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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news scrap 민주노총, 비정규직 법안 통과 막기 위해 끝장집회 한다 9
MTU이주노조
8824   2006-03-02 2011-04-26 11:59
민주노총, 비정규직 법안 통과 막기 위해 끝장집회 한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6-03-02 17:47]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2보: 2006-03-02 21:00] 비정규직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음에도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계속 진행했다. 이들은 “밤을 새려는 각오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며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계속 자리를 지켰다. 오후 늦게 법안의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많은 조합원들이 돌아갔지만 이중 500여명은 계속 남아 지부별로 삼삼오오 모여 불을 피우고 있었다. 8시경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과 금산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들은 일단 안도하면서도 양당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 참석자는 “오늘 법안이 처리가 안 돼도 4월에 처리하겠다는 말 아니냐”고 반문하며 “앞으로 총파업을 비롯한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법안 통과 막기 위해 끝장집회 한다 [1보: 2006-03-02 17:47]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본회의가 7시로 미뤄진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일 오후 국회 앞에서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끝장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총파업투쟁 결의대회엔 8000여명이 참석해 비정규직 법안의 일방적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20만 여명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당원총력결의대회에 이어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비정규직 법안 날치기를 저지하고 재협상을 이끌어내는 승리를 안고 돌아갈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너희가 날치기면 우리는 총력투쟁이다”, “직권상정 총파업으로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추운 날씨를 이겨냈다. 무대에 오른 샤킬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주노동자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피부와 언어색만 다르지만 모두 같은 노동자”라고 외쳐 큰 박수를 받았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의장은 “노 정권은 현재 모순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선전하는 한편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는 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가 진행되던 도중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3시 30분으로 미뤄졌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이들 사이에선 한때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철도파업을 응원하며 “국회의원이 도둑놈 소굴에 모여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로도 부족해 1500만 노동자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작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은 반드시 오늘 내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망치를 세 번 두드려 1500만 노동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말했고 이에 참석자들은 크게 환호했다. 민중가수 우리나라의 공연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고 본회의가 7시로 또 다시 미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갈 때까지 가자”며 계속 자리를 지켰다.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 저녁에라도 비정규직 개악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민주노동당은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외쳤다. 6시 현재까지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될 경우, 이들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지키고 있는 전경들 사이에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정 (actionyj@dailyseop.com)기자  
164 news scrap 이주노동자 사망규탄 기자회견
MTU이주노조
11197   2006-03-02 2011-09-26 19:47
[YTN 2006-03-02 18:10] [이만수 기자] 지난달 27일 터키인 불법체류자 코스쿤 씨의 사망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기지부 등 11개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은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무차별 단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기봉까지 동원한 단속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부상했고 심지어 일부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며 이번 터키인의 죽음도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을 만나 보호조치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고 당일 근무자를 문책하라는 요구가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길거리 단속 중 검거된 코스쿤 씨는 다음날 새벽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6층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163 news scrap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사망 규탄 7
MTU이주노조
10472   2006-03-02 2011-11-24 16:19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사망 규탄 경기신문 인권운동사랑방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터키인 불법체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일 성명을 내고 "비인간적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2003년 이후 계속된 인간사냥식 단속과 추방 과정에서 수십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부상했다"며 "이런 정부의 비인간적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이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를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건 조사를 통해 이번 사망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터키인 셀림(27)씨는 불법체류로 붙잡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 대기하던중 6층 창문을 통해 1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162 news scrap "이주노동자 추방정책 중단을" 정민수기자
MTU이주노조
9734   2006-03-02 2011-09-26 19:47
"이주노동자 추방정책 중단을" 정민수기자 인천일보 29개 시민단체 성명  최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잇따라 투신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비인간적인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2003년 이후 계속된 인간사냥식 단속과 추방 과정에서 수십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부상했다”며 “이런 정부의 비인간적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이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를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건 조사를 통해 이번 사망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달 27일 불법체류 중 붙잡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터키인 C(27)씨가 6층 보호소 창문을 깨고 18m 아래로 뛰어내렸다가 숨졌으며 지난해 10월10일에도 중국인 J(40·여)씨가 조사를 받던 중 투신, 사망하는 등 불법체류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161 propaganda [경기노힘 성명서] 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쿤 살렘 씨를 죽음으로 내몬 법무부의 강제단속을 규탄한다! 10
MTU이주노조
10411   2006-03-01 2011-04-26 12:00
