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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govern policy E-7 비자 안내문 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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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80   2012-01-21 2012-04-11 11:49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문취업자격 부여 안내 1. 원칙 ○ 외국인근로자 중 자질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 숙련 전문인력으로 계속 취업을 허용하되,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상한을 정하고 체류관리 강화 ※ 선발된 숙련인재는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 (자격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2. 신청자격 요건 ○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합법 체류하면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자격 요건》 ➩ 최근 10년 이내에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4년 이상 합법 취업 ➩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취업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3.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허용인원 업종별 1명 2명 3명 4명 5명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10 - 49명 50-149명 15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300 억원 미만 300-500 억원 미만 500-700 억원 미만 700 억원 이상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 31-99명 100명 이상 - - 4. 신청절차 ○ 고용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등 신청 (대리 신청 허용) 《첨부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직증명서(경력 포함), 고용계약서, 학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증 5. 시 행 일 : ‘2011. 10. 10. 부터 ☞ 세부사항은 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문의 자격요건 입증서류 기준 및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등 1. 학력 입증서류 - 전문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이 발급한 학위증 또는 학위취득사실이 포함된 졸업증명서 등 - 학력증명서는 반드시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 자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인 ‘몽골’과 ‘키르키즈스탄’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 나머지 국가는 자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음 2.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입증서류 - 자격증 : 아래 인정대상 종목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원본은 대조 후 반환) <인정대상 자격증 종목> ‣ 제조업 :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금형․공작기계, 금속․재료, 판금․제관․새시, 단조․주조, 용접, 도장․도금, 화공, 위험물, 섬유, 의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식품, 제과․제빵, 인쇄․사진, 목재․가구․공예 ‣ 건설업 : 건축, 토목, 조경, 건설 배관, 건설 기계운전 ‣ 농축어업 : 농업, 축산, 임업, 어업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참조 - 임금요건 입증서류 : 최근 1년간의 임금총액이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2010년도 직종별 월급여>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12만4천원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99만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91만4천원 ※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6월 기준으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직종별 월급여’를 기준으로 함 3. 한국어능력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국립국제교육원이 발급한 3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단, 국내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는 제외) - 사회통합프로그램 입증서류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발급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명서 4.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등 - 현행 고용허가제 업종별 업체별 허용인원 기준의 1/10범위 내에서 최대 허용인원 기준을 설정(제조․건설업 5명, 농축어업 3명) - 농축어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영농규모증명서의 영농종사자 수 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등재된 근로자(합법체류외국인 포함) 숫자로 산정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문취업자격부여’ 제도 ▢ 시행 배경 ○ 산업현장에서 숙련 기능인력으로 양성된 우수한 자질의 외국인근로자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여 선별 정주를 허용하는 제도를 ‘08년 1월부터 시행 ○ 거주(F-2)자격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 및 국회 등의 요청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조정하여 특정활동(E-7)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11.10.10부터 시행 ▢ 원 칙 ○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으로 제조업 등에 4년 이상 합법취업 중인 근로자 중에서 연령․학력․자격증 또는 소득․한국어능력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인재를 선발 ○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생산활동을 주도하고 단순노무인력을 지도하며 산업현장을 관리하는 숙련인재로 활용하기 위해 특정활동(E-7)자격을 부여하고, 국민고용 보호 차원에서 업체별 규모에 따른 쿼터를 설정하여 운영 ○ 고용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며, 특정활동(E-7)자격 취업기간 중에 숙련도 등이 향상될 경우 거주(F-2)자격 변경 등 정주를 허용 □ 특정활동(E-7) 자격 취득 요건 (각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신청가능 체류자격 및 취업경력 ○ 신청일 현재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 중이고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합법 체류자만 해당) - 산재치료 또는 소송 등의 사유로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 중이거나, 취업 종료 후 귀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4년 이상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에 취업하여야 함 (서비스업 등은 제외) -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에 합법 취업한 기간이 4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 2.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란 출신국가의 2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 교육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발급한 학위를 말하며, 위변조 학위서류 제출 방지 차원에서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자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고용허가제 대상국가 중 현재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몽골’과 ‘키르키즈스탄’이며, 기타 국가는 자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음 3.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 최근 1년간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취업하며 실제로 받은 임금총액이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세금축소 신고 등 불법행위 예방차원에서 세무관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함 - 12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합산)으로 비교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농축어업 등 영세업체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임금대장 등으로 정밀 확인 ○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6월 기준으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직종별 월급여’ 기준을 준용 4.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한국어능력 검증의 객관성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으로 일원화하고 합격증 자체의 유효기간은 없음 ○ 일반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 과정 415시간 및 한국사회 이해 과정 5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 이수 희망자의 한국어능력을 사전에 평가하여 취득점수에 따라 단계별로 한국어과정 이수시간을 면제함 □ 업체별 허용인원 및 대리신청 ○ 제조업의 국민피보험자 수는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며, 고용허용인원이 1명인 사업장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가 여러 명이 있다 하더라도 1명을 선발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하여야 함 ○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고용주 또는 그 소속 직원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대리 또는 대행할 수 있는 변호사 및 행정사 등이 대리 가능 □ E-7비자 취득 후 체류관리 ○ E-7자격 취득 후 근로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국내 체류기간의 제한 없이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 - E-7자격으로 1년 이상 취업 시 점수제에 의한 F-2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취업기간 중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또는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의 임금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숙련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가능 - 또한 F-2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 시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E-7 자격으로 5년 이상 정상 체류 시 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와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전 사업주가 이적에 동의하면 근무처 변경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고용계약기간 종료나 임금체불·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 고용주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로 근무처변경 가능 ○ E-7자격 소지자 중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음  
404 migrant worker 2012년 민주노총 이주활동가 양성교육 (Migrant Workers 2nd Activists Retreat in 2012) 자료집 file
관리자
102123   2012-06-29 2012-06-29 14:10
한글과 영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개정된 고용허가제도 관련 문제점과 이주노조의 앞으로의 투쟁과제에 대한 토론입니다.  
