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12월 18일은 지난 1990년 UN 총회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의결한 날로 전세계 1억 8천 이주노동자와 운동진영이 이 법안에 대한 비준을 촉구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날입니다.

UN총회가 이 조약을 의결한 후 전세계 이주노동자들과 지원단체들은 이 국제 협약을 비준 할 것을 촉구하는 켐페인을 해 왔으며, 12년 만인 2003년에서야 20개국이 비준하여 이주노동자 협약은 발효 되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출국의 자유, 생명권, 고문 또는 비인도적 형벌의 금지, 강제노동의 금지,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국외추방의 제한, 자녀의 권리,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등이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과 상관 없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UN 이주노동자 협약은 각종 국제조약에 규정된 권리주체로서의 시민 혹은 거주민의 용어에 가려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는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을 넘어 사회적 실제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땅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주노동자 유입국이자 송출국인 한국은 이 협약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효된 이 국제 협약은 한국 땅에서는 한낮 종이 쪼가리 일뿐 이땅의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으로, 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노동력으로 쓰다가 버리기만 할 뿐, 인간으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기에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은 연수제도가 온존하고, 정부가 암묵적으로 양산해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이 야만적으로 행해지며, 연수제도에 이은 신노예제도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어 노예노동을 합법화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가스총과 그물총에 짐승처럼 잡혀 추방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다 몸이 망가지고, 자신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의 삶이 막막해진 현실 속에서 목을 매고,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한국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은 반한활동자, 테러리스트가 되어 추방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UN 이주노동자 국제 협약을 한국정부가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비인간적인 단속과 강제추방, 노예처럼 부려먹기만 할 뿐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연수제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는 신노예제도 고용허가제. 이 모두가 국제 협약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옥죄고 죽음으로 몰고가고 있음을 폭로하고 우리의 너무나 기본적인 요구를 주장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것 그리하여 노동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라는 것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