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2006년 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

   2006' Seoul-Gyeonggi-Incheon
   Migrants' workers Trade Union
  Membership Training

Forceful Step Again!



2006년 3월 25-26일, 양평 파라다이스 콘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_______________________목차


_______________________목차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정 Schedule]___3page    
[노동자와 노동조합-교육자료]___4page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___9page
[2006년 노동조합 활동의 방향과 노동조합 강화]___14page
[토론 가이드]___15page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일정 Schedule


[일정 Schedule]        

  


▪ 25일 11시  -----------   입소식
                 대표인사, 전체 인사, 보고, 조 배정, 일정 공유

▪ 25일 11시 30분  ------   교육(Education)
                 주제 : 노동자와 노동조합, 강사 :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안기호동지

▪ 25일 12시 30분  -------  집단놀이 및 뒷풀이
                 집단놀이, 뒷풀이

▪ 26일 8시  -------------  아침식사
                 식당에서

▪ 26일 9시  -------------  2005년 평가 및 2006년 활동방향 토론
                 중앙 발제, 조별 토론, 전체 공유

▪ 26일 12시 -------------  점심식사
                 식당에서

▪ 26일 1시  -------------  Sports game
                 까바디 조별 대항전, 축구 혹은 족구 조별 대항전

▪ 26일 4시  ------------- 귀가
                 함께 기념촬영하고 집으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안기호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

Ⅰ.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란?



Ⅱ.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란?

  1. 노동 3권이란?

    1) 단결권 :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결할 권리
    2) 단체교섭권 :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
    3) 단체행동권 : 분쟁상태에서 조합원의 투쟁력을 바탕으로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켓팅 등의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 그러나 항공사 노동자는 항공사 노동자라서, 교사 노동자는 교사 노동자라서,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자라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노동자라서 이주노동자는 이주노동자라서 파업의 권리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 노동 3권은 세발 자동차의 세 개의 바퀴와 같다. 세 개의 바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세발 자동차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다.

  2. 근로기준법 상 근로기준법이란?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그러나 덤프 노동자, 레미콘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들은 사업주 또는 유사근로자라고 해서 이주노동자는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고 노동조합 인정도 못 받는다.

  3.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내의 안전·보건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 그러나 2005년 노동재해발생현황을 보면 재해자수는 62,026명이며 사망자수는 1,805명이다.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은 다치거나 죽으면 안된다. 보상은 커녕 산재인정도 받을 수 없고, 해고나 추방까지 감수하며 할 수 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인권이란?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그러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는 2005년 240여일간 장기농성을 하면서 단전단수, 감시사찰은 물론 화장실이나 식당조차 못 가게하는 현대자본에 의해 개, 돼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이주노동자 역시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에 의해 강제연행, 강제추방의 불안과 공포에 몸서리를 치고 기계부품 보다 못한 푸대접을 받고 있다.
  5. 최제임금제법 상 최저임금이란?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 그러나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가 1500만 임금노동자의 절반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절반은 임금체불의 고통


스런 경험을 했다.

▣ 자본주의에서 지배계급은 노동자가 단결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노동기본권조차도 천년만년 영원히 꿈도 꾸지 말라 한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투쟁하지 않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길은 노동계급이 자본주의를 갈아엎고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다.

Ⅲ. 노동조합

  1. 전략전술(사업 또는 투쟁 방침)을 마련한다.

• 노동조합이 전략전술(사업 또는 투쟁 방침)을 마련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기본이다. 둘째, 주체로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며 생각, 행동, 성과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전략전술 방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선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 정세를 이해하고 공유한다. → 문제점을 파악한다. → 이유와 원인을 찾는다. →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목표와과제, 사업계획를 정한다.

• 목적의식적, 과학적, 조직적, 투쟁적, 변혁적이어야 한다.

[효성금속노동조합 사례] 노동조합 임원회의 → 상집회의 → 대의원회의 → 조합원 분임토의 → 상집회의 → 대의원회의 → 조합원 설명회로 생각과 행동, 성과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조직력을 강화한다.

  2. 노동조합이란 기본적으로 투쟁하는 조직이다. 파업투쟁은 생산을 멈추고 일손을 놓는 것이며 투쟁성을 상실하면 노조는 고양이 앞의 쥐나 다를 바 없다.