403 meeting forum G20 international forum: globalization & force migration file
관리자
94884   2010-11-09 2011-06-22 17:01
Forum materials  
402 migrant worker Migrant workers history and the situation in Korea
관리자
90072   2010-03-23 2012-02-08 11:44
이주노동자의 역사와 현실 이주노동자의 배경 상황 Migrant Workers Background The MOU between Korea and the EPS sending countries have varied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each country. In some countries being a highschool level or graduate is enough to apply as workers in Korea. But for some countries they require workers to have at least some college level education or trade/vocational graduates. 한국과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송출 국가와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각 나라에 요구하는 자격 요구는 다양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고등학교 수준이나 고등학교 졸업이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것을 지원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최소한 대학수준 교육 또는 무역/직업 학력 졸업장을 요구하기도 한다. However, due to the high costs of migration and the high education level of most job seekers, a large majority of the migrant workers who came to Korea have had a higher degree of education (sometimes professionals), or had long term employment in manufacturing industries, were also migrant workers from other countries or belonged to the lower middle class families. The very poor cannot access financial sources to process their application requirements because they have no collateral for loans, families cannot give financial support or they are credit risks (no regular or long term employment). 그러나 높은 이주 비용과 대부분의 구직자의 높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한국에 오는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거나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들), 제조업에서 오랜 기간 일했거나 다른 나라에서도 일했거나 하위 중산층 가계에 속해 있었다. 아주 가난한 이들은 대출을 위한 담보가 없거나, 가족들이 재정적 지원을 못하거나 신용도가 낮아서(정기적 혹은 장기 고용이 없음) 이주 지원절차를 밟기 위한 재원에 접근할 수 없다. Some migrants came here on tourist visas or family invitations. Now, most are hired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or EPS, entertainers visa, some professionals get working visas. Some people also come here on student visas. 어떤 이주민들은 관광비자나 가족 초청으로 여기에 왔다. 현재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예술·흥행 비자를 통해 고용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 비자를 얻는다. 또 어떤 이들은 학생 비자로 오기도 한다. Since most of the workers are industry based, most of the workers are male and around one third female.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산업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남성들이고 약 3분의 1이 여성들이다. Majority believe that they will only stay here temporarily. 다수 노동자들은 한국에 일시적으로만 체류할 것이라고 믿는다. Majority support immediate and extended families. (Wife, children, parents, siblings and other relatives). 다수 노동자들은 자기 가족과 확대 가족(부인, 아이들, 부모님, 형제자매, 기타 친척)을 부양한다. Migrants are immediately given a higher social standing in the community and therefore are given a higher social responsibility. Therefore, in emergency situations they are usually looked upon in the community as a source of help or assistance. 이주민들은 공동체 내에서 즉시 높은 지위가 주어지고 따라서 높은 사회적 책임이 부여된다. 그래서 긴급 상황에서 그들은 보통 도움이나 조력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공동체 내에서 여겨진다. The age bracket for migrants are 20-45 years old. Many have families of their own. 이주민들의 나이층은 20살에서 45살 사이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이 있다. Most migrants are aware of the difficulties of working in Korea through the pre-departure training/education requirements.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출국전 훈련/교육을 통해 한국에서 노동하는 것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Majority of the migrant workers directly and indirectly suffer from labor violations but a high majority of the workers fail to realize or know that there rights are being violated. Even if they knew that their rights are being violated most migrant workers are not aware what they should do. 다수 이주 노동자들은 직간접적으로 노동조건 침해로 고통을 겪지만 대다수는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알지 못한다. 그들이 권리 침해를 알더라도 대부분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Language is the primary barrier for migrants in seeking redress and correction for their violated rights. 언어는 침해된 권리 구제와 시정에 있어 이주민들에게 일차적 장애물이다. Even if migrants knew what to do or they completely knew the process in taking corrective actions or measures the law is designed to protect the workplace and employers than protection of the workers. 이주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거나 시정 절차나 조치를 완전히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은 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사업장과 고용주 보호를 위해 마련되어 있다. There is no job security for migrant workers, very limited opportunity to change workplaces even under unfavorable or abusive conditions. 이주노동자에게는 고용안정이 없고, 열악하고 학대받는 조건 하에서도 사업장을 바꿀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Most have to endure slave-like conditons: unpaid wage, underpayment, salary cuts, huge pay deductions, forced labor, verbal abuse, long working hours, not enough rest time, not enough rest days, no sick leave or vacation leave, illegal termination, no benefits, contract violations, industrial accidents, health issues, physical abuse, deplorabl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and all sorts of discrimination, limited access to health care and sometimes even prevention of their access to medical checks and treatment, women are highly susceptible to sexual violence and harassment, and all forms of discrimination. The undocumented workers suffer from all these and much more. The crackdown, criminalization, inability to seek redress against crimes committed against their person, limited mobility, stress due to uncertainty (their job, stay and status), could not easily go home because of the inability to return, loved ones dying and being uncapable of seeing their loved ones one last time, loved ones getting sick, and so much more.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노예와도 같은 조건을 견뎌야 한다. 체불임금, 저임금, 임금 삭감, 임금에서 많은 액수 공제, 강제노동, 욕설, 장시간노동, 불충분한 휴식시간, 불충분한 휴일, 병가나 휴가 없음, 불법적 계약해지, 상여금 없음, 계약 위반, 산업재해, 건강문제, 육체적 폭행, 비참한 노동과 주거 조건, 모든 종류의 차별, 건강 돌봄에 대한 제한적 접근, 어떤 때는 건강검진이나 치료에 대한 접근 금지, 여성은 성폭력과 성희롱, 모든 종류의 차별에 노출되기 쉬운 것 등. 강제단속, 범죄자화, 범죄에 대한 시정 요구하기 힘듬, 제한된 이동성, 불확실성(일자리, 체류, 신분)으로 인한 스트레스, 되돌아올 수 없어서 집에 쉽게 가기 힘듬,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그 마지막 순간을 보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 등등 훨씬 더 많다. Most migrants intention is to work abroad only for a few years in order to save up enough money to use as capital for businesses back home. Others, to support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or siblings. Others to provide support for the medical treatments of loved ones. A few handful of people come to seek independence financial and/or social independence. And some intend to save up enough money in order for them to be able to immigrate to another country. 