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쿤 살렘 씨를 죽음으로 내몬 법무부의 강제단속을 규탄한다! 경기노힘(준) 법무부의 강제단속으로 꽃다운 젊은 이주노동자가 죽었다. 지난 2월 26일(일) 오후 6시경 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콘 살렘씨는 다른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발안에서 수원출입국관리소의 강제단속으로 연행되었다. 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쿤 살렘씨는 2월 27일(월) 수원 출입국관리소 사무소에서 조사받고 보호실에 유치되어 있던 중 새벽4시경 채광창을 깨고 밖으로 떨어져 수원출입국관리소 앞 잔디밭에서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그 후 출입국 직원이 발견하여 119에 긴급히 연락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전 7시 30분 사망하였다. 사망 당일 수원출입국관리소에서는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당직 직원 2명과 공익요원 2명이 있었음에도 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콘 살렘 씨가 채광창을 깨고 밖으로 떨어져 잔디밭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는 것은 수원 출입국관리소가 강제단속만을 수행할 뿐 미등록이주노동자 보호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만약, 수원출입국관리소가 보호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터키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보호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작년 10월 중국인 이주노동자가 수원출입국관리소 4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이 또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철저히 수원출입국관리소가 은폐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2004년 정부의 고용허가제 실시 후 지금까지 벌어진 살인적인 단속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이외에도 언론에 알려지지 않고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은폐된 사건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법무부의 강제단속에 의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연행과정에서 불거진 폭력은 일반인들의 상식을 초월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법 경찰권을 부여받은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강제단속 과정에서 가스총, 그물 총, 전기 충격기를 동원한 인간사냥을 방불케 하는 짓을 백주대낮에 저지르고 있다. 이런 법무부의 강제단속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제단속의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 정신적 충격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추세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작년 경기지역 전역에서 벌어진 강제단속 실태를 살펴보면 공장은 물론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분포한 주거지에 대한 강제단속이 이루어졌다. 공장에서 주거지에서 강제단속으로 보호소에 수감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한결같이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폭력연행을 호소하고 있다. 강제단속 추방정책에 따른 폭력연행은 향후 더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것이다. 이에 우리는 법무부의 살인적인 강제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쿤 셀렘씨 죽음은 사회적 무관심과 국가폭력이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이다. 공장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 법무부의 강제단속추방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노동현실에 대한 노동기본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벌어진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죽음으로 몰고 가는 강제단속 추방정책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노동기본권과 노동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콘 셀렘씨 죽음은 법무부의 무리한 강제단속이 부른 사회적 타살 규정하며, 다음과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촉구한다. 하나. 법무부와 수원출입국관리소는 쿠스콘 살렘 씨 죽음에 대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보호소에 수감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석방하고, 합법적 체류자격을 보장하라! 하나. 이주노동자차별 철폐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2006년 3월1일 경기노힘(준)  
160 news scrap sbs 코스쿤 기사 6
MTU이주노조
12927   2006-03-01 2011-11-24 16:19
강제출국 피하려다…불법체류자 투신 사망 [SBS TV 2006-02-27 18:21] <앵커> 출입국사무소에 수감됐던 터키인 불법체류자가 6층 창문 유리를 깨고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출입국사무소.오늘(27일) 새벽 4시 반쯤 6층 대기실에서 한 외국인 재소자가 유리를 깨고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숨진 외국인은 터키인 27살 코스쿤씨. 경기도 화성시 발안읍에서 2년 간 불법체류 생활을 해오다 어제 오후 단속에 걸렸습니다. 다른 외국인 다섯 명과 함께 대기실에 수감돼 조사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코스쿤씨는 이 아크릴 판을 뜯어내고 폭이 한 뼘도 안되는 창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던져놓은 양변기 뚜껑으로 강화유리를 깨고 뛰어내렸습니다. [외국인 재소자 동료 : 갑자기 쾅하는 소리에 뒤늦게 알았죠. 한국에서 쫓겨나면 안돼, 안돼. 그랬어요.]건너편 사무실에는 직원 네 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직원들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뛰어내린 뒤였습니다. 경찰은 코스쿤씨가 강제출국을 피하기 위해 탈출하려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이 출입국사무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4층 창 밖으로 뛰어내려 숨진 적이 있습니다. [저작권자(c) SBS & SBSi All right reserved.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159 news scrap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간사냥’ 6
MTU이주노조
8841   2006-03-01 2011-11-24 16:19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간사냥’ [일다 2006-02-28 04:39] 27일 새벽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서 터키 이주노동자 코스쿤(27)씨가 추락하여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했다. 코스쿤씨는 26일(일요일) 저녁 6시경 길거리 단속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강제 연행됐다.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었으며 미등록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조사 후 강제추방을 앞둔 상태였다. 사망 경위는 조사 중이지만 탈출시도나 자살로 추측되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같은 건물 4층에서 40대 중국인 여성이 조사 도중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관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코스쿤씨가 좁은 아크릴 채광창을 뚫고 양변기 뚜껑을 이용해 바깥쪽 유리를 깬 후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락 경위가 자살이건 탈출시도건 분명한 것은, 쿠스쿤씨가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좁은” 채광창을 뚫고 18m높이에서 뛰어내려야 할 만큼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도 없이 남용되는 ‘보호조치’ 강제단속과 보호소 수감의 문제점은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작년 6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단속과 연행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낸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권고안에서 “2004년 한 해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단속하여 보호 조치한 외국인 6,185명(거리 단속 5,765명, 업소 단속 420명)은 모두 긴급보호 조치(100%)된 것”이라는 점을 들며, “단속과정에서 예외규정인 긴급보호 조항을 사실상 절대적 기준으로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사례도 4,230회(68.4%)에 달하며 보호명령서를 사전에 발급하여 보호 조치한 경우는 1건도 없다”며 긴급보호조치의 남용과정에서 임의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설동훈 교수(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등 9명이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벌인 미등록이주노동자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호수감 중인 노동자들은 단속 및 강제연행 과정에서 구타(20.8%), 폭언이나 욕설(39.6%), 상해(15.0%) 등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노동자의 81.3%가 조서를 보지 못했고, 내용을 모르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 받은 경우도 35.8%에 이르렀다. 68.1%는 수갑을 착용한 경험이 있었고, 포승(10명), 가죽재갈(3명), 족쇄(3명)를 착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규정에 따라 탈의실 안에서 혼자 몸 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35.5%에 지나지 않았으며 알몸 검사를 받은 경우가 34.1%에 달했다. 