• 그림같은 청와대! 하늘을 찌르는 최고층건물! 오대양육대주를 누비는 초호화 유람선! 하늘을 나는 비행기! 총알처럼 날아가는 KTX! 데모하기 좋도록 잘 닦아놓은 광화문 등 이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노동자가 진정한 주인으로 진정한 자존심을 회복하는 건 단결력과 투쟁력을 극대화하고 긍극적으로는 노동해방된 세상 바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다. 반면 투쟁성을 상실하면 언제든지 노예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사례] 남한노동운동의 대명사인 현중노조가 22,000명의 대공장노조에서 10년 넘는 무쟁의와 함께 어용노조와 함께 투쟁성을 상실한 채 13,000명의 노조로 전락하고 오히려 비정규직노동자는 14,000명으로  넘쳐나고 있다.

[덤프연대 사례] 2005년 덤프연대는 조직의 특수성과 한계도 있지만 3번의 파업으로 2,000여명의 조합원에서 무려 9,000여명의 조합으로 폭발적 성장을 했다.
3.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이고 노동해방 세상의 학교이며, 일상활동과 일상투쟁에 달려있다.

[효성금속노동조합 사례] 파업은 정말 노동자의 학교였다. 꿈에도 잊은 적이 없는 민주노조를 건설했다. 어용노조의 뿌리깊은 역사를 바꿔치우고 영원히 종식시켰다. 효성금속노동조합은 1,300여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일방중재 사업장이다. 93년 민주노조를 재건하고 54일 공장점거 전면파업을 전개했다. 전국에서 아폴로노동조합과 함께 유일하게 공권력이 투입되고 핵심간부들이 대거 연행된 후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일방중재를 철폐하고 승리했다.

• 구 현대정공노동조합이나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사례를 보면 일상활동과 일상투쟁으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을 최고로 멋진 모범단협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랑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아니다. 일상활동다운 일상활동, 일상투쟁다운 일상투쟁이 부재하다. 뿐만 아니라 전국최대노조라는 현대자동차노조도 예외는 아니다. 98년 투쟁이후 울산에서 단 한명의 해고자가 있었을 뿐이며 2005년까지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파업을 했지만 정작 투쟁다운 투쟁은 부재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5공장 사례] 현대자본은 비정규직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다. 2003년 5월 2일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대자동차비정규직투쟁위원회 결성 후 5공장사업부 비정규직노동자 531명에게 사실상의 정리해고인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따라서 현자비정규직노조 5공장사업부는 계약해지 반대투쟁을 조직하게 된다.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70-80여명의 선봉대가 사업부정문 출투에 결합하고 전면전을 준비해간다. 결국 현대자본의 계약해지를 막아내고 노조말살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현장을 누비며 일상활동과 일상투쟁에 전력을 다한 지도부와 활동


가들이 없었다면 선봉대조직도 대중투쟁도 고용보장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4. 노동조합 투쟁의 생명은 조직적 단결과 규율에 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사례] 현자비정규직노조는 2003년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열사투쟁의 선봉에 선다. 전체 연행자 113명 중에 현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만 무려 16명이 연행되고, 그 가운데 4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동지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신세를 졌다.

  5. 노동자는 앞서 배우고 실천하는 노동자이어야 한다.

• 올바른 노동자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또는 철학으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지배계급은 말한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행복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행복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배계급 치고 마음을 비운 놈들은 없다. 99개를 가지고도 1개를 더 빼앗아 100개를 다 가지려고 하는 놈들이 바로 지배계급이다.

[한국노총 2005.11.30 기자회견 사례] 그리고 노동조합 또는 노조간부라고 해서 다 같지도 않다. 2005년 11월 30일 한국노총은 국가인권위 보다 후퇴하고 정부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안을 발표하면서 연내 처리에 목을 매는 배신적 타협적 기자회견을 강행하고 있었다. 이에 전비연과 몇몇 조직에서 항의방문을 전개했을 때의 상황이다.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구권서 전비연의장에게 “당신이 비정규직 대표야?”(이용득이 전비연 대표를 몰랐을까?)

- 이 새끼들이 왜 남의 집에 와서 싸워?
  밖에서 투쟁도 못하는 새끼들이 등등 (노총이 자기 집인가?)

- 이 새끼가 귀때기 새파란 놈이 싸가지 없이 씨발놈이 등등(배석한 기자들과 전비연 동지들, 하다못해 한국노총  
  간부들도 놀라고 당황했음 - 싸가지 없이 어떻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조직의 대표가
  그런 쌍욕을 할 수 있을까?)