대부부의 이주민들의 목적은 본국에 돌아와 사업을 위한 자본에 활용하기 위해 충분한 돈을 저축하기 위해 몇년만 외국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른 이들은 아이들이나 친척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병원비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소수만이 재정적 독립과/혹은 사회적 독립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다. 그리고 일부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 위해 충분한 돈을 모으려 하기도 한다. Lack of knowledge either in labor law or language are the usual reasons why the migrants are abused. Migrants are threatened with termination or repatriation to the home country if we do not follow or endure the working conditions in a company. The limitations in the law also gives way to abuse. 노동법이나 언어에 대한 지식 부족은 이주민들이 학대당하는 일반적인 이유들이다. 이주민들은 공장에서 노동조건을 따르지 않거나 견디지 못하면 계약 종료나 본국 송환을 하겠다는 협박을 받습니다. Results of migration on the life of the migrant workers: 이주노동자의 삶에 대한 이주의 영향 Migrant workers would come to Korea in the hope of securing a better future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Being economically and financially disadvantaged, workers would risk their health and quality of life to sacrifice not only for the family but for our countries as well. Our earnings help to keep our nations economies afloat.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와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려는 희망에서 한국에 온다. 경제적, 재정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삶의 질을 희생한다. 우리의 수입은 우리의 나라들이 빚을 지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Injuries and illnesses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of work. Repetitive stress injuries, respiratory diseases, accidents like amputations, sleep deprivation, organ failures and ailments, blood poisoning, heavy metal poisoning, nerve damage, psychological stress, and many other ailments and illness. 노동의 성격에 따라 부상과 질병은 다양하다. 반복사용 긴장성 손상, 호흡기 질환, 절단과 같은 사고, 수면 박탈, 장기 손상과 질병, 패혈증, 중금속 중독, 신경손상, 심리 스트레스, 기타 많은 질환과 질병들이 있다. De-humanization of the migrants. Most migrants are treated like machines or animals in the workplace. We are always expected to work harder longer and faster than the native workers. Our accomodations are either too cramped, dirty, not suitable for living, expensive or all of the above. We are usually housed inside the company premises so that they are easily accessible. We are deprived of adequate rest because of the noise, extremely cold/hot rooms, dirty environment or too much work load. 이주민에 대한 인간성 말살.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작업장에서 기계나 동물처럼 취급받는다. 우리는 항상 내국인 노동자보다 더 많이, 길게, 빨리 일하도록 기대된다. 우리의 생활공간도 너무 비좁고 더럽고 생활에 적합하지 않고, 비싸거나 이 전부에 해당되기도 한다. 우리는 보통 쉽게 일 시킬 수 있도록 회사 내에 살게 된다. 우리는 소음, 극단적으로 춥고/더운 방, 더러운 환경 또는 너무 많은 작업량으로 인해 적절한 휴식을 박탈당한다. Common problems arise from separation of the families. Extra-marital affairs, broken marriages, lack of parent figure, low self-esteem for the children or puts a higher value on materialism over relations, vices, lack of communication and an overall stress on relationships. 가족으로부터의 분리는 공통의 문제를 일으킨다. 혼외의 관계, 깨어진 결혼, 부모 역할 부족, 아이들의 자부심 부족 또는 관계 위에 물질적 가치를 더 높이 두는 것, (자녀의) 비행, 소통 부족,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스트레스 등. The prime of the migrant workers life is spent in doing hard labor and rarely does the migrant worker go back to the homeland completely free from illness or injury. The savings, if the migrant is able to save would usually be spent on medication and treatment, or the quality of life is extremely reduced, or would not be enough to secure a decent life. 이주노동자의 전성기는 고된 노동에 소비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이 거의 없다. 이주노동자들이 쌓을 수 있었던 저축은 주로 투약과 치료에 쓰이고 혹은 삶의 질은 극단적으로 감소되거나 괜찮은 삶을 보장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the law in the protection of the migrant workers rights the system continuously threaten the job security of the workers. It has also institutionalized the abuse of the migrant workers despite of laws put into place. The contradiction of the immigration law and labor law make it difficult for the migrant workers to enjoy their full labor rights. The systems policy is also a vehicle for the migrant workers loss of status. These in turn only perpetuates the existence of undocumented workers in Korea. The system also aims to keep the migrant workforce temporary by making the working periods shorter so that they may easily exploit the migrant workers. This limits their ability to adapt, educate themselves, achieve empowerment and experience. In short they aim to keep the migrant workers submissive to their employers instead of call for better working conditions. Complaining about the bad conditions in the workplace easily endanger our job security, our visa status or repatriation.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스템은 고용안정을 계속적으로 위협한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 학대는 제도화 되었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의 모순은 이주노동자들이 완전한 노동권을 누리는 것을 어렵게 한다. 체제의 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이 신분을 잃는 매개물이다. 이는 다시 한국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영구화한다. 체제는 또한 노동 기간을 짧게 만들어 이주노동력을 일시적인 것으로 유지하여 이주노동자를 쉽게 착취하려고 한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적응하고 스스로 교육하고 주체성과 경험을 성취하는 것을 제한한다. 요약하면 체제는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 종속적인 존재로 유지하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작업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이의 제기는 우리의 고용, 비자 신분, 송환을 쉽게 위험하게 하는 것이다. Discrimination is commonplace in the Korean work environment as well as the society in general. The negative stereotyping of migrants like hygiene, criminality, ignorance, uneducated, poor, barbarism or the lack of social graces are the most common stereotypes for migrant workers. These stereo-typing generally paves the way for the discrimination of the migrants. Undermining the values of our humanity, we are then treated as sub-human as what is reflected in our working conditions and living conditions. 차별은 한국의 노동환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내에서 일반적이다. 위생, 범죄성, 무지, 교육받지 못함, 가난, 야만성 또는 사회적 품위 부족과 같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이주민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고정관념이다. 고정관념화는 전반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이르게 한다. 우리의 인간성을 훼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에 반영된 것처럼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다. Short History of Migrants in SK 한국 이주민의 짧은 역사 During the latter part of 1980's through the early 1990's it was notably visible that there was a sudden influx of migrant workers to South Korea. Concurrent with Korea's economic boom, the 1998 Olympics gave light to the fact that the Korean Industry is an employment opportunity for foreigners whose native countries have a high rate of unemployment and limited opportunities. The Korean Small and Medium Scale Enterprises are in dire need of this labor force because native workers refuse to work for these companies given that typically the work would be dirty, difficult or dangerous, what is otherwise known as 3D jobs.