몸 검사를 받는 동안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성적 모욕을 받았다고 대답한 경우도 5.2%로 나타났다. 단속반의 인권침해 악랄한 수준 또 작년 4월에는 인천출입국사무소 단속반이 합법체류자를 잡아들여 사업주에게 이탈신고를 종용하는 사건이 발생해 “실적에 눈 먼 무차별 단속”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파키스탄 출신의 산업연수생으로 당시 한국에 입국한지 8개월 된 이주노동자 암저드 후센은 사촌 집을 가는 도중 파키스탄음식재료를 사러 가게에 들렀다 출입국 직원에게 단속을 당했다. 출입국직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외국인 등록증을 주었으나 ‘회사가 있는 수원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어 보호소에 감금됐다. 후센은 파키스탄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정식으로 회사의 동의를 받아 휴가 중이었지만 사촌의 입원으로 본국에 가지 못하고 있었다. 후센 측은 “출입국 직원이 회사에 연락해 ‘(휴가)간다고 했는데 안 갔으니까 이탈 하려고 한 거 아니냐’며 ‘지금 우리가 잡아 놨으니까 빨리 이탈신고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단속반은 한국인으로 귀화한 파키스탄인 가게주인에게도 반말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어깨를 잡아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인권단체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인간사냥 식으로 펼쳐지는 강제단속추방”에 대해 “체류자격의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합법' 이주노동자와 다수의 '불법'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동시에 활용하려는 정부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거주와 정착을 허용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일하게 하고 돌려보내는 정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양산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인권보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일다'에 게재된 모든 저작물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옮기거나 표절해선 안 됩니다. Copyrights ⓒ www.ildaro.com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기자  
158 news scrap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MTU이주노조
10386   2006-02-27 2012-06-14 16:30
앵커멘트]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20대 터키 남성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제출국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유리창이 크게 구멍나 있고, 바닥에는 잘게 부서진 창문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화성시 발안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조사대기중이던 터키인 27살 코스쿤씨가 새벽 4시 반쯤 유리창을 깨고 몸을 던졌습니다. 보호실의 화장실 벽에 설치된 아크릴 창을 떼어낸 뒤, 좌변기 뚜껑으로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인터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여기서 이렇게 나가기 어렵잖아요 한발을 여기에 딛고 머리를 저기에 놓고, 수평이 되야나갈거 아니에요." 코스쿤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세평 남짓한 방에는 필리핀과 중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다섯 명이 함께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두 명을 포함해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 네 명이 감독을 하고 있었지만 코스쿤 씨의 투신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조사를 받던 40대 중국인이 4층 조사실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인터뷰:우삼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단속과 추방은 이들에게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20여만 명. 이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이만수 입니다.  
157 news scrap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주노동자 투신 7
MTU이주노조
12459   2006-02-27 2011-04-26 12:02
[YTN 2006-02-27 11:58] 광고 [구수본 기자]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돼 조사대기중이던 터키인 코스쿤씨가 오늘 새벽 경기도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서 투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보호실 복도에는 탈주와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네 명이 근무중이었으나 코스쿤 씨의 투신을 막지 못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코스쿤 씨가 보호실 화장실 벽에 설치된 아크릴창을 떼어내고 좌변기 뚜껑으로 유리창문을 깬 뒤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코스쿤 씨가 어제 오후 6시 쯤 경기도 화성시 발안의 길거리 단속에서 검거돼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4층에서 40대 중국인이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56 news scrap 올랜도서 신나치-반인종주의, 충돌 6
MTU이주노조
8932   2006-02-27 2011-04-26 12:02
올랜도서 신나치-반인종주의, 충돌 [오마이뉴스 2006-02-27 09:07] [오마이뉴스 김명곤 기자] ▲ 신나치 시위대원들의 시위를 이중 삼중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찰. 선그라스를 낀채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기자를 바라보는 경찰의 모습이 매섭게 느껴진다. ⓒ2006 김명곤 2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벌어진 신나치주의자들(neo-Nazi)과 이에 대응한 반인종주의시위대원들간 시위로 17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오렌지카운티 경찰당국에 따르면 체포된 17명은 모두 반인종주의 시위대원으로 14명은 외부에서 온 반 파시스트 및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멤버였다. 이들은 무질서 행위 및 마스크를 착용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신나치주의자들은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단체로 미 전역에 여러 그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백인에 대한 범죄에 항거한다는 명분으로 타인종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들의 시위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부터 올랜도 다운타운 처치스트리트 인근 파킹랏에서 시작됐으며 중무장한 기마경찰과 경찰 기동타격대 400여 명은 시위시작 1시간 전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신 나치주의자들 "백인들이여 단결하라!" ▲ 복면을 쓴 반인종주의 시위대원들이 기선을 제압하려는 듯 기습시위를 벌이자 경찰에 제지에 나서고 있다. ⓒ2006 김명곤 ▲ 아프리카 북을 두드리고 있는 청년. ⓒ2006 김명곤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20분 전, 반인종주의 멤버들로 보이는 20여명의 복면 시위대원들은 기선을 제압하려는 듯 처치스트리트 파킹랏에 서 있던 신나치 그룹 멤버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것을 본 말을 탄 경찰들이 이들을 향해 돌진했고 이후로 본격적인 시위가 벌어질 때까지 이들과 경찰간에 밀고 밀리는 일진일퇴가 거듭됐다. 예정보다 20분 일찍 시작된 이날 시위는 30여명의 신나치주의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1000여명의 반 인종주의 시위대원들간 입씨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시위가 진행되며 폭력 일보직전에 이를 정도로 공방이 격렬해져 경찰이 제지에 나서야 했다. 나치제복과 완장을 찬 신나치주의자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백인들이여 단결하라"(Whit people unite!)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길 건너 반대편에서는 지역 반인종주의 단체들과 흑인, 히스패닉, 유대인들이 이들을 따르며 "범죄는 피부색에 의해 일어나지 않는다" "인종차별의 유산이 계속되고 있다" 등의 플래카드 등을 들고 야유를 퍼부었다. 어떤 청년은 아프리카 북을 들고 나와 신나치 시위대가 구호를 외칠 때마다 두들기며 방해를 했다. 반인종주의 시위대가 흑인 거주지역에 이르자 이곳저곳에서 흑인 주민들이 튀어 나오며 합세했다. 