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녀도 고등학교까지 교육권리 보장

[국정브리핑 2006-02-14 17:20]  



    
광고
  

한겨레신문이 13일자 불법체류자 자녀의 영주권 부여를 보도한 '아이들이 영주권을 갖도록 도와 주세요'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내용]
국적과 인종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어린이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국제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이주노동자 자녀에 만큼은 합법체류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더라도 추방이 무서워 제 이름을 못쓰거나, 단속 때는 등교도 못하는 실정이다.

[법무부 입장]

우리 부에서는 단순기능 인력을 포함한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내 체류기간 중 방문동거(F-1)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일지라도 질병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어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타자격(G-1)을 부여하여 사유 해소 시까지 국내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자녀에 대한 영주권 부여 등의 문제는 이들의 부모에 대한 체류보장과 정주화 문제 및 국민정서, 국가이익 등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 교육부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2001년부터 불법체류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입학허가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체약함으로써 우리 부에서도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설사 불법체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부는 불법체류자 자녀라도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불법체류자 단속 시에도 18세 미만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 및 퇴거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영주권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들 부모에게도 체류 및 취업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불가피한데 이는 일반 불법체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 문제와도 연결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자녀 처리방안에 대하여 각국의 사례 등을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리 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시대 진입과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내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처우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계화·다문화 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도록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해 나가는 책임 있는 외국인 행정을 실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