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없다"

[레이버투데이 2005-12-06 08:03]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무시하다니….” 5일 오전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인권위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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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 ‘불법 체류’를 이유로 아노아르 후세인 이주노조 위원장이 연행될 당시 발급 권한이 없는 9급공무원에 의해 보호명령서가 발부됐으며,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진 뒤 발부된 2차 보호명령서 역시 규정시간이 지난 뒤(48시간) 발부돼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연행 및 구금 과정이 적법하지 못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아노아르 위원장은 연행 사흘 뒤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인권위는 지난달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긴급보호된 지 48시간 경과했지만 출입국관리소장이 적법하게 다시 보호서를 발부한 점 등을 이유로 최초 보호명령서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2차로 재발부된 보호명령서에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며 “보호명령서 재발부 이후의 진정인에 대한 보호는 적법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단체들은 “인권의 보루여야 할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의 진정 대리인 권영국 변호사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데에는 인권도 소용없고, 법도 필요없다는 인권위의 시각이 잘 드러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단 체포 및 구금이 관행화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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