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석방
법무부, 일시 보호 해제... 아노아르 "풀려나 기쁘다"
텍스트만보기   석희열(shyeol) 기자   
▲ 25일 오후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난 뒤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한 아노아르(34) 이주노조 위원장이 기뻐하고 있다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김미나
아노아르 후세인(35)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오후 석방됐다. 지난해 5월 14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에 의해 청주교도소 외국인보호소에 강제 구금된 뒤 5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345일 만에 풀려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해 "권익구제를 위한 재판 진행과 신병 치료를 위해 보호 조치를 일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불법 체류로 구금된 외국인을 강제출국 대신 보호 해제한 경우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생긴 이래 처음이다.

이날 청주 외국인보호소를 출발하여 오후 3시55분께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한 아노아르 위원장은 곧바로 외국인보호실로 인도됐다. 하지만 까다로운 석방 절차 때문에 무려 1시간 15분이 지난 5시 10분이 되어서야 겨우 보호실을 빠져나왔다. 이 때문에 일부 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늑장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동지들로부터 꽃다발을 건네받은 아노아르 위원장은 "1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뎠다"며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오늘 이렇게 풀려나게 돼 너무 기쁘고 기분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이주노조 운동이 일어난지 17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일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권영국 이주노조 자문변호사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은 그가 많이 아프고 또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더 이상 보호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출입국관리국이 인정한 것"이라며 "보다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이주정책이 나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주노조는 아노아르 위원장이 당분간 신병치료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강제연행 과정에서 불법폭행이 있었다"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 아노아르 위원장이 25일 저녁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동료인 샤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과 귀엣말을 하고 있다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김미나
이남경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아노아르 위원장을 법무부가 새벽에 강제 연행하여 구금한 것은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원장을 표적 연행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더 이상 국가가 잡아둘 이유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석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노동자 30여 명이 서울출입국관리소로 나와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을 환영했다.
2006-04-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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