- 즉각적으로 관철이 안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위원장직을 내놓을 각오로 기자회견을 요청했다.
(동아일보 기자가 그렇다면 만약 이 법안이 안받아 들여지면 위원장직을 내놓을 것이냐고 물으니 ...
  음 뭐 노동운동이 꼭 이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물쩍 넘어감)

- 야 난 25년 노동운동했다.(그런데 동지들한테 반말해도 되나?)
  나보다 투쟁 많이 한 놈 있어. 그러자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전 노조위원장 안기호 동지가 다른 동지들
  한테는 몰라도 이용득보다는 많이 했다. "나는 최근 3년만 해도 구속과 수배로 3년 동안, 집 한번 못 들어가
  보고 해고도 네 번 당했다."라며  발언을 하자 아무 말도 못함

- 맨 마지막에 이용득이 상의했다고 하자 "한국노총비정규연대회의" 유철수 의장님이 "왜 비정규직 법안을 다루면
  서 우리한테 한번 상의도 없이 이런 기자회견을 하느냐? 도대체 누구와 의논하고 토론했느냐고 정곡을 찌르니
  또다시 어물쩡 아무 말도 못하고 개겼음.
  맨 마지막에 공동기자회견을 한 후 유철수 의장님이 우리는 전비연과 연대투쟁 하겠다고 말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음(한비연 부의장님이 점심 값을 책임져 주셔서 아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음)

  6. 단위노조 파업만으로는 어렵다. 연대파업을 해야 한다.

• 지배계급의 전방위적 탄압(2005년 12월 22일 현재 전비연이 2005년 비정규직 투쟁 관련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489억원의 손배·가압류, 92명의 구속자와 13명의 수배자, 1,362명의 해고자가 양산되었다.) 둘째, 열악한 노
  현실. 셋째, 계급적 연대와 투쟁하는 민중의 연대가 부재하다.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 노동자가 하나면 힘도 하나요 노동자가 천이면 힘도 천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분출하고 있지만 계급투쟁 전선은 없다.

  7. 노동운동 지도부의 배신과 타협, 관료화

•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도 비리노총으로 전락하고 비대위도 싸우다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 2005년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총파업 당시 전 연맹임원이었던 동지가 내가 만약 연맹에 계속남아 있었다면 상


태는 더욱 나빠졌을 것이다. 연맹을 그만두고 나오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을 했다. 나 또한 전국 투쟁사업장 순회투쟁을 다니면서 인터넷으로 느끼는 것보다 실감나게 느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건강한 지도자는 대중 속에서 함께할 때만이 신망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현대, 기아차노조 사례] 현대자동차노조는 최고의 호황이라는 조건 속에서 전반적으로 임단협 일정이 미뤄지면서 예전에 휴가 전 타결에서 올해는 추석 전 타결이라는 짜여진 공식으로 움직이다가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한 채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특히 현자노조 집행부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의 류기혁 열사를 열사로도 인정하지 않는 초반동적 입장을 보이다가 현대자동차 열사회나 현장 활동가들, 심지어는 우파나 시민단체들로부터 대대적인 비판을 받았다. 기아자동차노조 집행부는 비정규직지회의 독자파업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면서 마찬가지로 정규직만의 요구를 중심으로 임협을 마무리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사례] 현대자본은 세계적인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신규채용을 미끼로 정규직노조의 조직력을 파괴해 왔다. 노조간부들이 채용비리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줄줄이 소환되고 구속되고 징계되고 사직처리를 당했다. 또한, 비정규직노조 말살을 위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과시해왔다. 조합에 가입하고 싶어도 투쟁하고 싶어도 정규직 시켜주겠다는 신규채용에 목이 걸려 꼼짝도 못하게 한다.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겐 비정규직을 졸업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기 때문에 찍히면 끝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철폐와 기만적인 신규채용 반대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대자본만이 칼자루를 휘두르며 춤을 추고 있다.

