
367 news scrap [스크랩]고용허가제 1년…불법체류 늘고 전문 브로커 활개 file
MTU이주노조
11105   2005-08-09 2011-04-29 11:56
(그림설명) 이번에 적발된 불법체류자 취업알선 브로커 조직이 위조한 외국인 등록증.(장규석기자/CBS부산) ======================================================================================= 8/9 CBS 노컷뉴스 고용허가제 1년…불법체류 늘고 전문 브로커 활개 고용허가제도 제 기능 못해 산업계 현실 반영 시급 오는 16일이면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된 지 만 1년이 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의 수가 오히려 늘고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전문 브로커 조직도 활개치는 등 고용허가제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허가제 도입 만 1년 우리나라는 과거 노동력을 수출하던 나라에서 이제 노동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변모했다. 지난 6월 외국인력의 숫자는 모두 35만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 2천4백만명의 1.5%를 차지하는 규모다.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취업하다보니 심각한 인권침해가 문제가 됐고, 연수회사를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문제도 생겼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17일 고용허가제를 본격 시행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외국인들도 합법적으로 근로자의 신분을 취득해 우리나라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기업들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돼 불법체류자의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불법체류자 숫자는 오히려 늘어 당시 정부는 고용허가제 실시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을 10만명으로 줄이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불법체류자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외국인력은 35만5천명으로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55.5%인 19만 7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최대규모에 달한 지난 2003년의 23만명 수준에 거의 육박하는 것으로, 강력한 단속으로 조금 주춤하는 듯 했던 불법체류자 숫자는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 됐다. 게다가 이달말이면 2003년 합법화 조치로 구제받은 2만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이 모두 만료되는데, 실제로 이들은 합법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귀국할 가능성이 적어서 불법체류자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불법체류자 전문브로커 조직도 활개 이처럼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서 전문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브로커 조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 5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불법체류자들의 고용을 알선해 주는 불법브로커 조직을 운영한 한 러시아 인을 적발했는데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기존의 브로커 조직과 달리 아예 불법체류자를 10여명씩 한조로 묶은 일종의 전문적인 인력시장을 형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러시아인 브로커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불법체류자들을 모집해 비밀리에 연락망을 만들고 근로자가 필요한 영세업체의 연락을 받아 인력을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담당한 사하경찰서 외사계 최창수 계장은 "조직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10명이 한조로 일종의 피라미드식으로 운영됐는데 브로커들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조직을 이탈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 추방시키겠다며 협박해 3-4년간 조직을 유지시켜 왔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증까지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주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거나 등록증의 비닐을 벗겨서 사진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위조된 등록증의 경우 "외국인들의 얼굴이 비슷비슷해 식별이 어렵고 법무부의 외국인 기록이 경찰과 교류가 안돼 검문으로도 위조여부를 감별해내기 힘들다"고 최계장은 털어놨다. 경찰은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전문 브로커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한 러시아인 브로커의 장부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고용허가제도 산업계 현실 반영해야 불법체류자 증가에 이들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전문브로커 조직까지 활개를 치는 등 고용허가제 실시 1년의 결과를 두고 보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고용 합법화를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허가제가 현재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되고 있어서 아직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한가지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고용허가제의 요건이 까다로와 기업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내국인과 비슷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기업들이 고용허가제 활용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과 경남 양산 일대의 영세기업체들은 수주물량이 들쑥날쑥해서 인력이 필요할때와 그렇지 않을때가 수시로 바뀌는데 이들 기업들은 외국인을 1년씩 고정적으로 월급을 줘가면서 채용하는 것보다 브로커를 통해서 불법체류 근로자를 불러 필요할때만 일을 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욱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불법체류를 줄이고 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합법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도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 고용허가제가 제 취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같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일선기업의 중론이다. CBS부산방송 장규석기자 최초작성시간 : 2005-08-09 오전 10:45:04 최종수정시간 : 2005-08-09 오전 10:45:04  