일부 흑인 청소년들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뛰어 나와 공중에 주먹을 휘두르며 "오하이오에서 본 맛을 이곳에서도 보라"며 소리를 질렀다. ▲ 올랜도 연방법원 앞 인도에서 '하일 히틀러!'를 외치고 있는 '신나치 주의자들. ⓒ2006 김명곤 ▲ '나치는 꺼져라' (Nazi Go Away) 팻말을 들고 맞대응 하고 있는 '반인종주의' 시위자들. ⓒ2006 김명곤 시위의 최종 목적지인 연방법원 앞 인도에서 신나치주의자들과 반인종주의 시위대원들은 무장 경찰을 사이에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그러는 가운데 신나치 대원들은 손을 앞으로 내밀며 "하일, 히틀러"를 연창하며 막판 기세를 올렸다. 그러자 반대편에 서 있던 반인종주의 시위대원들은 일제히 "나치는 꺼져라"라며 맞불을 질렀다. 올랜도 지역에서 40년을 거주했다는 흑인 다니엘 마우리(48)씨는 "이 같은 시위가 올랜도에서 벌어졌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마치 뺨을 얻어맞은 기분"고 분노했다. 가슴에 푸른 빛깔의 '다윗의 별'을 달고 반인종주의 시위대에 참석한 한 유대계 미국인은 "정말 분통이 터지고 역겹다"며 "아무리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하더라도 이 같은 일을 백주 대낮에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체류자들과 흑인 범죄가 올랜도를 움직이고 있다" ▲ 신나치 주의자가 '흑인 범죄와 불법체류자가 올랜도를 움직이고 있다' (Black crime and illigal immigrants are running Orlando.)는 뜻의 피켓을 들고 있다. ⓒ2006 김명곤 그러나 시위를 벌이던 신나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시위가 범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보다 안전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강력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날 시위 중에 들고 있는 피켓에는 "불법체류자들과 흑인 범죄가 올랜도를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오하이오 톨레도에서는 신나치시위대와 이에 대응하는 그룹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흥분한 반인종주의 시위대원들이 경찰에 돌을 던지고 가게를 불태워 폭동상태에 이르렀다. 이 사고로 12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고 100여명의 시위대원들이 체포됐었다. 이 때문인지 이번 올랜도 시위에서 경찰은 작은 손가방조차도 일일이 검사하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시위에서 25일 오후 현재 경찰과 시위대원들 가운데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회에선 기도회로 시위 대응 ▲ 미처 좋은 자리를 잡지 못한 카메라맨들이 아예 하이웨이 시멘트 둑에 올라가 촬영하고 있다. ⓒ2006 김명곤 한편 긴장된 가운데 벌어진 이날 시위와는 달리 흑인 밀집 유적지인 이튼빌시의 흑인 교회 등에서는 이번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얼마 전 작고한 코렛타 스콧 킹(마틴 루터 킹 목사 부인)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렸다. 또한 게리 시플린주 상원의원도 시위 시작 한 시간 전에 약 40여명의 지역 목회자들과 기도모임을 열었다. 이번 시위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난데 대해 중앙플로리다대학(UCF) 스페셜 프로그램 드릭터인 레딕은 "경찰과 흑인, 백인, 히스패닉, 아시안, 유대인들 모두의 자제와 협조가 이루어낸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플로리다 지역 주민들이 성숙해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위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십 명의 보도진들이 몰려들어 양측간의 시위 취재에 열을 올렸다.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공중에서는 경찰측 정찰기와 텔레비전 방송 중계용 헬리콥터 5대가 시위지역 주변을 돌며 현장을 중계했다. 오렌지카운티 경찰당국은 시위 수일 전부터 주민들에게 당일 시위지역에 나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올랜도 다운타운을 비롯한 시위대 통과지역은 교통이 전면 통제되어 대부분의 업소들은 휴업했다. 처치스트리트 파킹랏에서 시작된 이날 시위는 주로 흑인 슬럼가와 홈리스들의 생활공간인 워싱턴 스트릿, 패러모어, 리빙스턴 지역을 돌아 연방 법정 건물 앞에서 끝을 맺었다. 덧붙이는 글 플로리다 코리아위클리(Koreaweeklyfl.com)에도 실렸습니다. 기자소개 : 김명곤 기자는 재미 언론인으로 이민자들이 타 문화권속의 변두리인이 아닌 창조성 있는 선구자로 살아가도록 돕고 있다. - ⓒ 2006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55 govern policy 고용허가제 일원화 59%가 찬성 6
MTU이주노조
11587   2006-02-24 2011-04-26 12:02
고용허가제 일원화 59%가 찬성 베트남 인력도입 중단된 적 없고 효율적 사후관리 적극 노력 노동부는 22일자 문화일보 “고용허가제 전면 시행 반대, 중소기업인 500여명 시위”보도중 고용허가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그대로 전달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 중소기업경영자 500여명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에서 고용허가제 도입 반대 시위를 벌였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모임인 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중경총)는“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부채질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전면시행을 보류해달라”며 “300만 중소기업자들의 외국인력 채용에 대한 선택권을 정부가 박탈한 것은 시장경제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중경총은 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전면 통합을 2, 3년간 미룬 뒤 두 제도를 병행 실시, 중소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외국인력 고용정책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산업연수생제와 노동부가 시행중인 고용허가제가 있다. 지난 2004년 8월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태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8개 나라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들 국가 중에서도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중국의 근로자를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나 이들 3개 나라 근로자는 고질적인 송출비리나 해당국가 내의 부처 갈등으로 인해 송출이 중단되거나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입국지연 때문에 한국에서 취업을 포기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부터 작년말까지 1년3개월동안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기 위해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 사증발급 인증서 반납비율은 11%에 달하고 있다. 반면 산업연수제의 그 비율은 3%대에 머물러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국의 4인이하 고용 사업장 근로자대표들은“외국인들에게 연장수당 등 법정수당, 연월차수당, 휴업급여, 해고 및 해고 예고 수당 등을 고용허가제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평등권 침해)”이라며, 이에 대해 현재 헌법심판청구를 준비중이다.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80만명에 달하는 4인이하 고용 사업장 근로자들이 이들 혜택을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들도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노동부 해명] 3년간 병행실시 관련 = 고용허가제법 제정 당시 산업연수제는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입법 취지였으며 다만 현실적으로 고용허가제 정착 기간 및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당분간' 병행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연수제와의 병행실시에 따른 문제점(연수생의 편법적인 인력활용 문제 상존에 따른 비판, 원활한 제도 이행 저해) 해소 및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해 7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노동·법무·산자부, 중기청 등 관련부처(16개) 합의를 통해 산업연수제 폐지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 방침을 결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59%)였으며 특히, 산업연수생 고용 경험이 있는 업체의 찬성의견이 63%로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력도입 중단 관련 = 베트남은 송출비리 등으로 인력도입이 중단된 적이 없으며 올해 1월말 현재 1만17명이 입국하는 등 인력도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고용허가제 기본요건(송출과정의 공공성·투명성 담보 등) 미충족으로 현재까지 MOU를 체결하지 않은 바, 이는 송출비리와 무관합니다. 