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이주노동자들이 갑자기 한국으로 유입되었다. 한국의 경제 붐과 더불어 1988년 올림픽은 본국에서 실업률이 높고 기회가 제한된 외국인에게 한국의 산업이 고용 기회라는 사실을 밝혀 주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더럽고, 어렵고, 위혐한 소위 3D 업종에서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에 대한 긴급한 요구가 있었다. Migrant labor came from as far as the African continent but majority of these workers came from poorer Asian neighbors. Around half of the foreign population in Korea are Chinese or Chinese-Koreans. The rest are from the 14 other EPS sending countries and others (Russia, Mozambique, Ghana, India, Peru, etc.). Assylum seekers and refugees, F2 visa holders or Korean spouses can also be considered as part of the migrant workforce since they are also employed in these industries and it is quite difficult for a foreigner married to a Korean to get citizenship and are deemed of lower stature than native Korean workers. 이주노동은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들어왔지만 다수는 가난한 아시아 이웃나라들에서 들어왔다. 한국의 외국인 인구의 대략 절반은 중국인 혹은 중국동포들이다. 그 나머지는 다른 고용허가제 14개 송출국가와 기타 나라들(러시아, 모잠비크, 가나, 인도, 페루 등)이다. 망명자와 난민, 결혼비자(F2비자) 소지자나 한국인의 배우자들 역시 이주 노동력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그들 역시 이러한 산업에 고용되어 있으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이 시민권을 얻기 매우 힘들고 내국인 노동자보다 더 낮은 지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Befor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came to being, the Trainee System of employment was introduced in Korea around the 90's. This system was used to manage the migrant labor force that was growing in Korea during that time . The trainees, as they were called were not entitled to same the labor rights of Korean workers and thus, discrimination and abuse led to the rise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 population. Because of heavy criticism from social groups and communities who are sympathetic to the migrant workers, the Government drafted a new system of employment, which we now know as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or EPS. None the less, migrant workers and some Korean social groups criticized EPS as still being too restrictive. These criticisms and other abuses like the crackdown led the migrant workers and Korean social groups to conduct a sit-in struggle in front of the Myeong dong Cathedral protesting the lack of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and being treated as disposable labor.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산업연수제가 90년대 초반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당시 한국에서 증가하던 이주 노동력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연수생들은 불리는 것처럼 한국 노동자들과 같은 노동권을 부여받지 않았고 따라서 차별과 학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숫자의 증가로 이어졌다. 사회단체들과 이주노동자들에게 동정적인 여론의 막대한 비판으로 인해 정부는 새로운 고용제도를 입안했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가 고용허가제 혹은 EPS로 알고 있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과 일부 한국 사회단체들은 고용허가제가 여전히 너무나 제한적이라고 비판해왔다. 이러한 비판과 단속추방 같은 탄압은 이주노동자들과 한국 사회단체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 부족과 일회용 노동으로 대우받는 것에 항의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을 들어가게 만들었다. The EPS was first put in effect in 2004 and up to now is still being currently used as a system of employment for migrant workers. For the EPS workers, the employment policy restriction of limiting the work place change to only 3 times is a primary deterrence for the migrant worker to exercise their rights. Given the severity of the repercussions like losing their legal visa status, they would rather put up with the sub-standard work and living conditions. In principle, the EPS workers are on an equal footing as native workers. In reality, the policy restrictions are paving the way for abuse both physical and verbal, forced labor, excessively long work hours, not enough rest hours/days, unpaid wages, huge pay cuts, denied benefits and more. The policy restrictions serve as the invisible chain that binds them in servitude to their employers. The EPS policy on migrant workers is an ineffective tool in securing the Labor Rights and Human Rights of the migrant worker. It has not only encouraged employers to abuse their migrant workers this system also helps perpetuate all forms of abuse against EPS migrant workers. 고용허가제는 2004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현재까지 이주노동자 고용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에게 작업장 이동을 3회로만 제한하는 고용정책의 제한은 이주노동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일차적인 방해물이다. 법적인 비자 신분을 잃는 것과 같은 가혹함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기준 이하의 노동과 생활조건을 감내한다. 원칙적으로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내국인 노동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책상의 제한은 육체적인 학대, 욕설, 강제노동, 과도한 장시간 노동, 불충분한 휴식시간/휴일, 체불임금, 막대한 임금삭감, 수당 부정 등과 그 이상을 낳는다. 또한 정책적 제한은 이주노동자들을 고용주에 대해 노예상태로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서 기능한다. 고용허가제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도구이다. 그것은 고용주로 하여금 이주노동자를 학대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학대를 영구화하도록 돕는다. It is especially hard for EPS workers to secure their rights under the current system but for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t is nearly impossible. Undocumented workers are criminalized in Korea. The current Crackdown against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s obviously a transgression on their humanity. Productive individuals who have contributed to the economy of Korea are treated no better than ordinary criminals. The Crackdown has led to several deaths, injuries, loss of livelihood and deep mental and emotional stress. Crimes committed against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re more often than not remain unresolved and are not given justice because the victims(undocumented workers) are the ones treated as criminals. * (cite as example: undocumented Filipina worker stabbed, undocumented Filipino worker turned over to the immigration after filing a complaint for being beaten up.)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특히 어렵다. 그러나 미등록 노동자들이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등록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범죄자화되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현재의 강제단속은 명백히 인간성에 대한 범죄이다. 한국경제에 기여한 생산적인 개인들이 일반적인 범죄자처럼 대우받는 것이다. 강제단속은 죽음, 부상, 생명 손실, 깊은 정신적 감정적 손상을 초래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범죄는 대개 미해결로 남아있고, 피해자(미등록 노동자)들이 범죄자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정의도 실현되지 않는다. *(사례: 칼에 찔린 미등록 필리핀 여성노동자, 폭행당한 미등록 필리핀 남성노동자가 고소를 제기한 이후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졌다.)  
