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제종길의원 대표발의)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등을 추가            (안 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관련 벌칙 부과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 동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벌칙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동 보험료 연체 시 제재가 어려우므로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