산업연수제의 경우도 송출비리 등을 이유로 방글라데시, 네팔, 카자흐스탄, 미얀마, 이란 등 5개국에 대해 1년 6개월 간 인력도입을 중단하였으며 지난해 5월에는 캄보디아 송출회사의 과다 수수료 징수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동 회사와의 송출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인력도입 기간 관련 =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의 선호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산업연수제와 달리 사업주 선택에 의해 취업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구직자명부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즉시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선택 후 입국까지는 평균 83일이 소요되며 이는 산업연수생 평균 도입기간(77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후관리 서비스 부재 관련 =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 및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 중입니다.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에 '사후관리팀'을 운영 중이며 경기 북부 지사 등 일부 지방사무소에서 안산, 시흥, 포천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사업장 내 갈등 조정, 외국인근로자 생활고충 및 법률상담,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및 재해사고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서비스'를 실시 중입니다. 아울러 2004년 12월 '한국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통역 및 의료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며 우리부 고용안정센터,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등에서도 사업장 내 갈등조정, 근로조건 보호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평등권 침해) =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아 생산성·근로경력 등 정당한 사유로 임금 등에 합리적 차별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최저근로조건에 대한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의 : 고용정책심의관 (02-503-9747) 등록일 : 2006.02.23  
154 news scrap 2050년 ‘늙은 대한민국’ 다섯명중 두명이 노인
MTU이주노조
10142   2006-02-24 2012-06-14 16:30
2050년 ‘늙은 대한민국’ 다섯명중 두명이 노인 [내일신문 2006-01-31 17:18] 광고 [내일신문] 통계와 각종 지표로 본 한국의 미래상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엑소더스 코리아 엄경영 이효석 정현진 하채림 지음 집사재 /1만5000원 앞으로 44년 뒤인 2050년 한국은 어떤 사회가 될까. 젊고 활기차며 살맛나는 사회가 될 것인지 그와 반대로 늙고 지치고 모두 떠나는 사회가 될 것인가. 각종 통계와 연구자료를 기초해 저출산·고령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미래상은 안타깝게도 일단 후자쪽에 가깝다. 2050년 한국은 인구 다섯 명 가운데 두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된다. 한국인을 나이 순으로 세웠을 경우 한 가운데 선 사람의 나이는 56.2세이다. 인구의 절반이 57세가 넘는 ‘늙은 대한민국’이 된다. 선진국 평균인 45.5세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 국가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52.4세나 일본의 52.3세보다 더 고령이다. 세계에서 가장 노인 비중이 높은 나라인 셈이다. 한국은 인구 구성을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 5명이 1명을 먹여 살리지만 2050년에는 1.2명이 1명을 책임져야 한다. 이쯤되면 세금 부담을 짊어지게 될 젊은이들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민을 떠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엑소더스 코리아’, 즉 한국 대탈출의 행렬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고급인력과 생산가능인구의 한반도 탈출은 한국사회의 붕괴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 일간지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 정부투자 연구기관 경력을 가진 네 명의 저자는 이같이 한국의 미래상을 경고하고 있다. 이제는 미래를 예측하고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차근차근 연구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탈출은 시작됐나 한국은 2017년 생산가능인구, 2021년 총인구가 감소한다. 우리도 인력수혈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전쟁 후부터 1960년대까지 출생한 베이비부머들은 2015년쯤부터 정년을 맞이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로 2017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한국이 2050년에 총인구대비 노동력을 2000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노동시장 참가율을 약 20%포인트 상승시켜야 한다. 여성이나 노인의 경제참여율을 높여야만 가능하다. 또한 외부로부터 노동력을 유입하는 방안도 있다. 2050년에 2000년과 동일한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누적 이주노동자 수는 무려 총인구의 35%에 이른다. 2050년까지 외국에서 입국한 노동자 합계가 2050년 인구의 35%는 되어야 2000년 수준의 노동력이 공급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 현실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 2003년 홈쇼핑 이민상품은 대박을 터뜨렸다. 조기유학은 매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 세계에서 미국에 두 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는 한국이다. 한국출신의 고급 인력은 2000년 현재 13만4500명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 체류중인 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가운데 전문대졸 이상은 4만5000명에 불과하다. 유출이 유입보다 두 배나 많은 심각한 두뇌 수지 적자 국가이다. 저숙련 노동력을 수출하는 경우는 외화획득에 효과적이지만 고급인력 수출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은행 보고서 내용이다. 한국은 이제 이민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급 인력의 대다수가 해외로 빠져 나가는 나라는 경제발전의 결정적 요소인 인적 자원을 확보할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나이에 기반 둔 정당 탄생 저출산·고령사회는 정치 판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도 나이에 기반을 둔 정당이 탄생할 것이다. 이미 네덜란드와 이스라엘, 일본에도 노인에 기반을 둔 당이 결성됐다. 2005년 현재 노인 유권자 비율은 11.9%이지만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숫자도 숫자이려니와 이들은 그 어느 세대 노인들보다 조직화와 온라인에 능숙한 노인들이다. 2050년 노인들의 무기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젊은 시절 경험했던 학생운동과 노조활동이다. 조직화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뭉칠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이 휴대폰과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이용해 온라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는가. 지금은 생뚱맞게 보이겠지만 2050년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 2050년에 노인이 되는 세대들은 디지털 기기를 생활화했기 때문이다. 즉 최초의 디지몹(digimob, digital+mob) 세대인 것이다. 디지몹이란 PDA 휴대전화 메신저 인터넷 이메일 등 각종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군중, 즉 디지털 군중을 뜻한다. 노인들의 파워는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절대 다수는 공적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자신들의 연금을 줄이려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지갑을 걸고 반대표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자ⓒ (주)내일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53 news scrap 비정규직법 2월 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MTU이주노조
11307   2006-02-23 2012-06-14 16:30