401 news scrap 박태호교수가 말하는 ‘유목주의’
MTU이주노조
85255   2006-04-06 2011-05-04 16:20
박태호교수가 말하는 ‘유목주의’ [서울신문 2006-04-06 08:51] [서울신문]최근 ‘노마디즘(Nomadism·유목주의)’에 대한 비판론이 고개들고 있다. 어딘가에 머무르지 말고 자유롭게 살자는 얘기는 참 좋은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는 반문에서 출발한다. 한마디로 먹물 깨나 든 선진적인 지식인 그룹의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게 비판의 요체다. 또 하나는 몰라서든, 잘못 이해돼서든 신자유주의를 정당화할 위험이다.‘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론스타도 자칫 자본의 노마디즘으로 포장될 판이다. 얼마 전 출간된 ‘유목주의는 침략주의다’(천규석 지음·실천문학사 펴냄)는 지나친 감이 있지만 이 대목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소장학자들의 연구집단 ‘수유+너머’의 핵심 멤버이자 국내의 노마디즘 대중화를 이끌었던 박태호 서울산업대 교수를 만나 노마디즘의 진정한 뜻을 물었다. 마침 지난달 29일 서울대에서 프랑스 소르본5대학 미셸 마페졸리 교수와 노마디즘을 놓고 토론했고, 또 ‘미-래의 맑스주의’(그린비 펴냄)라는 책도 낸 터였다. ▶노마디즘 개념이 혼란스럽다. 명쾌하게 해달라. -‘유목’하면 자꾸 ‘떠난다’는,‘이동(移動)’을 떠올린다. 예를 들어 엥리쉬는 ‘잡노마드’에서 유럽을 떠도는 한 독일인 여선생의 삶을 노마디즘이라 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노마디즘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그 독일인 여선생이 어느 순간 연구실에 파묻혀 책만 봐도, 전공을 넘나드는 연구 등 새로운 일을 벌인다면 그것도 노마디즘이다. ▶토론회에서 노마디즘에도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 많이 배우거나 여유있는 사람들의 얘기라는 의미냐. -대단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다. 외려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일수록 전공, 분야, 직위에 매여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서 오는 습관·습속·버릇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수유+너머’가 단적인 예다.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 없다. 퇴직하신 어르신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그냥 공부하고 싶어 온다. 그리고 ‘수유+너머’는 ‘촉발’에 의미를 둔다는 점도 알아달라.‘너희가 그렇게 잘났냐.’보다는 ‘우리도 저런 거 하나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먼저 해줬으면 한다. ▶월급쟁이들이 사무실이나 공장을 버리기는 어렵다. -굳이 버릴 필요없다. 거기서 나름대로 변화를 꾀한다면 그게 바로 노마디즘이다. 다만 정말 안 되겠다면 그때는 박차고 나와야 한다.‘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는 것처럼 한심한 말은 없다. 물론 쉽지는 않다.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하니 마음먹기가 어렵다. 또 단순하게 버리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야 한다. 그런데 창조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번 책에서 코뮌주의를 대안으로 내세운 것도 그런 의미인가. -마르크시즘을 재구성하는 게 책의 목표다. 그러려면 국가단위로 생각하는 습성을 버리고, 프롤레타리아(PT) 계급도 다시 정의해야 한다. 그래서 ‘코뮌’이라는 단어를 썼다. 예전에 PT 하면 공장노동자였다. 지금은 그들마저 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주류화됐다. 대신 비정규직·이주노동자들 문제가 생겨났다. 이제 PT는 공장노동자가 아니라 이들의 집합이다. ▶누구나 안락한 삶을 바란다. 그런 면에서 노마디즘은 인간본성에 반하는 것 아닌가. -인간본성이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안락한 삶’ 자체가 이미 부르주아적이다. 다시 말해 그걸 지향하는 순간 부르주아가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런 부르주아적 욕망을 인간본성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근대의 사고방식이라는 점도 지적해두고 싶다. 사실 근대 이전에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있었다. 그런데 근대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이게 내 가족에 대한 헌신으로 축소됐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한다. 노마디즘은 바로 그런 부르주아적 욕망, 돈과 가족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데서 출발한다. ▶그렇게 버리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 -‘수유+너머’ 사무실 임대료가 월 800만원 정도다. 사람들은 스폰서가 있겠거니 하는데 순수한 회비만으로 운영한다. 회비 내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 없다. 그 사람들이 왜 돈 내겠나. 얻는 게 있기 때문이다. 여기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내는 대신 사람 사이의 관계와 거기서 오는 기쁨, 토론으로 얻는 지식과 능력을 만끽한다. 확 버려야 더 크게 얻는다. 그걸 잘 모른다. ▶거기까지는 인정해도, 그게 변혁의 힘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나.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문제다. 이번 프랑스 사태를 봐라. 부르디외는 68혁명 뒤 사람들이 TV나 보면서 마비됐다고 했지만, 바로 지금 혁명적인 상황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글 사진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00 union law team ILO recommended the guarantee of MTU President's visa status & MTU registration! 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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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22   2011-11-23 2012-04-11 11:49
2011. 11 ILO GOVERNING BODY RECOMMENDED (a) The Committee urges the Government to refrain from any measures which might involve a risk of serious interference with trade union activities and might lead to the arrest and deportation of trade union leaders for reasons related to their election to trade union office. It requests the Government to enforce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Court cancelling all punitive measures until a final judgement has been rendered, including by granting the renewal of Mr Catuira’s residence permit. The Committee requests the Government to submi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Mr Catuira’s work permit in reply to the complainant’s communication of 28 September 2011 and any other information related to this case. (b) The Committee expresses its firm expectation that the Government will proceed with the registration of the MTU without delay, and supply full particulars in relation to this matter. (c) The Committee once again requests the Government to ensure that the Committee’s conclusions, particularly those concerning the freedom of association rights of migrant workers, are submitted for the Supreme Court’s consideration and to provide a copy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ce it is handed down. (d) The Committee once again requests the Government to undertake an in-depth review of the situ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migrant workers in full consultation with the social partners concerned, so as to fully ensure and safeguard the fundamental rights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of all migrant workers, whether in a regular or irregular situation and in conformity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and to prioritize dialogue with the social partners concerned as a means to find negotiated solutions to the issues faced by these workers. The Committee requests to be kept informed of the progress made in this regard. (a) 위원회는 노조활동에 대한 중대한 방해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고 노조 지도부에 당선된 것과 관련된 이유로 이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들도 삼갈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징벌적 조치를 취소하는 행정법원의 결정을, 법원이 요청한 바대로 카투이라씨의 거주 허가 갱신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가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진정인의 9월 28일자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카투이라씨의 노동 허가의 현재 상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기타 정보도 정부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b) 위원회는 정부가 즉각 이주노조 등록을 진행하고 이 사안에 관하여 충분한 상세보고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를 표시한다. (c) 위원회는 정부가 위원회의 결정, 특히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권에 관한 결정들이 대법원의 검토를 위해 제출된다는 것을 정부가 보장할 것과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 복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d) 위원회는 정규적 상황[등록노동자-역자]에 있든 비정규적 상황[미등록노동자-역자]에 있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기본적 권리들을 완전히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 함께 완전한 협의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지위와 관련한 상황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과,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협상된 해결책을 찾는 수단으로서 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 대화를 최우선순위에 놓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 점에 관하여 진행된 진전사항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399 union law team 헌법재판소의 사업장 이동횟수 제한 합법 판결문 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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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50   2011-10-06 2012-04-27 17:28
2011. 9. 29  
398 union law team ILO recommendation (Nov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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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81   2011-01-23 2011-11-20 16:09
the report of the CFA on the MTU(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146695.pdf) which was adopted by the Governing Body of ILO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461. In the light of its foregoing interim conclusions, the Committee invites the Governing Body to approv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 The Committee once again urges the Government to proceed with the MTU’s registration without delay and to ensure that national decisions concerning the MTU’s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recognize the principle that all workers may be guaranteed the full exercise of their freedom of association rights. Furthermore it once again requests the Government to ensure that the Committee’s conclusions, particularly those concerning the freedom of association rights of migrant workers, are submitted for the Supreme Court’s consideration and to provide a copy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ce it is handed down. (b) The Committee once again requests the Government to undertake an in-depth review of the situ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migrant workers in full consultation with the social partners concerned, so as to fully ensure and safeguard the fundamental rights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of all migrant workers, whether in a regular or irregular situation and in conformity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and to prioritize dialogue with the social partners concerned as a means to find negotiated solutions to the issues faced by these workers. The Committee requests to be kept informed of the progress made in this regard.  