  8. 대의와 원칙에 충실하고 대리주의를 넘어 비정규직노동자의 주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대, 기아차노조 사례] 현자노조는 대체인력 투입 허용을 넘어서서, 투쟁에 대한 연대 거부를 넘어서서 반동의 한 걸음을 더 내딛었다. 현자울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독자 파업에 대해 “원하청연대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보수적 정서를 더 조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규직 활동가들의 헌신적 연대의지에 족쇄를 채우면서, 비정규직 대중의 불안감과 사기저하를 확대하는 가장 반동적인 행위였다. 만약 기아에서처럼 대체인력 투입 저지 정도만이라도 정규직 노조가 할 수 있었다면, 이 5공장 투쟁은 쭉쭉 뻗어나갔을 것이고, 비정규직 노조는 욱일승천의 기세로 뻗어나갔을 것이다. 물론 기아에서의 대체인력 투입 저지는 정규직 노조의 최소한의 양심의 결과물만은 아니었다. 이것을 강제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투쟁력, 다른 한편으로는 100여명에 달하는 정규직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연대투쟁이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사례] 현자노조 집행부는 “공동결정, 공동투쟁, 공동책임”이라는 3대원칙을 내세우며 공동결정제도를 비정규직노조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 원칙이라는 것이 사실상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긴급한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다”는 판단으로 비정규직노조는 공동결정제도를 반대했다. 결국 비정규직노조는 공동결정제도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원하청 연대회의 참여조차 배제당하고 독자파업에 대한 사과까지 요구받았다. 현실적으로 공동결정제도는 민주적 계급적 노동운동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정과 결과를 가져오는 통제기구로서, 만들어져서도 안 되며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원래 취지와는 달리 싸워야 할 때 싸울 수 없게 만드는 왜곡된 논의 구조로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독자 임단투 방침’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되풀이 돼온 정규직노조에 의한 대리교섭, 대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란 점에서 환영한다. ‘싸우지 않아도 정규직노조에서 알아서 해주는’ 대리교섭에 의존하는 순간 비정규직노조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단결력과 투쟁력을 극대화하고 현장에 뿌리박는 강력한 노조 건설은 요원해질 것이다.
2004년 현자노조 집행부는 비정규직노조가 독자 임단협을 언급하자 “비정규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하라. 비조합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원은 정규직노조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도 만약 정규직노조에서 이러한 입장이 나온다면 정규직노조의 대리주의에 여전히 익숙한 대다수 조합원들은 혼란과 불안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으며, 심지어 “임단협 체결에 실패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신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노조가 독자 임단투를 관철하고 노조다운 노조로 발전하기 위해선 정규직노조의 실질적인 지지와 연대투쟁이 절실하다.


Ⅳ. 노동조합 투쟁의 마무리

  •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한다.
현대미포조선 김석진 동지가 43일 단식투쟁과 몇 백일이 넘는 천막농성 투쟁으로 8년 동안의 기나긴 투쟁 끝에 복직했다. 뿐만 아니라 미포조선에서의 제2, 제3의 해고도 저지했다.



Ⅴ. 노동조합 투쟁이 마무리되면 어떻게 활동해야 하나?

  
• 조합주의적 운동을 극복해야 한다.
우물 안은 우물 안이다. 조합주의, 타협주의, 관료주의, 경제주의에서 전투적, 계급적, 변혁적 노동운동으로 진군하자!

★ 활동가는 날 때부터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스스로에 의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여 노동해방 쟁취하자!


토론주제

[토론]
계급적 전국적 관점에서 일상활동과 일상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 독자노조 건설
04년 7월 14~25일 1차 호별방문 지역간담회
04년 8월 18~9.2일 2차 호별방문 지역간담회
04년 7월 24일 8월 29일 9월 25일 전국투쟁단 건설을 위한 간담회
04년 10월 27일 수도권노조 설립 간담회
05년 1월 23일 이주지부 수도권노조 확대안 통과
05년 1월 30일 수도권노조 준비위원회 구성과 4차레 회의 (3월 4월)  
05년 4월 24일 이주노조 창립총회  


-380일간의 명동성당 점거농성은 호별방문, 지역간담회를 통하여 수도권노조의 기운을 만들어 나갔으며 이주지부가 해산하고 지역건설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수도권노조준비위의 4차례의 회의, 2005년 4월 24일 창립총회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의미 있는 대망의 독자 서울 경기 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깃발을 세웠다. 그러나 초기에 아느와르 위원장과 활동가들이 단속된 것은 안전에 미흡한 면이 있었으며, 중앙이나 지역 간부들 안전대책이 필요했었다. 민주노총에서 전국 조직하는데 같이하기로 하였었고 안 되면 전국투쟁단이라도 만들려했었는데 자료만 있고 진행이 되지 않았고, 현재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직가입 되어있지만 그 전에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해결되지 못했던 것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겠다.

