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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아르 위원장 '일시보호해제'로 석방
[레이버투데이 2006-04-25 18:40]
불법체류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된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 아노아르(34·방글라데시·사진) 위원장에 대해 보호일시해제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25일 전격 석방됐다.

아노아르 위원장의 법정대리인인 권영국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는 “아노아르 위원장이 심각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어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다”며 “지난 10일께 아노아르 위원장의 현재 건강상태로는 구금된 채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보호일시해제청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매일노동뉴스>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보호일시해제청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이주노동자들은 "아노와르 위원장 구금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구금을 해제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으나, 인권위는 “비록 절차를 어겼다 하더라도 불법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구금을 해제할 정도는 아니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지난 1월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영국 변호사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계속 구금할 경우 ‘인권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보호일시해제 기간은 ‘권익구제절차(재판)이 완료될 때’까지로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라고 전했다.

한편, 아노아르 위원장은 지난해 5월14일 새벽 1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에 의해 강제연행 됐다. 연행 당시 아노아르 위원장은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다치는 등 부상을 입었으며, 이주노조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연행은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가 ‘표적 단속’을 통해 고용허가제를 저지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전면화 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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