397 propaganda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5년,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 자료집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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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77   2012-03-08 2012-06-19 17:19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2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대법원 앞 ■ 순서 - 사회: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 여는 말씀: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명우 수석부본부장 - 경과보고: 사회자 - 이주노조 발언 - 각 단체 의견 발표: 진보신당 김선아 부대표,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장창원 대표, 공익변호사그룹공감 정정훈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레인보우스쿨 다정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396 govern policy 미등록 재외동포 구제 정책(법무부)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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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18   2011-01-14 2011-09-26 19:52
참고하세요  
395 propaganda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유인물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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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60   2012-05-06 2012-06-19 17:18
5월 1일 행진시 시민유인물입니다.  
394 migrant worker 2013 이주노조 신년회 자료집 (한글&영어)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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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3   2013-01-12 2013-01-12 16:12
한글파일과 영어파일입니다.  
393 migrant worker 단속으로 숨진 이주노동자 추모 및 단속추방 중단 집회 자료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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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31   2010-11-30 2011-09-26 19:52
11.30 서울출입국 집회  
392 union law team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서울행정법원 승소 판결문 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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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21   2011-10-06 2012-04-27 17:28
2011. 9. 15  
391 govern policy 고용허가제법 개정 내용(만기 출국후 특별한국어시험)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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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70   2012-02-08 2012-06-19 17:19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390 govern policy 여수 보호소 화재참사 3주기 추모 기자회견 자료집 file
관리자
63074   2010-02-09 2011-09-26 19:52
2월 9일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개최된 여수 화재참사 3주기 추모대회 기자회견 자료집입니다.  
389 propaganda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규탄 및 처분취소 촉구 기자회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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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9   2011-02-18 2011-10-23 16:10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규탄 및 처분취소 촉구 기 자 회 견 ■ 일시: 2011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 ■ 장소: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 주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 ■ 순서 - 사회: 기형노(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국장) - 여는 말씀: 민주노총 - 경과 보고: 이주노조 - 각계 대표 규탄 발언 - 이주노조 위원장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행동계획 발표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규탄 및 처분취소 촉구 기자회견문 정부는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을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라!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월 10일자로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3월 7일까지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이것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그 대표로 활동해 온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는 또한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운동 전체에 대한 억압이며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공격이다. 결국 제3세계에서 온 이주민은 노조활동을 하거나 권리 주장을 하지 말라는 극히 인종차별적인 조치이다. 그 동안 정부는 이주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표적삼아 강제 단속하고 추방했다. 더욱이 정부는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문화활동가이자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 인권에 기여한 미누 씨도 미등록 체류를 이유로 강제 추방했다. 한마디로 뭔가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만 하면 표적으로 삼아 국경 밖으로 내쫓아 온 것이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 위원장이 허위로 취업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노동부에서도 작년 7월에 이미 같은 혐의로 조사를 했으나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사실상의 휴업상태이니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사업주에게 요청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노동부는 이후에 12월이 되어서야 사업장이 장기 휴업 상태라는 핑계를 대며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장을 받고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서 구직을 하여 고용센터에 등록을 했고 출입국에도 등록을 했다. 취업 이후에 사업장에 일이 많지 않아서 별로 일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고용 당시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회사에 고용이 된 것이다. 회사에 업무가 적은 것이 노동자 책임은 아니다. 또한 일을 별로 안했다고 해서 체류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은 출입국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따지면 노조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은 모두 체류목적에 어긋나니 출국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법에 보장된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노조 활동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출입국이 답하라. 정부는 노조활동은커녕 스스로 주체적으로 활동하면서 권리 실현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이주민들을 옭죄고 있다. 발언하면 혀를 자르고 행동하면 손발을 자르는 것과 같다. 오로지 일만 하고 착취만 당하는 노예나 기계같은 이주노동자만 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겉으로는 인권국가라고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탄압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체계적이고 극심한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최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 1.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1. 정부는 인종차별 정책 중단하고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2011. 2. 17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참고자료> 이후 행동 계획 1)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통보 취소처분 행정소송 및 가처분 소송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담당하여 소송 제기 2)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규탄 및 처분 취소촉구 기자회견 - 2011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 서울출입국 앞 3)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면담 - 노동, 시민사회, 종교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 대표단을 꾸려 면담 추진 4) 국제적 압력 조직 - UN이주민 특별보고관, ILO(국제노동기구), ITUC(국제노총), AMNESTY INTERNATIONAL(국제 앰네스티), MRI(국제이주민권리연대), IMA(국제이주민연대) 등에 호소하여 국제적인 압력을 조직 *AMNESTY INTERNATIONAL(국제 앰네스티)는 내일부터 이 문제를 국제캠페인 대상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펼칠 예정 5) 탄원서 캠페인 - 각계 주요인사, 활동가들의 탄원서를 24일까지 모아서 법원에 제출 6) 미디어 홍보 7) 명사 릴레이 1인 시위 - 민주노총, 진보정당, 각계 대표 등 명사들 릴레이 1인 시위 -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30~12:30 사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쪽에서 진행. 8) 규탄 집회 - 3월 4일(금) 2시에 서울출입국 앞에서 규탄 집회 개최. <참고자료> 1. 