366 news scrap [스크랩]1만弗 내야 겨우 한국행티켓 11
MTU이주노조
9178   2005-08-11 2011-04-29 11:52
8/11 헤럴드경제 [고용허가제 明暗]1만弗 내야 겨우 한국행티켓 ④ 잇따라 터지는 송출비리 살인적 수수료 요구 브로커 활개…제재수단 없어'발만 동동' 지난 5월 베트남 법무부의 기관지격인 법률신문은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송출비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특집기사를 실었다. 기자가 송출 희망자를 가장해 송출 브로커와 접촉해 비리를 캐내는 르뽀 형식으로 2회에 걸쳐 보도된 이기사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베트남에 한국행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인력 송출 회사들과 브로커들이 얼키설키 엮여 한국행을 원하는 근로자들을 모집하면서 각종 불법적인 송출 수수료를 챙기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8000~1만1000달러의 살인적인 송출비에 시달린다는 요지였다. 이같은 송출료는 우리나라 노동부가 베트남에대해 송출 수수료로 제시한 699달러의 최고 12배에서 15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 신문은 또 이같은 과정에 베트남 노동부 내부 인사들까지 연결돼 있다고 전했다. . 이같은 충격적인 송출 비리가 문제된 곳은 비단 베트남뿐 아니다. 인도네시아 신문(자카르타 콤파스)도 몇달전 자국 노동부 직원과 관련된 고용허가제 송출비리 기사를 게재해 현지에서 파문이 일었다. 인도네시아는 이같은 송출비리와 더불어 입국지연등이 겹치면서 지난 6월부터 신규알선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그외 필리핀 태국등에서도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제시한 송출수수료의 몇배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소문으로 떠돌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당초 송출비리 근절을 가장 중요한 입법 취지중 하나로 내세웠다. 송출비리가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주범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를위해 노동부는 그동안 비리 문제로 지탄을 받아온 송출업체들을 배제하고 현지 노동부와의 직접 계약으로 항공료등 실비만으로 근로자들을 입국시키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1년만에 이같은 장담은 헛구호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송출비리가 심각한 것은 송출국가들의 사회적 투명성이 떨어지는데다 쿼터에 비해 한국에 오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턱없이 많기 때문이다. . 이때문에 노동부 내부인사와 인력 송출업체, 브로커들이 연결돼 자연스런 비리 사슬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인도네시아 인력송출업에 관여해온 관계자는 "각국에서 인력모집은 물론 한국어 교육기관 인가및 교육비, 신체검사등을 둘러싸고 송출비리가 만연해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송출비리는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근로자들의 입국지연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민원을 올린 아이디 human001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 근로자 2명 사증발급이후 한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니 노동자가 연락이 안되는것 같다며 그 근로자를 취소하고 다른 사람을 뽑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다시 신청할 경우 또 오래 기다려야 해 여러 경로로 해당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찾아 직접 전화를 하니 바로 연락이 됐다. 그러나 이중 한명은 한국기업에서 채용된 것조차 모르고 또 한명은 한달 넘게 전화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연락이 안된다는 말을 모두 뻥'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같은 사례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한둘이 아니다. 어렵게 발품을 팔아 근로자를 신청하고 2~3달을 기다렸는데 해당 근로자의 연락두절이나 근로부적합등으로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다른 근로자 선정을 권유받는 것이다. 이같은 근로계약 미체결이 왜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 태국 근로자들의 애로 상담을 해온 관계자는 "태국의 경우 노동부가 한국 고용허가제 모집 공고를 내자 6만여명이 지원했다. 이들중 3700여명의 명단만이 한국으로 보내졌는데 이과정에서 비리가 만연했다. 또 명단이 한국으로 보내진 이후에도 적정한 수수료를 내지 않은 근로자에대해선 연락두절등으로 계약을 체결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노동부는 고용허가서 발급후 근로계약 미체결률이 8.4%이며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부적합, 사용주의 채용 취소, 근로자의 구직포기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느끼는 체감 미체결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 최근 일부 지방고용안정센터의 근로계약 체결현황<표>을 봐도 미체결률이 거의 30~40%이르며 그 원인도 대부분 근로조건 부적합이라고 표시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만연한 송출비리에도 불구 우리나라에서 이를 제재할수없는 수단이 거의 없는 것도 고용허가제의 또다른 맹점이다. 해당국 노동부하고만 MOU가 체결돼 있어 송출 중단, 쿼터축소등의 제한적 수단만 동원할수있을 뿐 산업연수제도와 같이 해당 송출업체나 관련자에대해 계약해지등의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수없기 때문이다. 최현숙 중소기업 전문기자(hschoi@heraldm.com) 200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