 아느와르 위원장 연행과 석방투쟁
05년 5월 14일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 연행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 연행 긴급대책 위원회
05년 5월 16일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연행 규탄 공동기자회견
05년 5월 17일 국가인권위 진정, 노동부 진정
05년 5월 19일 이주노조 탄압분쇄와 위원장 표적연행 규탄 집회
05년 5월 20일 서울지방노동청 과장 면담
               아노아르 위원장 면회 :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홍원표 동지
05년 5월 22일 이주노조 탄압분쇄와 위원장 구출을 위한 선전전과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05년 5월 23일 민주노총 대책회의
05년 5월30일 폭력동원강제연행, 불법구금에 대한 대정부 손배소장 제출
              국제 단체 및 노조 탄원 성명 수집(60개단위), 국내 노조 및 단체 성명발표
05년 6월5일 시청 앞 이주노동자 축제행사장 이주 노동자, 시민 성명서, 탄원서 조직
05년 6월 7일 명동성당 집중집회
05년 6월 7일~ 6월 25일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촉구 릴레이 1인시위
05년 6월24일 서울출입국관리소 규탄 집회
              청주외국인보호소 규탄 집회
05년 6월 26일 이주노동자 투쟁대회
05년 7월 7일~ 7월 25일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촉구 1인시위
05년 7월 11일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 촉구 집회
                사법연수생 간담회
05년 9월1일 아노아르 위원장 즉각 석방과 단속추방 분쇄를 위한 서울출입국관리소 규탄집회
05년 9월23일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 규탄집회
05년 9월30일 아노아르 위원장 즉각 석방을 위한 선전전 :
05년 12월 5일 보호해제 기각 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인권위원회 위원장실 점거 인권위 점거농성
05년 12월 10일 인권의 날 프란체스코 성당 농성
06년 1월 13일 아노와르 손해배상 판결 “일부승소 정부는 아노와르에게 300만원 보상하라”
06년 Amnesty(국제사면위원회) 아노와르 위원장 특별면회
06년 2월 19일 이주노조 탄압분쇄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을 위한 투쟁대회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2005년 5월 14일 새벽 1시 뚝섬역 5번 6번 출구를 5대의 차량으로 막고있던 30여명의 출입국직원들이 아노와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을 불법표적단속연행하였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이미 비두, 쟈말, 깨비, 헉, 굽타, 샤말타파등의 연행과, 테러리스트라는 낙인, 출입국의 사찰, “불법체류자”가 주가 된다는 이유의 노조불인정 등의 자본과 정부의 직접적인 탄압을 받고 있었고 아노와르 위원장의 연행은 우리의 투쟁의 강고함과 견고함을 폭발하게 할 뿐이었다.
그 즉시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 연행 긴급대책 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가 구성되어 회의 테이블 구성의 효과로 여러 단체와 의견들을 결집하였으며 집회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었으며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1인시위, 집회, 서명서, 탄원서, 진정, 상소, 등 다각도로 여러 노력들이 있었고, . 이는 즉각적인 기자회견, 규탄집회와  인권위와 노동부에 진정서, 불법구금에 대한 대정부 손배소장을 제출하였고, 오천명이 넘는 탄원과 서명을 조직하였으며 9번에 걸친 석방투쟁 집회조직과, 31일간의 3차에 걸친 일인시위를 전개하였고 아노와르 위원장 보호해제 거부에 대한 17일간의 인권위 점거농성을 실시하였다.  
우리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노와르 위원장은 보호소 구금 11개월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것은 실상의 극대화된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바이며 아노와르 위원장과 우리의 투쟁은 더욱더 강고해 질 것이다.
그렇지만 대시민선전전, 유인물에 부족하였고 일인시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한 점이 많았고 결의가 부족하여 이후에 지역에서 많이 하지 못했으며 연대들도 빠져나갔다. 동시다발 전국 일인시위 계획했었으나 한국동지들이 많이 하지 못했다.
아느와르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민주노총에서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 제소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집회가 끝나고 함께한 연대단위들에게 메시지를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 법률투쟁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으며 이주노조의 대응전술을 추가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의미와 성과가 있다고 보인다. 여러조건들이 안 좋았지만 잘한 투쟁이었고 노력을 많이 했다. 아느와르 위원장의 강한 의지가 있어 가능한 것 이었으며 의지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투쟁이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지 못했으며 같이 설득하고 끌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보호해제신청을 법무부가 아닌 인권위에 낸 것은 잘못이며, 출입국 이의신청, 일시보호해제, 인권위, 손해배상 순으로 갔어야 옳았지만 순서가 잘못 되었었다. 아느와르 위원장 투쟁과 연대에 있어서는 연대단위 확장, 유지 될 수 있었으며. 선전에 관해서는 이주노동자 나라의 말로 작성하여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족했던 것 같다.

