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 한번 나가면 본국 법에 걸려 못돌아와

[매일경제 2006-02-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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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 외국인 숙련공 떠나는 공단◆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데려온 기업은 아무리 숙련된 외국인노 동자를 붙들어 두고 싶어도 3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정부는 1993년 12월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 같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3년이 지났을 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본국으로 돌려보낸 뒤 6 개월가량 지난 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재입국시키는 것이다. 이때는 연수생 자 격이 아니라 고용허가제를 통한 근로자 자격으로 오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다시 말해 국내법상으론 체류 기한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를 다시 국내로 데려 오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인력 송출국 당국이다. 해외취업을 위해 수만 명씩 대기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수천만 원씩 뒷돈 거래가 성행하는 게 현실. 고향을 떠났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론상으론 다시 데려오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노동부를 통해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한국으로 돌 아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한 회사에서 산업연수생제도나 고용허가제 중 하나만을 택 해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규정을 없앴다.

또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가 3년이 지나 한국을 떠나 야 할 때에도 1개월만 본국에 머무르다가 재입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본국에 나가 있어야만 재입국이 가능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라 해도 본 국에서는 산업연수생과 마찬가지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이근우 기자 /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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