경과 보고 - 2010년 3월 5일 ‘ㄷ’업체 취직 - 7월 13일 동부지방노동청 출석 조사 (사업주, 미셀 위원장) - 8월, 휴업상태이므로 고용센터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을 해 줄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라는 요청 공문을 보냄. - 11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사업주에게 ‘고용허가 취소관련 의견 제출 요청’ 공문 발송(세 차례 사업장 방문 조사를 했다고 함.) - 11월 23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이주노조 위원장과 해당 사업주 앞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 옴. 출석요구서의 내용은 현재 고용되어 있는 회사로의 "근무처 변경허가신청 과정 및 현재 실제 근무여부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가 있으니 12월 3일까지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것임 - 11월 25일 공감 윤지영 변호사가 미셀 위원장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구체적인 위반 혐의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서울출입국은 출입국관리법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위반 혐의라고 답변함. - 12월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통보’함 - 12월 6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 미셀 위원장에게 2차 출석요구서 발송 - 12월 8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과 민주노총, 민변 노동위 면담. 출석조사시 연행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출입국소장은 답변함. - 12월 22일, 출입국앞 기자회견 이후 미셀 위원장 출석 조사. 정치활동 금지 부분은 조사하지 않고 소위 ‘허위취업’ 부분만 강도 높고 세밀하게 조사함. - 2011년 2월 14일,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통보를 변호사에게 전화로 고지하고 2월 10일자로 된 팩스를 보내 옴. - 2월 15일 변호사와 미셀 위원장 면담하여 출입국 조치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내기로 함. 2. 쟁점 - 출입국법 제89조 위반 혐의: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른 사증발급,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상륙허가 또는 제20조·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종 허가 등의 취소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외국인이나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유, 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 전까지 해당 외국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입국의 주장 : 서울출입국은 “체류허가 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체류활동 또한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이 귀하의 진술로 확인되는 등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체류허가를 최소하니 3월 7일까지 출국하라는 것. *우리의 주장 : 노동부에서 이미 같은 혐의로 조사를 했으나(작년 7월 13일)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음. 그 당시에 노동부는 회사가 사실상 휴업상태이니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을 뿐임. 이후에 12월이 되어서야 그저 사업장이 장기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군색한 이유를 들어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음. 이것은 노동부가 수많은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처사와 권리 제약에 고통 받는 것을 일일이 조사하지도 않고 외면해 온 것과 너무나 대조적임. :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장을 받고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서 구직을 하여 고용센터에 등록을 했고 출입국에도 등록을 했음. 사업장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일을 별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취직할 당시에는 분명히 사업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취직을 하였음. 회사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휴업상태에 놓인 것이 노동자의 책임은 아님. : 우리는 이런 혐의들은 미셸 위원장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공격하기 위한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함. 어떤 부당한 방법도 없이 합법적 절차를 밟아서 취직을 하였고, 일이 별로 없어서 노조 활동을 더 많이 한 것을 놓고 허위취업 운운 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탄압하기 위한 것을 뿐임. 정부가 이렇게 치밀하게 사업장을 조사했으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훨씬 향상되었을 것임. 정부는 이주노조 위원장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이주노조 간부들을 표적 단속한 것처럼 함부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체류 자격을 박탈한 것임. 유치하고 치졸한 작태임.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특히 그 대표로 활발히 활동해 온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임. 그 동안 정부는 이주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표적삼아 강제 단속하고 추방했음. 3. 노조 결성 이래로 지속된 이주노조 지도부와 간부들에 대한 탄압 -2005. 4. 24.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결성 -2005. 5. 14. 이주노조 아노아르 후세인 초대 위원장(방글라데시) 새벽 1시경에 뚝섬역에서 25-30명 정도의 단속반이 5대의 차량을 동원해 출구를 막고 폭행하며 표적 단속 연행. -2007. 7. 11. 이주노조 조합원 수바수 씨(네팔) 경찰에 의해 위법적 연행돼 2008년 1월 30일 추방. 장기 구금 중 보호소 안에서 중증 당뇨 및 여러 질병을 앓았고, 본인과 여러 의료진 및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 등의 거듭된 치료 촉구 요구 묵살하고 온 몸을 밧줄로 감고 눈과 입을 막고 추방. -2007. 9. 3. 이주노조 서울지부 전 부지부장 민뚜 씨(방글라데시) 공장 내 단속반 무단 진입 단속에 의해 연행. -2007. 8. 23 이주노조 서울지부 전 사무국장 쇼학 씨(방글라데시) 공장 앞에서 단속반에 붙잡힘. -2007. 8. 28. 오후 1시 경 이주노조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단속 항의 집회를 하는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은 이주노조 사무실 앞에 차를 세워놓고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함. -2007. 11. 1. 이주노조 서울지부 동대문 분회장 검 구릉(네팔) 씨가 작업장 안까지 들이닥친 단속반과 경찰에 붙잡힘. 구직자를 가장해 공장을 찾아와 검 구릉 씨를 확인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와 단속. -2007. 11. 27. 오전 9시 경,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각각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표적 단속 됨. 세 명의 집과 직장 주변에 10여 명 이상의 단속반이 각각 잠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동시에 연행, 12월 13일 소송 제기 위한 변호인 접견도 묵살하고 새벽에 강제 추방 단행. -2008. 5. 2. 선출된 지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이주노조 4기 지도부 토르너 림부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표적 단속.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조치도 무시하고 5월 15일 강제 추방.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에 대한 규탄 성명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 명령은 발언하는 이주노동자 혀 자르고 행동하는 이주노동자 손발 묶는 행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 !! 즉각 조치를 취소하고 체류를 보장해야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월 10일자로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고 2월 14일 공문을 변호인에게 전달하였다. 서울출입국은 “체류허가 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체류활동 또한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등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체류허가를 최소하니 3월 7일까지 출국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특히 그 대표로 활발히 활동해 온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이라고 강력히 규탄한다. 그 동안 정부는 이주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표적삼아 강제 단속하고 추방했다. 이주노조 역대 위원장 및 간부들 중 이런 탄압에서 예외는 없었다. 노동부는 미셸 위원장이 취업한 사업장에 수 차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지난 해 12월 1일자로 사업주의 고용허가를 취소해 근로계약 자체를 해지해 버렸다. 그리고 법무부는 미셸 위원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지난 12월 22일 소환 조사를 벌였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의 주장은 미셸 위원장이 허위로 취업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노동부에서 이미 같은 혐의로 조사를 했으나(작년 7월 13일)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 노동부는 회사가 사실상 휴업상태이니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이후에 12월이 되어서야 그저 사업장이 장기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군색한 이유를 들어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이것은 노동부가 수 많은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처사와 권리 제약에 고통 받는 것을 일일이 조사하지도 않고 외면해 온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장을 받고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서 구직을 하여 고용센터에 등록을 했고 출입국에도 등록을 했다. 사업장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일을 별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취직할 당시에는 분명히 사업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취직을 하였다. 회사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휴업상태에 놓인 것이 노동자의 책임은 아니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는 이런 혐의들은 미셸 위원장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공격하기 위한 부당한 빌미라고 생각한다. 