 인권위 점거농성
05년 12월 5일 불법단속 및 구금에 대한 적법판정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위원장실점거농성돌입  사무총장실 면담 권영국변호사면담
12월 6일 11시 국가인권위규탄기자회견
12월 7일 여의도 천막농성 집회 결합
12월 8일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집중 투쟁의 날 결합
12월 9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완전쟁취 전국노동자대회 결합 모금액수 2164820원  
12월 10일 인권의날 프란체스코 성당 기습집회
12월 12일 노회찬의원방문 간담회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방문 간담회  
12월 14일 단병호의원 방문 간담회
            민주노총비대위 방문 간담회
12월 16일 금속노조주최 기륭전자 집중집회에 연대
12월 17일 금속노조와 연대 인권위 규탄집회
           고 전용철동지 사건 규탄 3차 범국민대회 결합
           인권위 사무총장과 면담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집회, 연대의 밤 ‘아름다운 동행’
12월 20일 이주노조 인권위원장과  면담 다섯 개의 요구사항 제시 해단식 결정
12월 21일 비정규직권리입법과 농성투쟁단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단과 연대집회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할 수 밖에 없는 투쟁이었으며 정치적으로 한국사회시스템에서 대정부투쟁으로써 이주노조를 들어내었던데 큰 의미가 있다.
인권위에서의 NAP나 실태조사, 외국인권익증진협의회 창립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아침선전전, 현수막설치등 안정적으로 이슈생성과 상황전환에 성공했다.
프란체스코성당 기습 농성에서 12월 18일로 이어지는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농성이었다. 노회찬, 단병호, 김혜경, 민주노총 비대위등의 방문과 신속하게 연대단위들을 불러들였으며 81개 단체에서 방문하였고 칠백만원이라는 많은 액수의 지원금은 이주노조에 대한 연대단위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점거농성이 끝나고 평가서를 한 장 정도 썼으면 좋았을 뻔 했고 지역에 전달이 잘 안되고 들어간 면도 있으며 의견이 나눠지면서 정리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감정적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예의를 차렸어야 했다.  

 노조설립신고 법투쟁
05년 5월 3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
05년 6월 3일 설립신고 반려
05년 7월 20일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
06년 2월 7일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기각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 공식기자회견 하루전 5월 3일 이주노조는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이 건설되었음을 알렸으나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이른바 ‘불법’ 취업 외국인이 주체가 되어 조직된 단체로 보인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우리는 7월 20일 사업장과 조합원명부를 공개하라는 ‘집행명령’은 범위를 초과하는 위법한 것이며, 법령상 근거 없고, 불법취업 외국인이 설립주체 라는 근거또한 행정청이
임의로 별개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으로써 노조설립의 자유와 신고제를 부정하는 위법한 판결이므로 반려처분취소를 청구하였다.    ·
그러나 2006년 2월 7일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에 대한 여부, 불법체류노동자는 고용에따른 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인지 하는 점, 출입국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핑계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건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생각한다.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더 큰 투쟁으로 노조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 노동허가제 법률투쟁
05년 7월 12일 이주노동권,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대책회의
05년 8월28일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05년 9월 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동허가제 입법관련 회의
05년 9월 8일 단속추방과 노동허가제 관련 토론회 민주노동당 관악지역위 토론회
05년 9월 2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동허가제 법안 공동추진 논의
05년 11월 9일 노동허가제 관련 공청회

-노동운동으로서의 노동권을 쟁취하고 자본의 세계화에 반하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위한 투쟁은 노동허가제라는 실질적 법률 투쟁을 통하여 나타나여야 하였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2005년 7월부터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법무부장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지속적 논의와 간담회 토론회등을 실시하였고 이주노조 집회시의 주요한 구호로 제기하였다.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 지역조직
05년 5월29일 서울지부 및 동대문 분회 창립 총회.
05년 6월12일 경기 중부지부 창립총회 안양분회 창립총회
05년 9월 4일 안산분회 창립총회
05년 7월 10일 경기남부지부 창립총회
05년 9월 17일 오산분회 창립총회
05년 6월 21일 강제추방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부산경남 공동대책위
05년 8월 3일 일산지역공대위
05년 8월 19일 안산이주노동자실천연대 출범
05년 9월 8일 경기지역 공대위 준비