비정규직법 2월 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우리당-한나라당 밀약설 ‘모락모락’ 마찰을 거듭하던 비정규직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22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비정규직법 처리를 차기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이나 마찰을 빚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은 노동계와 정치권이 좀더 대화할 수 있도록 그 처리를 차기 임시국회로 미룬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차기 임시국회는 5·31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예정보다 10일 정도 앞당긴 3월20일께부터 4월20일께까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정규직법은 환노위 법안소위를 떠나 전체회의에 넘어가 있다. 따라서 사실상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열쇠를 쥔 한나라당이 법안처리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2월 국회 처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 환노위 법안소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의원들. ⓒ 매일노동뉴스 ◇ 야4당 합의 배경 = 이날 회담은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급하게 열렸다. 한나라당이 소수야당들에게 급하게 손 벌릴 일이 있었다는 뜻이다. 회담에서 민주노동당은 당 차원의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법 처리 연기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선뜻 수용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는 “민주노동당이 법안 처리를 4월로 미루도록 강력히 요청해 야4당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이처럼 민주노동당의 요구를 선뜻 수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졌다. 우선 한나라당이 윤상림·황우석 국정조사 등 대여 공세 국면에서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여겼다는 분석이다. 심상정 의원은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시기는 대여공세를 강화하는 국면이라고 여긴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비정규직법 처리를 맞바꾸기로 밀약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들은 21일 밤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우리당에게 “3월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분위기를 띄우는 데 협조해 주면 한나라당도 3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요구해, 우리당이 이를 수용했다는 설이다. ◇ 2월 처리 무산 확정? = 이날 야4당의 연기 합의가 실제 2월 국회 처리 무산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좀더 지켜봐야 한다. 야4당 합의에도 불구하고 환노위가 2월 처리 의지를 접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22일 야4당 원내대표 회담 직후 “오늘 내일 중에 당장 처리하지는 않겠지만, 2월 처리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비정규직법 등을 의제로 정책협의회를 열 계획이어서, 협의회 결과에 따라 이날 원내대표 회담 결과도 번복될 여지도 남아 있다. 이경재 위원장도 “협의회 결과 등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야4당 합의를 하루만에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2월 처리 무산은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 처리를 강조해 온 우리당은 야4당 회담 결과에 나오자 사태 파악에 나서는 등 당황했다. 우리당은 당초 야4당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22일 예정된 여야 정책협의회 등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 3월 ‘처리’에 민노 합의? = 한편, 회담 직후 한나라당쪽에서 민주노동당이 3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관심을 모았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회담에서 민주노동당이 2월 처리를 연기하는 대신 민주노총 새 지도부와 대화하고, 한국노총도 설득해서 차기 임시국회에서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당이 민주노총 등과 대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기하는 대신 3월 국회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민주노동당은 3월 국회에서도 실질적인 보호입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리 여부도 판단할 것이고, 이날 합의도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152 news scrap 인권위 `10대중점과제' 발표 9
MTU이주노조
12158   2006-02-22 2011-04-26 12:02
인권위 `10대중점과제' 발표 [연합뉴스 2006-02-22 10:54] 광고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수립 지원과 이행점검, 차별금지법안 제정 추진 등을 골자로 한 `2006년 10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10대 중점과제에는 인권 침해ㆍ차별의 판단지침 수립과 노인, 군인ㆍ전의경, 새터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인권증진, 국제결혼 및 이주노동자 가족 인권개선, 가칭 `인권교육기본법 제정 추진, 인권교육 확대가 포함됐다. 중점과제는 지난달 24일 열린 인권단체 정책간담회에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뒤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인권위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자유권 분야의 인권침해 방지 기틀을 잡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권 신장에 관심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elloplum@yna.co.kr (끝)  
151 news scrap 전비연·한비연,이주노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7
MTU이주노조
8789   2006-02-22 2011-04-26 12:02
전비연·한비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레이버투데이 2006-02-20 19:20] 정부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 강행처리를 예고하자 비정규노동자들이 비정규법 저지 및 권리보장입법 보장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사진>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의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안이 개악안임을 주장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 국회 앞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등 온몸으로 법안철회를 촉구하고 ‘원청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수없이 외쳤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러한 비정규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강행통과와 날치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규탄했다. ▲ 전비연·한비연 소속 대표자들이 비정규법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이어 이들은 “비정규권리입법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상급단체와 업종·고용형태를 넘어 비정규노동자들은 정부 법안이 ‘개악안’임을 알려내고, 전체 노동자들의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민주노총 소속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대표자들과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 대표자 9명은 곧바로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비정규법안을 처리하는 순간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후 단식농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결합한 이들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구권서 의장을 비롯해 이소영 전 학습지노조 위원장, 정의헌 일반노협 의장, 임재경 서울일반노조 위원장, 마숨 이주노조 교육선전국장, 한국노총비정규연대회의 류철수 의장, 강정순 사무국장, 권혜영 부의장, 배삼영 농협노조 위원장 등이다. 한편 국회 앞에서는 비정규노조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15명의 금속노조 소속 지부장들이 각각 20일, 6일째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마영선 leftsun@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150 news scrap [re]기사 잘 보았습니다. 6
백곰
12730   2006-02-22 2011-04-26 12:02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다르지 않다는 면에서,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투쟁은 반드시 이주노조의 몫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선부장 마숨 동지께서도 이에 대한 절실함 때문에 독자적인 단식 투쟁에 들어가신 걸로 판단됩니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시급하게 결정하고 단식에 들어가셨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교선부장 동지 스스로 열의 있게 투쟁을 지도해 나가고 계시다면, 그에 따르는 대중적 지반을 얻기 위한 노력 역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 단식에 들어간 교선부장 이외의 다른 지도부 동지들께서는 비정규 입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왜 이주노동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야 하는지, 나아가 단순한 반대를 넘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면적 해방과 이주노동자의 해방이 왜 맞닿아 있는 과제인지 그것을 위해 현재 이주노조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조합원들과 성실히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요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도부 동지들 뿐만이 아니라, 이주노조 자체의 조직적인 연대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활발한 활동이 있는 지역에서의 간담회 조직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149 news scrap 여,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 의사 밝혀 8