어떤 부당한 방법도 없이 합법적 절차를 밟아서 취직을 하였고, 일이 별로 없어서 노조 활동을 더 많이 한 것을 놓고 허위취업 운운 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탄압하기 위한 것을 뿐이다. 정부가 이렇게 치밀하게 사업장을 조사했으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훨씬 향상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주노조 위원장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이주노조 간부들을 표적 단속한 것처럼 함부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체류 자격을 박탈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참으로 유치하고 치졸한 작태라고 규탄한다. 이 정도 노조활동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발언하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혀를 자르고 행동하는 이들의 손발을 묶는 처사다. 정부는 ‘말 못하고’ ‘복종적이고’ ‘착취와 학대도 참기만 하는’ 노예 혹은 기계로서의 이주노동자만을 원한다고 스스로 밝힌 것과 같다. 소위 인권국가라고 하는 한국정부가 국제적으로도 대단한 망신이다. 그 동안 이주노조와 미셸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또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철거민, 동성애자 등 여러 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행동해 왔다. 이는 또 다른 형태로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체류허가 최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 2011. 2. 15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 이주노조 표적탄압 중단하고, 그 정성으로 인권보장에 나서보라 - 법무부는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출국명령 철회하라 - 지난 14일 서울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의 체류허가를 2월 10일자로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정당성 없는 이주노조 표적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미셸 위원장이 일하기로 돼있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현재 그가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출국명령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해당 사업장은 엄연히 사업등록이 된 업체로서 미셸 위원장은 취업 당시 노동부 고용센터로부터 구직알선을 받아 취업했다. 이 업체는 현재 일감이 없어 휴업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호도해 이주노조 위원장이 마치 허위취업이라도 한 듯 몰아 출국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표적탄압 의도도 짙다. 정부는 유독 이주노조 간부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집중해왔다. 때문에 2005년 출범한 이주노조의 역대 위원장들은 제대로 임기를 마친 적이 거의 없다. 1기 위원장 아노아르 씨는 취임 20일 만에 단속돼 구속됐고 4기 토르너 위원장은 한 달 만에 강제추방 되는 등 예외 없이 단속의 대상이 되곤 했다. 게다가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해 7월 같은 내용으로 미셸 위원장에 대해 조사한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미셸 위원장의 법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지금도 달라진 상황은 없으며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신분의 이주노동자인바, 정부는 치졸한 핑계를 찾아내 억지스러운 탄압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이주노조에 대해 집요하게 탄압하는 노동부의 행태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애써 외면해오던 노동부의 태도와는 사뭇 대조된다. 정부가 앞으로는 차별을 지양하는 다문화 사회임을 앞세우고 뒤로는 표적탄압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에 모든 정성을 기울였다면 작금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무척 달라졌을 것이다. 노조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 권리인바, 내외국인을 가려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처구니없다. 정부는 현재 내외국인 노조활동을 가리지 않고 모두 탄압하는 등 ‘억압의 평등’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차별 없는 인권과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부당한 탄압에 맞설 것이며, 이주노조가 우리 공동체의 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연대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체류허가 최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라! 안정적인 체류와 노조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1. 2.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노조 미셸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 명령을 취소하라 또 다시 정부가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해 표적탄압을 하고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월 10일 미셸 위원장에 대해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서울출입국관리소가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을 내린 근거는 전혀 정당하지 않으며, 이주노조 탄압을 위해 억지로 짜맞추기에 불과하다. 미셸 위원장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한 업체에 취업했고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도 받았으나 업체의 경영사정으로 인해 일거리가 없었을 뿐이다. 휴업 등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고용논동부는 사업장의 실질적 휴업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는 미셸 위원장의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다.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는 등록된 이주노동자의 신분으로 그동안 이주노조의 위원장 역할을 성실히 해온 미셸 위원장의 존재가 정부에게 눈엣가시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러한 억지논리를 끼워맞춰 기어이 추방하려는 치졸한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간 이주노조 위원장이 짧게는 몇십일, 길게는 몇 달만에 강제추방된 것에 비해 미셸 위원장은 다행히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위원장으로써 활동하면서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단식투쟁을 불사하며 싸워온 것은 물론이며 성소수자와 철거민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함께 연대했다.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왔다.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여와 희생을 해왔던 미셸 위원장이 단지 업체가 휴업 중이라는 이유로 강제추방 될 수는 없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미셸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더욱이 미셸 위원장이 이주노동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기여한 바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것이 국제사회에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1년 2월 16일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취소를 즉각 철회하라 !! 우리는 이주노조 미셸위원장에 대한 2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은 이주노조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 규정한다. 또한 이는 이주노조 뿐 아니라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 및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에 다름이 아니다. 그동안 이주노조 위원장 및 집행부에 대한 표적단속과 추방으로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던 정부는 미셸위원장에 대해서는 더욱 집요하게 탄압의 얼개를 꾸렸다. 정당한 체류비자를 가지고 정당한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장에서 취업하고 있던 미셸위원장의 체류허가를 박탈하기 위해 ‘허위취업’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고용과 취업에 있어 회사의 사정상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고용허가를 취득한 사용자에게 이와 관련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처분을 사용자에게 하였을 경우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를 타 사업장으로의 사업장변경을 통해 남은 기간 동안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고 있다. 따라서 미셸위원장은 12월에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조치가 취해진 이후 타 사업장으로의 변경신청을 통해 다른 사업장과의 정당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구구절절한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셸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이번 탄압이 이주노조를 압살하기 위한 정부의 계략적 포석이라 생각한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든,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든 노조활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는 모두 추방시키겠다는 엄포를 놓는 정부에게, 미셸위원장의 체류허가를 취소를 통해 이러한 선례를 남기려는 정부의 책동에 대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할 것임을 밝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셸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 2011년 2월 16일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388 migrant worker 단속추방 반대 다국어 유인물 file
관리자
61171   2011-11-09 2012-04-27 17:29
여러나라 말로 된 '단속추방 반대' 구호가 있는 유인물 입니다. 이주노동자 권리 카드단속반대구호(다국어).hwp  
387 propaganda G20 NEPALESE LEAFLET file
관리자
58033   2010-11-05 2011-06-22 17:13
NEPALESE LEAFLET  
386 propaganda 집중단속 반대 각 나라 언어 유인물(stop crackdown leaflet) 1 file
관리자
55702   2010-08-09 2011-10-23 16:12
집중단속 반대 각 나라 언어 유인물(stop crackdown leafl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