-우리는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지역방문과 조직을 게흘리 하지 않았다. 독자노조 설립후 서울지부및 동대문분회, 성수분회 경기중부지부 및 안산, 안양분회 경기남부지부, 오산분회등을 재정립해 나갔으며 지역의 이주노동자 센터, 공단, 을 비롯하여 호별방문을 실시하였다. 창립총회시 90여명 이던 조합원이 300여명에 이르렀으며 안산이주노동자실천연대, 일산공대위등 연대체계가 꾸려졌다.

 대중투쟁
05년 5월 11일 연세대 노동법학회 간담회
05년 7월15일 구굿닷컴(기독교 웹진) 인터뷰 ; 오전 11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05년 8월 5일 RTV 토론회 관련 담당자 간담회
05년 7월 1일 국제포럼(이주노동자, 인권 그리고 미디어) 참여
05년 7월 13일 해양대학교학생위원회 재미교포 활동가 간담회
05년 7월 21일 프로메테우스(웹진) 인터뷰
05년 7월 26일 비정규직국제심포지움 : 오후 2시. 민주노총 회의실
         민주노총 조직혁신안 서울지역 토론회
05년 7월 27일 아노아르 위원장, 이주노조 설립 관련 인터뷰 중앙대 학생들.
05년 7월 29일 미디어참세상 인터뷰
05년 8월 7일 동아시아 워크숍 한양대학교. 문화제
05년 8월 10일 이주인권연대 토론회 : 오전10시. 국가인권위원회.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발표 및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토론
05년 8월13일 아주대 교지편집위원회
              다함께 토론 관련 간담회
05년 8월 16일 고용허가제 시행 1년, 토론회 : 오후1시. RTV <이주노동자의 세상>
05년 8월 18일 국제비정규심포지엄 4차 회의
05년 8월 19일 미디어 참세상 인터뷰 고용허가제 1년 관련 인터뷰
05년 8월 20일 다함께 <전쟁과 변혁의 시대> 참여 : 오후7시, 고려대. “인종차별과 이주노동자” 토론회
05년 8월 21일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노동자운동 토론회
05년 8월 30일 인터뷰 : 오전12시. 캐나다 저널리스트. 이주노조.
05년 8월 31일 성균관대 신문사 인터뷰
05년 9월 13일 RTV 토론회 : 오후1시. 노동허가제 관련 토론
05년 9월 14일 월간<더불어사는 세상> 인터뷰
         연세대 총여학생회 여성제 토론회 참여 : 연세대. 여성 이주노동자 관련 토론. 교육선전국장 참여.
05년 11월 21일 월간 말 지와 인터뷰
05년 11월 23일(수) 부천가톨릭 대학교 사회학과의 인터뷰
                세계일보와의 인터뷰
05년 11월 24일 민주노동당 동작지역위원회 강연회
05년 12월 28일 TV KBS1시사중심 생중계
06년 1월 6일 MBC pd 수첩 인터뷰/샤킬
06년 3월 9일 14:00 아리랑TV인터뷰
06년 3월 12일 대구성서공단 방문 mic와 토론회
06년 3월 12일 학생행동연대와 이주노동자 간담회
06년 3월 14일 19:00 이주노동자 간담회 고대 MSN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함을 알기에 우리는 대중투쟁을 게흘리 하지 않았다.
20회가 넘는 선전전을 명동, 일산, 청주, 동대문, 성수, 구로, 안산, 수원, 오산, 의정부, 시화, 인천에서 실시 하였고 각 집회의 현장에서 선전을 실시하였으며 각 언론사를 통하여 이주노동운동의 대의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각 단체들과의 간담회 토론회등을 함께 하였다.