MTU이주노조
8896   2006-02-22 2011-04-26 12:02
여,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 의사 밝혀 [참세상 2006-02-20 11:02]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 단식농성 돌입 이꽃맘 기자 우원식, “합의 안되면 직권으로 전체회의 상정”비정규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노-정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2시, 다시 비정규 관련 법안의 처리를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19일, 우원식 환경노동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까지 소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전체회의로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어서 긴장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우원식 위원장은 17일 환노위 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회의실을 점거한 것을 의식해 “질서유지권은 소위에서는 안 되고 전체회의에서만 가능하다”고 발언해 전체회의로 직권상정 한 다음 질서유직권을 발동해 물리력을 통한 강행처리 의사를 비추기도 했다.[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 국회 앞 단식 돌입이에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일 오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의 비정규 법안은 명백한 개악안”이라며 단식투쟁에 돌입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소속 비정규직 사업장을 대표해 권혜영 금융노조 비정규지부장은 “금융권은 대부분 기간제 노동자들이다. 현재도 11개월씩, 22개월씩 계약을 통해 기간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정부, 여당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간제 사유제한을 반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사무직도 이러한데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어떠 하겠는가”라며 “기간제 사유제한이 들어가지 않는 비정규 법안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아님”을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은 이번 비정규 관련 법안 논의에서 빠져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인정 문제와 원청 사용자성 인정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대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12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 없는 비정규 관련 법안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총을 대표해 구권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은 “비정규직의 손으로 반드시 비정규직권리 입법을 쟁취하겠다”며 “지역, 업종을 넘어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고 호소하고, 28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회 앞에서 6일째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금속노조도 힘을 보탰다. 20일째 단식투쟁을 진행 중인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은 “용역 노동자들 보호하겠다고 파견법 만들었지만 이는 자본의 횡포를 보호하는 법안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 만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정부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단식농성에 들어간 9명의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 [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6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의 역사를 짓밟는 행위“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와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 노동자들은 상급단체와 업종,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정부 법안이 ‘개악안’임을 명백히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6년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수많은 열사들이 목숨으로 항거하며 싸워왔던 피어린 투쟁의 역사를 짓밟고,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양산법안 날치기통과’로 마침표를 찍으려는 행위에 맞서 결사항전의 태세로 오늘부터 국회 앞 결사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날 단식농성에 들어간 사람은 한국노총 소속으로는 유철수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 의장, 강정순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 사무국장, 권혜영 금융노조비정규직지부 지부장, 배삼영 농협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소속으로는 구권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 정의헌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의장, 임재경 서울지역일반노조 위원장, 이소영 학습지산업노조 전 위원장, 마숨 이주노조 교육선전국장 등 총 9명이다. 민주노총은 2시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 기사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  
148 news scrap [사설]외국인 정책, 근본부터 바꿔야 11
MTU이주노조
8852   2006-02-21 2011-04-26 12:03
[사설]외국인 정책, 근본부터 바꿔야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경남에서 올해 5월 전국최초로 ‘다문화가정연대’라는 조직이 결성될 예정이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주축이 되어 앞으로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의 제도화 및 내국인과 동등한 의료보장혜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이 조직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주노동자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끌면서 이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와 부당한 차별은 조금씩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문제는 차별대우나 인격적 훼손과 같은 문제만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사회로 동화하려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진 제도나 기회의 부족이 핵심이다. 낯선 사회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문화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기초교육이 개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인정할 것이다. 먼 타국으로 품을 팔러 온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자국에서 그러한 교육기회를 가졌을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손님으로서 외국인들을 노동자로 불러온 주인인 우리는 손님들이 지금 어떤 마음과 심정을 가졌을까 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해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는 부당한 현실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두 눈을 질끈 감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0만쌍 이상이 국제결혼을 한 가운데 경남도내에서만도 국제결혼부부가 1200쌍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경험하는 고통과 부담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기는 더 이상 곤란하다. 하인스 워드열풍에 우리사회도 한편으로 환호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긴 하지만, 과연 그가 우리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했더라면 그러한 성공을 일궈낼 수 있었겠는가라는 반문 앞에는 우리 모두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현실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세계화로 일컬어지는 개방과 교류의 시대인 현재 우리사회에서도 국제결혼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취학연령에 이르거나 넘어서고 있다. 우리사회는 외국인 출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둔 아동들에게 더 이상 ‘튀기’라는 오명을 남겨주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 대한 배려는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에 풍부한 다양성이라는 결실을 가져올 것이다.  