 단속추방 반대와 코스쿤 투쟁
06년 3월 2일 강제단속저지와 코스쿤셀림 사망규탄 기자회견
     3월 8일 강제단속저지와 코스쿤셀림 사망규탄 집회
     3월 12일 이주노동자 죽이는 강제단속중단과 비인간적 외국인보호실 폐쇄를 위한 기자회견 및 인권위 진정
     3월 중 매주 금요일 코스쿤 셀림 사망사건 규탄 선전전

-근간에 신자유주의라 이름하는, 자본의 야만과 잔악함이,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을 비롯한 다라카, 비꾸, 안드레이 등등의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지극한 개인의 죽음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드러났음으로, 우리는 자본의 야만과 잔악함을 드러내고, 뛰어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기자회견, 집회, 인권위진정, 선전전등을 통하여, 죽음의 단속추방중단과,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책임자처벌과 보상등을 요구하였다.

 연대투쟁
노동운동의 단결투쟁의 단호한 원칙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주노조는 그동안 연대의 의의를 실현하여왔다.
개인활동가, 문화활동가, 인권단체, 학생, 각종 시민사회노동단체를 비롯하여 기륭투쟁, 성진애드컴투쟁, 철거민투쟁,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사회당, 민주노총, 민변, 전노련, 민가협,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농민, 장애인, 동성애자등을 비롯한 소소하지만 거대한 집회의 현장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함께 하였다. 연대단위들이 순수하게 이주노조를 통하여 사회를 더 바꿀 수 있는 부분, 열의와 순수, 본질을 생각하면서 연대단위의 의견은 연대단위회의에서 소통을 단일화 하는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 국제연대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 운동은 전지구적자본화와 같이 연계된 문제에서 출발하므로 우리의 운동은 국제연대의 시발점이자 확대점이라 할 수 있다. 네팔 민주화투쟁, 버마민주화투쟁, 필리핀 노동운동을 비롯하여
본국으로 돌아간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은 지역에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2006년 노동조합 활동의 방향과 노동조합 강화

 2006년 노동조합 활동의 방향과 노동조합 강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실질적인 행동을 위하여, 이주노조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 투쟁계획을 수립하였다.


1. 지역방문

ⓐ 4월 7일까지 일차지역방문을 통하여, 총회조직과 조합비를 수거하여 저하된 분위기를 다시 고조시킨다.
ⓑ 5월 6월 잡혀간 간부들이나, 약화된 지역조직을 보강하고, 재건설을 위해 이주노조조직화를            위해서, 수도권 순회
ⓒ 5월 6월 전국순회를 통하여 전국조직건설의 박차를 가한다.

2. 선전

3월부터 6월까지 시민, 한국노동자,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대 선전전을 진행하여, 대중의식을 고양 시킨다. 유인물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의 새로운 권고 결정 안들과 NAP관련내용,
아느와르위원장 관련내용, 노조설립투쟁내용, 코스쿤셀림투쟁, 을 포함하여 고용허가제의 실패를 알리고 우리는 노동허가제로 가야된다는 내용이다.  

3. 교육

핵심 조직활동가로 세우기 위하여, 확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회회의전에 교육을 실시한다.

4. 투쟁

ⓐ 5, 6월달에 지역에서의 집회를 통해, 새 기운을 세운다.
ⓑ 5월 노동자대회날, 집회를 광범위하게 조직하여, 이주노동자의 실체를 다시금 드러낸다.

5. 입법투쟁

ⓐ 선전을통해 노동허가제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지지와 결의를 모아내며
ⓑ 법안을 제출하는 날, 집회행동을 통하여 강고한 투쟁을 전개한다.
ⓒ 이후 우리의 노동허가제 쟁취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6. 이주노조 법적설립투쟁

불법체류자가 아닌 진정한 노동자로 인정받으며, 한국사회의 법 수준을 한차원 끌어 올린다.

7. 단속추방반대

인간의 생존권과 노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한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토론 가이드  
[토론 가이드]

[2005년 활동평가]

1. 2005년 투쟁
  - 입법 투쟁, 안와르 위원장 석방 투쟁, 국가 인권위 농성투쟁에 대한 평가

2. 일상 활동
  - 노동조합의 의사소통, 중앙과 지역과의 관계, 지부와 분회활동에 대한 평가
  - 조합원과 조합 간부들의 관계에 대한 평가

3. 교육-선전 활동
  - 노동조합원 교육, 소식지 작업에 대한 평가

4. 조직화
  - 미조직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활동, 노동조합을 확대를 위한 활동에 대한 평가

5. 노동자 연대
  - 한국인 노동자들과의 연대활동



[2006년 활동계획]

1. 지역의 상황,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정도


2. 2006년 예상되는 상황


3. 2006년 이주노동조합이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활동


4. 중앙, 지부, 분회의 역할


5. 활동가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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