147 news scrap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외국인노동자 건강실태조사 6
MTU이주노조
10171   2006-02-21 2011-04-26 12:04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외국인노동자 건강실태조사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위협 심각” 건강보험 가입 30% 그치는 등 의료혜택도 제대로 못 받아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다 특히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사장 권이혁)이 전북대 사회학과(책임연구원 설동훈 교수)에 의뢰, 지난해 10월24일부터 11월27일까지 이주노동자 685명과 의료기관 40곳을 대상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에 걸친 이주노동자 건강실태조사를 실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전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탐색조사는 국내 최초라고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은 밝혔다. 한국 온 뒤 5명 중 3명 “몸 아파” 한국 입국 후 아팠던 경험 (단위:%, 명) (N) 전체(633) 합법체류(349) 불법체류(284) 있다 61.3 61.3 61.3 없다 38.7 38.7 38.7 계 100.0 100.0 100.0 이번 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중 건강보험증 소지자는 10명 중 3명(30.1%)에 그쳤다. 또 한국에 입국한 후 아픈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는 5명 중 3명꼴인 61.3%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횟수는 2~4번이 35.7%, 1번이하가 29.5%, 8번이상 23.4%, 5~7번 11.4%의 순으로, 이주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이주노동자들의 가장 높은 질환은 위·십이지장 궤양이 25.1%, 고혈압 24.9%, 알레르기 18.4%, 류머티스 관절질환 12.7%, 당뇨병 10.3%의 순이었다. 이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환경이 열악하고 병원에 갈 시간과 비용의 문제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된다는 설명이다. 조사팀은 “이주노동자도 쾌적한 건강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며 “만성퇴행성 질환들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관리사업의 수립과 체계적 수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위협 심각해” 특히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신건강조사(GHQ)과 불안조사(SAS)를 실시한 결과 이주노동자의 일반정신건강조사 평균점수는 13.56±4.37로 전남 순천 주암댐 수몰지구 주민의 평균점수 10.91±6.45보다 더 높았다. 사회 역할 수행이나 일에 대한 자신감, 문제 해결 능력 등의 부족으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조사 평균점수는 40.26±7.93으로 역시 전남 순천 주암댐 수몰지구 주민의 평균점수 38.99±8.82 보다 높았다. “만사가 순조로울 것 같지 않다”, “머리가 아프고 목덜미가 무겁거나 허리가 아프다”, “이유 없이 몸이 약하고 피곤하다”, “쉽게 잠이 들지 못하고 깊이 자지 못한다” 등의 불안증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팀은 “한국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여러 문헌들에서도 스트레스 수준이나 불안, 우울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산출되고 있다”며 “외국인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입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돈 없고 시간 없어서 병원 못 간다” 이주노동자는 종합병원·의원 26.1%, 약국 24.5%, 의원 19.8%, 무료진료소 19.1% 등의 순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치료방법은 약물복용이 32.9%로 가장 많았으며 통원치료 31.1%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입원치료 15.6%, 치료받지 못함 12.8%였다.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이유로 진료비가 없거나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가 각각 43.1%, 3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검진 역시 10명 중 7명(71.1%)이 받은 적 없다고 응답했다. 무료진료소 이용 횟수는 월평균 1회(39.5%), 없음(28.7%), 2회(26.4%), 3회이상(5.4%)의 순이었으며, 만족도는 64.5%가 ‘만족하다’고 응답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료진료소 이용시 애로사항은 진료대기시간 24.7%, 재정부족 20.3%, 타 복지기관과의 연계 12.5%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이미 이주노동자 직접 대상 무료진료 등은 다양한 경로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주노동자의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원해서 의료지원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또 이주노동자 진료의 표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의료기관들과의 진료에 대한 각종 노하우와 경험 등 정보들이 공유돼야 하며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146 union law team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건 요약 정리 file
MTU이주노조
18083   2006-02-21 2011-09-26 20:02
 경과 2월 19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노조창립 공식기자회견 전날인 2005년 5월3일 노동부장관에게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노조설립은 신고절차 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노동청은 5월 9일 1 임원 2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 수 및 대표자의 성명, 조합원명부 3 총회회의록 을 공개하라는 보완을 요구하며, 설립신고를 거부하였기에. 5월 31일 2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필요적으로 요구하는 설립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항과 3항을 보완한 채로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은 6월 3일 2사항을 제출하지 않았고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불법’ 취업 외국인이 주체가 되어 조직된 단체로 보인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우리는 7월 20일 사업장과 조합원명부를 공개하라는 ‘집행명령’은 범위를 초과하는 위법한 것이며, 법령상 근거 또한 없고, 불법취업 외국인이 설립주체 라는 근거또한 행정청이 임의로 별개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으로써 노조설립의 자유와 신고제를 부정하는 위법한 판결이다 하므로 반려처분취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하였다. ·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2월 7일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될 가능성, 불법체류노동자는 고용에따른 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인지 하는 점, 출입국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건을 기각하였다.  소략 이주노조는 05년 5월 3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청은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 수 및 대표자의 성명, 조합원명부’를 보완하라는 근거없는 부당한 요구와 ‘불법체류 노동자’는 노동자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6월 3일 설립신고서를 받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7월 20일 위법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행정청의 별개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를 청구하였으나 06년 2월 7일 행정법원은 이 역시 복수노조설립금지조항, 불법체류노동자의 고용에따른 근로자성 불인정, 출입국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